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측은 대통령과의 공범관계에 있어 판결선고 종료 후 즉시 판결문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판결문이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믿고 4월 9일 판결문을 입수·분석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한편 최서원 측은 언론사 취재진, 국선변호인 측에도 연락하여 혹여 판결문을 입수했는지 탐문했으나 모두 같은 답이었습니다. 이로 미루어볼 때 이 사건 판결문 등록은 2018. 4. 6. 일과 시간 종료 즈음 또는 그 이후 등록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 만큼 이 사건 판결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2018. 4. 9. 09:00이후 소송 관계자나 판결문 교부신청자에게 교부되어야만 법원의 사법행정사무처리원칙과 형평의 원리에 합당합니다.그런데 JTBC는 2018. 4. 6. 금요일 이 사건 판결에 태블릿에 대한 명시적 판단이 있었다고 하였고, 그 판단의 근거까지 자세히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판결문 교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간과하고 JTBC에만(?) 판결문을 내어 주었다고 하겠습니다. 등록되기 전의 판결 내용은 재판상 기밀입니다. 다만, 김세윤 재판장이 생중계로 설명한 부분과 보도자료에 포함된 부분은 그 당시 공개 되었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법원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에도 태블릿에 대한 부분은 없음).”
“최서원 측은 최서원 항소심에서 이와 관련된 JTBC 손석희를 비롯한 다수 인물을 증인 신청해 두고 채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극구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 공판 내외의 사정이 이러한데 김세윤 재판장이 판결이유(A4 4장 분량 배정)에 들어있는 태블릿 관련부분을 국민적 관심을 애써 외면하고 생중계에서 빼버린 사유를 납득키 어렵습니다. 재판부가 든 공공의 이익, 알권리 보호라면서 국민 절대 다수가 궁금해 하는 태블릿을 정작 생중계에서는 말하지 않은 행위는 판사의 직권을 남용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아니면, 생중계로 인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우려한 것이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나아가 판결이유에 넣고서 JTBC에만 먼저 일방적 기습적으로 보도할 기회를 줘, 피고인 측이 적기에 반론 제기할 기회를 박탈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판사의 직권을 남용해 피고인 측의 적기 반론권 행사를 침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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