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문’의 강수산 기자가 기부금품법을 어기고 100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모금한 증거가 발견됐다.
지난 1월 1일 강 기자가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개한 병원비 모금계좌 내역을 보면 2019년 10월 587만 원, 11월 433만 원, 12월 272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만 해도 총액 1000만 원을 훌쩍 넘긴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안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모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지사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 강 기자는 지인과 친척이 송금한 금액을 제외하면 1000만 원 이하라 주장하지만, 기부금품모집규제안에 ‘지인이나 친적의 송금액은 제외한다’는 별도 예외조항은 없다. 애초에 이 법안의 취지에 따르면 강 기자차럴 개인의 병원비 명복으로 후원금을 모금하는 건, 승인이 날 수 없는 상황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불법모금 계좌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점이다. 미디어워치 측은 강 기자의 병원비 모집 계좌로 1000원을 송금, 여전히 입금 가능한 계좌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강 기자가 이 불법 계좌로 얼마의 돈을 모금했는지, 검찰과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해봐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이 계좌로 한 번에 100만원 이상이 입금되었다면, 청탁 여부와 관계없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받은 금액의 5배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강 기자는 인터넷신문사 법정신문의 대표로서 법적으로 엄연한 ‘언론인’이기 때문이다.
변희재 본지 고문은 경찰에 강 기자를 기부금품모집규제법안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이 법안의 처벌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변 고문은 이외에도 강 기자가 “변희재는 1심 때 태블릿 조작을 다 잡아놓고도 기사화 하지 않아 동지들을 배신했다”, “안정권으로부터 1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 관련해서도 조만간 고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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