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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만이 가득했던 MBC 'PD 수첩 - 광우병' 편

새로운 '눈초의 광우병 이야기' (4)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영상과 아레사 빈슨의 장례식장면에 이어 화면은 스튜디오로 연결된다. 스튜디오에는 소떼들 위로“목숨 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합니까”라는 내용의 글이 적힌 그림을 배경으로, 사회를 맡은 송일준PD가 앉아 있다. 사회자는“아까 광우병에 걸린 소 도축되기 전 모습도 충격적이고 또 아레사씨인가요? 죽음도 충격적인데 광우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면서요?”라고 김보슬PD에게 묻는다.

이러한 장면의 배치는 아레사 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게 되는 한국인 역시 같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연상시킬 수도 있다.

연이은 자막 처리 오류 의도성이 분명하다

송일준PD와 김보슬PD의 스튜디오 장면 다음에는 버지니아의 아레사 빈슨 집을 방문하여 취재한 내용이 이어진 뒤,‘다우너’(주저앉는 소)를 담은 동영상이 다시 나오면서“이 동영상 속 소들 중에 광우병 소가 있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소들이 실제로 광우병 소인지 여부도 알 길이 없다. 이미 도축돼 식용으로 팔려나갔기 때문이다”라는 내레이션이 나가고 마이클 그래거의 인터뷰가 이어진다. 그의 인터뷰는“현장 책임자에게 왜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느냐) 물었더니”라고 자막으로 처리되어있다.


내레이션: 이 동영상 속 소들 중 광우병 소가 있었다고 단정할 순 없다. 그러나 이 소들이 실제로 광우병 소인지 여부도 알 길이 없다. 이미 도축돼 식용으로 팔려 나갔기 때문이다.

마이클 그래거, 휴메인 소사이어티: 현장책임자에게 왜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 물었더니 관리자가 위에서 그렇게 시켰다고 하더군요. 일종의 회사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마이클 그래거와 마이클 핸슨의 인터뷰 내용을 더 살펴보면,“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소가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라고 자막 처리된 마이클 그래거의 인터뷰의 원문은“I think a large percentage of population didn’t even realize that dairy cows were slaughtered even”이다.

직역하면“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젖소가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그래거가‘젖소’라고 발언한 부분을‘이런 소’로 자막 처리함에 따라서 인터뷰 장면에 앞서 나간“미국은 2003년 첫 광우병 발생 후 주저앉는 증상을 보인 모든 소의 도축을 금지했다”는 내레이션과 맞물려‘이런 소’가 광우병에 걸린 소일 수 있다고 연상할 수 있다.

또한“현장책임자에게 왜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 물었더니”로 자막 처리된 마이클 그래거의 인터뷰 원문은“When the employees who were charged with the animal cruelty were asked”로, 직역하면“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장책임자에게 물었더니”가 된다. 이 부분은“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이라는 발언부분을 생략한 대신 마이클 그래거의 발언에 없는“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라는 구절을 괄호로 묶어 자막 처리하였다.

‘PD수첩-광우병’편에서 방영한 휴메인소사이어티의 고발동영상에 등장하는 소는 통상 광우병에 걸린 소처럼 삐쩍 마른 모습이 아니라 통통한 모습을 보이고 전기봉으로 찌르는데도 고개를 뒤로 젖혀 피하는 모습을 보일 뿐 신경질적인 반응이나 도축장인부를 공격하는 듯한 모습은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PD수첩’에는“현장책임자에게 왜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 물었더니 관리자가 위에서 그렇게 시켰다고 하더군요. 일종의 회사 방침이라고 했습니다.”라는 휴메인 소사이어티 관계자 마이클 그래거의 인터뷰에“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라는 그가 하지도 않은 말을 자막으로 넣어 처리한 것이다.

‘PD수첩’즉 주장 뒷받침할 테이프 공개 왜 거부하나

‘PD수첩’측에서는 2003년 12월 미국에서 첫 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다음 내려졌던 주저앉는 소 도축금지규정에서, 2007년 최초 검사에 통과한 소가 도축 전에 주저앉더라도 농무부 조사관이 식용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리게 되면 도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생김에 따라 식품안전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조사관이 도축되는 소의 위해성을 가려내는 수준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제기인 것이다.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영상을 마치 광우병에 걸려 주저앉는 소처럼 인용한 것은, 미국의 도축장에서 도축 전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광우병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동영상이 공개된 다음, 한국 언론에서도“미국의 한 도축장에서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를 학대해 강제 검역 받은 동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세계일보 2008년 2월5일자‘광우병 의심소 강제 검역 동영상 파문’기사)”라는 내용으로 보도된 바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영상 공개 후 시간이 지나면서“농무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대받은 소들은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병에 걸린‘다우너’소들이었다. 규정상 다우너 소는 식품으로 사용될 수 없다. 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성이 일반 소보다 높기 때문이다.(동아일보 2008년 2월19일자‘미 사상 최대 쇠고기 리콜-병든 소 도축 2년간 유통’기사)”는 등 냉정을 되찾은 논조의 보도가 이어졌던 것은 자세히 검토하지 못했던 것 같다.

또한 ‘젖소’를‘이런 소’라고 자막 처리하여 광우병소를 연상케 한다거나,‘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이라는 발언은 생략하고 발언하지 않은‘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이란 말을 괄호에 넣어 자막 처리한 것에 대하여, 취재한 내용으로는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된 의미를 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 보고 보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제한된 시간 안에 취재자료를 효율적으로 요약 전달하기 위한 제작기법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PD수첩’측의 이러한 주장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취재한 원본 테이프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할 것이나,‘PD수첩’측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테이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감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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