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민경욱에 활동비 지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실토?

정치인은 가세연 돈 받을 수 없어...실제 이언주, 박종진 등 모두 자비로 소송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0.09.21 13:24:51

107개 지역구 재검표와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지역구당 6000만 원씩 돈을 거둔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후원금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의 요구에 대해 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한 지인은 “김세의 대표 말로는 수억 원대 정도 돈이 들어왔고, 대부분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했다”며 “박주현 변호사에게는 5000만 원, 석동현 변호사에게는 3000만 원 등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석동현 변호사 측은 “어림도 없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본지에 “가세연으로부터 일체 변호사비를 지원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석 변호사는 미디어워치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가세연 쪽과는 애초에 관계도 없고, 나의 경우는 민경욱 전 의원을 돕는 차원에서, 약 7명의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3천3백만원을 받아, 3백에서 5백씩 다 나누어주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민경욱 전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라, 의원실에서 세금계산서 등 회계절차를 정확히 했다”고 전했다.

또한 민경욱 전 의원 재검표를 지원 한다는 명목으로 강용석 변호사(가로세로연구소 소장)가 자신의 개인계좌로 모은 6000만 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로, 직접 지원을 못하여, 민경욱 전 의원 조직 활동비로 지출했다”고 가세연은 해명했다. 

그러나 이 역시 믿기 어려운 주장이다. 민 전 의원도 언제든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인 신분으로서, 본인의 공식 계좌는 물론 다른 형태의 활동비를 측근들이 받아도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실제로 민 전 의원은 자신의 공식 후원계좌를 공개하고 4500만 원가량 후원한도가 남아 직접 후원금을 받았고, 이 한도액은 모두 채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용석 변호사는 6000만 원을 모을 당시 펀드 형식을 내걸며 5000만 원은 재검표 비용, 1000만 원은 변호사 비용이라 공지했다. 펀드는 모금 목표와 다르게 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나중에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다. 

변호사들은 선거무효 소송 비용도 5000만 원, 3000만 원이란 것도 시장가격과 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한다. 선거무효 소송은 단심제로 대개 두 번 정도의 공판으로 끝난다. 또한 가로세로연구소가 소송을 했다는 107 지역구의 소송 내용도 모두 전산조작, QR코드 조작 등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다. 

한 개인 변호사는 “선거무효소송은 일반 형사사건보다도 어찌보면 더 일이 적은데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5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면 가능하며 그마저도 한 변호사가 10개 지역구를 맞는다면 소송 자료를 복사해서 제출하면 되는 수준이라 절반 정도 더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초에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정치인의 재검표를 지원하겠다고 돈을 모아도, 정치자금법 문제로 지출할 수 없고, 가로세로연구소 독자들이 제3자로 낸 소송은 법원이 증거보전신청 자체를 각하, 재검표 비용이 들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 후보자로서 선고무효 소송을 낸 이언주 전 의원, 박종진 씨 등은 모든 소송 비용을 자비로 지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돈을 모으고, 편법으로 정치인에게 돈을 지출했다는 김세의 대표의 발언 등으로, 재검표 이후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엄청난 후폭풍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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