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는 JTBC의 보도 직후인 2016. 10. 29. 특수본1기 수사 때 이건 태블릿은 자신이 만들어 이춘상 보좌관(2012. 12.경 사망)에게 드렸다」, 「최서원은 본 적은 있으나 모른다」, 「이춘상에게 태블릿 사용법을 설명드렸을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한수는 2017. 1. 4. 다시 검찰에서 최서원이 태블릿 사용자라고 진술 압박하자 묵묵부답하다가 견디다 못해 조사 끝 무렵 「최서원이 사용했다」고 답하고 그 근거로 김세윤 재판장이 판결이유에서 제시하는 2가지를 진술했습니다. 그가 든 2가지 근거는 허위입니다.① 이 조사 당시, 김한수는 검찰로부터 이건 태블릿을 제시받아 확인했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최서원에게는 1심 결심 때까지 실물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의도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② 또 사용자가 된 최서원과 언제든 대질할 수 있음에도 원진술자이자 사용자로 둔갑한 최서원과 김한수 사이의 대질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최서원에게 태블릿 사용자임을 자백 강요하였습니다. 김한수는 무고한 최서원을 검찰에 밀어 넣고 자신은 형사책임을 빠져 나가려고 했으며, JTBC의 이건 태블릿 보도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강력한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호성 부속비서관은 법정에서 자신은 최서원이 태블릿을 쓰는지 어떤지 알지 못하고 본 일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건 태블릿의 소유, 사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런 명료한 증언을 왜곡해서 최서원을 태블릿 사용자로 인정하는 증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정호성의 증언을 다시 살펴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재판부의 사실인정은 자유재량에 속하긴 하나 재판부의 독단재량은 사법정의에 반합니다.”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와 의견을 기다립니다.
전화 가능 시간 : 평일 10:00~18:00
(주말, 공휴일은 쉽니다)
Copyrights 2006 All Rights Reserved | 대표전화 : 02-720-8828 | FAX : 02-720-8838 | 대표이메일 : mediasilkhj@gmail.com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길 36, 2층 | 등록·발행연월일 2013년 3월 27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08208 , 영등포, 라00483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58 | 사업자등록번호((주)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 101-86-45323 | 대표이사 : 변희재 | 발행인 : 변희재 | 편집인 : 황의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