지난 1월 11일, 특검은 아직 출시도 안 된 태블릿 PC를 “최순실이 사용한 태블릿PC가 확실하다.”고 발표했다가 국민들에 의해 거짓말임이 들통 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추측이 가능한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특검이 직접 증거를 조작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란죄에 해당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둘째, 특검도 누군가에 의해 이용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사무실의 관계자들은 수사의 기본도 모르는 아마추어들입니다.
특검은 최순실 씨 PC라고 단정하기 전에 개통자가 누구인지를 제일 먼저 통신사에 알아보았어야 했습니다. “개통자가 누구인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개통자” 라는 용어가 무엇인지 몰라서 당황해하는 수준을 보면, 아마도 특검이 직접 증거를 조작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검찰도 똑같이 했습니다. 최순실 씨 PC임을 입증하려면 통신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지국 자료를 통신사로부터 받아보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IT기기의 수사에 필요한 초보적인 확인절차 조차도 생략했습니다. 이번에 검찰과 특검이 보여준 ‘최순실 씨 국정개입’ 사건의 수사행태를 보면, 아직 검찰은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능력에는 한참 뒤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검찰은 경찰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특검은 즉시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특검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증거조작의 의혹을 받게 된다면 국민들은 그 수사팀의 수사결과를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일이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검찰에서 일어났다면, 아마도 법무부장관은 해당 검사의 업무를 중지시키고 경찰이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증거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특검은 이 사건에서 즉시 손을 떼야합니다.
특검을 더욱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특검이 야당(野黨)만의 추천으로 임명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검찰과 특검은 즉시 손을 떼고 경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정보원법 제 3조는 국가정보원이 내란(內亂)죄의 수사를 하도록 정해놓았습니다. 여러 시민단체들은 태블릿 PC 조작과 관련하여 내란의 혐의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가정보원은 이 사건이 내란을 획책하는 불순한 세력에 의해 기획되었는지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합니다.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존재가치가 없는 조직이거나 편향된 정치집단으로 오해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2017년 1월 16일
미래미디어포럼
*미래미디어포럼: 바람직한 미디어세상을 연구하는 전·현직 언론인들의 모임입니다. 회장은 이상로(citylovelee@hanmail.net)이며 MBC출신의 대학교수로 <대한민국을 위한 겸손한 제안 >의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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