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약칭 ‘한민통’이란 불리는 한국민주회북통일촉진국민회의 일본 본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역시 같은 반국가단체인 제일조선인 총연합회의 지령에 의거 구성되고 그 지원자금을 받아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반국가단체이고, 한통련은 1989. 2. 12. 위 한민통의 구성원들이 이를 발전 개편하여 그 명칭만을 바꾼데 불과하여 역시 반국가단체에 해당된다(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333 판결[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한 이유에 대하여는 위 사건의 원심이 서울고등법원 1990. 5. 17.선고 90노762 판결을 인용하고 있다.], 1990. 10. 12. 선고 90도1744 판결).대법원은 위와 같이 한통련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반국가단체로 판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드는 서울고등법원 2011. 9. 23. 선고 2010재노3 판결[상고심인 대법원 2011도13603 사건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은 ‘위 사건 피고인이 1974.경 한민통이 반국가단체라는 점을 알면서 그 구성원을 만났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을 뿐 한민통의 반국가단체성을 부정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한통련은 여전히 반국가단체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위 각 회합 당시 한통련의 반국가단체성을 인식하였고 곽동의가 한통련의 의장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 . .이좌영은 곽동의로부터 피고인들의 성향을 파악한 후 반국가단체인 한통련의 활동에 포섭하라는 내용의 지령을 받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검사는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 제1의 가, 다, 하.항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는 한통련 의장 곽동의의 지령을 받은 이좌영, 권용부를 말하며, 지령의 내용은 포괄적으로는 대한민국에 반대한 반국가활동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피고인들을 자신들의 활동에 포섭하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공판기록 제739면)]. . . . . . .피고인들은 이좌영이 곽동의로부터 피고인들을 포섭하라는 내용의 지령을 받았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인다.. . . . . . .권용부는 이좌영을 거쳐 곽동의로부터 피고인들에게 숙식등 편의를 제공하며 이들을 한통련의 활동에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권용부가 이와 같은 지령을 받은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위와 같은 정보를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에게 자발적·적극적으로 알릴 경우 이는 반국가단체의 대남공작 등에 동원될수 있는 점 등에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인 한통련의 의장 곽동의 및 그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령을 받은 이좌영,권용부와 회합한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학력, 지식수준이나 경험, 피고인들의 한통련의 반국가단체성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곽동의, 이좌영, 권용부와의 위와 같은 회합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 . .와다나베 아쯔꼬가 이좌영으로부터 피고인 김삼석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와 전화번호를 전달하라는 지령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 역시 그녀가 이좌영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 . . .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좌영은 마치 간첩들의 접선을 방불케 하는 은밀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였던 점, 별다른 이유의 설명 없이 피고인 김삼석에게 급히 일본으로 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는 점, 피고인 김석삼은 위 메시지에 따라 입국한 후 이좌영으로부터 그보다 더 위험한 인물로 보이는[피고인 김삼석은 위 인물이 이좌영보다 서열이 높은 한통련 관계자일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철 또는 한이철이라는 인물을 소개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와다나베 아쯔꼬와의 회합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라 할 것이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 . . . .각 회합의 기회에 이좌영으로부터 각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자백[원심 제1회 공판기일조서(공판기록 제350면), 원심 제2회공판기일조서(공판기록 제371면), 원심 제3회 공판기일조서(공판기록 제460면)]에 대하여, 피고인의 그 무렵 출입국 사실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사본, ‘남편인 피고인이 1993. 5. 초순경 일본을 다녀온 뒤에 생활비 조로 100만 원을 주어 받았다’는 진술[증거기록 제2993면]이 기재된 윤미향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사본.... . . . . .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좌영으로부터 받은 위 금품 중 ‘1992. 5. 하순경 받은 10만엔을 김은주의 학원비를 대납해 주었던 권용부에게 주었다[공판기록 제350면, 제455면]거나, ’1993. 5. 초순경 받은 50만 엔은 책 출간 비용 또는 인세 내지 결혼축의금 등으로 생각했다’[공판기록 제379면]고 변소하나,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의 금품수수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성립하고, 금품의 가액이나 가치 또는 금품수수의 목적을 가리지 아니하며(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도1624 판결,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등 참조), 그 사용처 또한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한통련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이좌영, 권용부와 회합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의 학력이나 경험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 . . . .그런데 위 ①, ②의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북한의 동향에 대하여 더 잘 알 것으로 보이는 인물을 상대로 발언하기 어려운 내용인 점, 공소사실에 상대방이 발언한 것으로 기재된 내용까지 피고인이 발언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적동조행위를 더 많이 인정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이좌영으로부터 소개받은 인물로부터 위 ①, ②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듣고 위 ③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더 나아가 보건대, 당시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 불구하고 핵개발에 대한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북한은 위와 같은 핵개발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실제로 핵개발에 성공하여 한반도 내의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로서 증거를 요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반국가단체인 한통련에서 이좌영보다 높은 서열에 있다고 여긴 인물을 만나, 그로부터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등 핵관련 활동을 옹호하는 발언을 듣고 이를 지지하면서 북한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발언을 한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의 학력이나 경험, 행위의 상대방 및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며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신용석판사는 26일 “서씨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며 조사관들에게 패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문사위원회는 정부기구의 하나로 그 구성원은 공직자로서 활동방법과 내용은 일반 국민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며 이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언론출판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그 내용에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 실랄하고 가혹한 비유가 있다고 하더라고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또 광고 표현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했다는 조사관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 부분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고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04가단275759).
“‘간첩’이란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는 '적국이나 경쟁상대를 위하여 몰래 정보를 알아내어 보고하는 사람, 즉 '스파이' 또는 '적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 등으로 쓰이는 것이고 반드시 형법상의 간첩죄를 범한 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북한공작부서에 넘겨주었다가 구속돼 4년간 복역하고 나온 사람'을 '간첩' 또는 '간첩전과자'로 표현하는 것은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다"
“문민정부가 안기부법 개악을 앞두고서 급히 간첩사건이 필요하자 프락치를 활용해서 이른바 「남매 간첩 사건」을 터뜨린 것이다. 당시에 국내 군사자료를 모아 「청년과 군대」라는 책을 썼고, 이 책의 일본어판 출판을 위해서 일본에 간 적이 있다.그때 당시 국가보안법상 反국가단체였던 「한통련」 관계자, 곧 反국가단체 구성원을 만나면서 국가보안법을 어긴 것이다. 공작금 60만 엔을 받았다는데, 그해 3월10일 결혼했기 때문에 축의금과 한통련 관계자를 통해서 출판된 책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았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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