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아카데미워치 (학술/대학)


배너

한양대, 장낙인 관련 상식 이하 판정 결과 발표

명약관화한 장낙인 위원의 논문 표절 혐의를 부인한 한양대 진실위, 교육부 및 법원에 제소당할 위기


한양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장낙인 위원의 석·박사 논문 표절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식 이하의 결론을 내려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한양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한양대 진실위)는 지난 5일, 장낙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의 석·박사 논문 표절 혐의에 대한 본조사 판정 결과를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에 등기 공문으로 통보해왔다. 판정 결과의 핵심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장 위원의 학위논문들에 제기한 표절 혐의에 근거가 없다는 것.

교육부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판정결과

이번에 한양대 진실위가 장낙인 위원의 논문 표절 혐의를 부인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한양대 진실위는, “피조사자(장낙인 방심위 위원)의 인용오류가 일반론을 다룬 교과서 성격의 저작물에 대한 것이라는 점과, 이러한 오류의 발생 시점이 20~30년 전으로 현행 연구윤리규정이 제정되기 10여년 이전 이라는 점 및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을 비롯한 다른 대학교의 연구윤리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본 건을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한양대 진실위의 본조사 판정 결과에 즉각 반박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남의 텍스트를 자기 논문에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한 것을 ‘표절’이 아니라 ‘인용오류’라고 칭하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 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교육부 교재인 ‘좋은 연구 실천하기(연구윤리사례집)’(교육과학기술부, 2011)‘을 살펴보면 차용한 부분이 아무리 일반론을 다룬 내용이라도 그 일반론을 다른 사람이 정리하고 서술한 문장을 그대로 ’복사해서 베껴넣기‘를 하면 분명 표절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양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교육부의 연구윤리 표준 가이드라인에도 어긋나는 판정결과를 내놨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한양대 진실위가 시효를 언급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한양대 진실위는 지난 2011년, 임청 김포대 총장의 1978년도 석사논문에도 표절 판정을 내린 과거가 있다”면서 “36년전 논문에도 표절 판정을 내린 원칙은 도대체 뭐고, 이번에 갑자기 현행 연구윤리규정이 제정되기 전의 문제였다는 원칙은 또 뭔지 알 수가 없다” “이처럼 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아무 일관성이 없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명약관화한 연구부정행위를 은폐하고 왜곡한다면 학내 연구부정행위 목격자들의 제보동기가 약화되고 해당 학교는 결국 연구부정행위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연구부정행위 문제로 계속 구설에 올라었던 한양대학교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변희재 회장도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한양대 진실위 비판을 거들었다. 변 회장은 “장낙인 위원의 표절 양상이나 문대성 의원, 임순혜 위원의 표절 양상이 별 차이가 없음에도 장낙인 위원만 표절 판정을 피해간 것은 셋 중 장낙인 위원만이 우석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서 학계인사이기 때문”이라면서 “다 똑같은 표절 논문을 썼음에도 학계의 표절 판정에 권력이 작동하여, 조국 교수, 진중권 교수, 장낙인 교수같은 폴리페서, 또는 서남수 교육부장관같은 표절자가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변 회장은 “장낙인 위원을 비롯, 여러 폴리페서들의 표절 논문을 교육부가 직접 검증해 확정지으라고 이미 지난 12일에 세종시 교육부에 내려가 공식 재심의요청을 했다”면서 “금주중으로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물론, 감사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에게도 관련 재심의 요청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양대는 작년 7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박사논문에 제기됐던 자기표절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자기표절’이 아닌 ‘인용표기 잘못’이라고 밝혀 입방아에 올랐었다. 한양대는 작년 10월에는 의대 박문일 학장의 아들이 논문을 표절해 한양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입학한 문제로도 역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장낙인 위원에게 면죄부를 준 한양대 진실위 위원들 전부를 연구부정행위 은폐 혐의로 교육부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한양대 진실위를 업무방해죄 혐의로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안도 역시 검토 중이라고 본지에 알려왔다.


관련 기사 :

검증센터, “서남수, 조국은 명백한 표절자”

장낙인 위원 논문 본조사 들어간 한양대, 제대로 조사할까?

방심위 장낙인 위원, 석·박사 논문 표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