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매우 꼼꼼한 사실확인 노력을 거쳐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 제보 내용을 보도한 유튜버를 법정 구속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마성영, 배석: 김영환·윤정운)는 17일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2019고합418)’에서 우종창 거짓과진실 대표기자(전 조선일보 기자, 월간조선 편집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우 기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은 여기서 2개월만 감형하고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우 기자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장인 마성영 부장판사는 선고 이유로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 “피고인에게 제보를 한 취재원을 ‘70대 점잖고 교양 있는 어르신’이라고만 하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등을 들었다.
마 부장판사가 지적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우 기자는 제보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관련 증거를 모두 재판부에 제출했다.
우 기자는 2018년 2월 한 제보자로부터 “국정농단 재판장인 김세윤과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제3의 인물인 최강욱 변호사와 함께 청와대 인근 한정식집에서 저녁식사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우선 우 기자는 이 제보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대변인실에 취재협조문을 보냈다. 청와대는 답변을 요구한 시점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우기자는 ‘더 구체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서’ 일단 제보 내용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했다.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유튜브 방송 촬영이 끝난 시점인 2018년 3월 1일 저녁 7시36분 취재협조문의 내용을 부인하는 문자메시지를 우 기자에게 보내왔다.
그러나 우 기자가 구체적으로 질의한 데 대해서, 김 대변인은 “만남 전화 문자 등 어떤 형태로든 접촉한 적 없다고 합니다 아예 모르는 사이랍니다”라는 식으로 답변했다. 우기자는 김 대변인이 조국 수석에게 확인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답했을 가능성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우 기자는 즉시 김 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어 구체적으로 물었으나 더 이상의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우기자는 조국과의 직접 통화를 원했으나 이조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우 기자는 김세윤 판사에게도 취재협조문을 보내 사실확인 노력을 계속했다. 우 기자는 “김세윤 재판장은 서울대 법대 동문인 최강욱 변호사와 친밀한 사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우 기자는 아무런 대답도 얻을 수 없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우 기자의 사실확인 노력을 알면서도 “최소한의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서 유튜버를 법정구속을 한 셈이다.
재판부의 선고가 있자 방청석에선 “독재 국가냐!”라는 항의가 터져나왔다. 유튜버 이지나 씨는 “판사님은 어제 이재명 지사 선고를 보셨느냐. 법원은 ‘세부적으로 진실과 차이가 나도 허위사실 공표라 볼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제보 받은 걸 말도 못하냐 여기가 독재 국가냐”라고 항의했다. 법정 경위는 복도에까지 이 씨를 따라나와 “또 그러면 감치하겠다”며 제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