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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임순혜 전 위원 석사논문 표절”

서강대, 원칙대로 임순혜 전 방심위 위원 논문 표절 판정하고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결과 알려와


이른바 ‘박근혜 즉사’ 리트윗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바 있는 임순혜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의 서강대 석사논문이 표절로 최종 판정됐다.

지난 7일, 서강대 측은 서강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장 명의로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 앞으로 등기우편물을 보내와, 위원회의 예비조사 및 본조사 결과 임순혜 전 방심위 위원이 자교 신문방송학과 석사논문에서 표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통보했다.

서강대의 판정 결과에 환영 입장을 밝힌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주간 ‘미디어워치’ 산하 부서 시절이었던 지난 2013년 8월 26일, 당시 임순혜 방심위 위원의 석사논문 표절 혐의를 발견해 서강대 측에 제보했다. 이에 서강대측은 2013년 10월 24일부로 임순혜 위원의 석사논문에 표절 혐의가 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알려왔고, 이번 본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표절을 완전히 확정지었다.

서강대 측이 전해온 임순혜 전 위원 석사논문 표절 판정 결과 통보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번 서강대 측의 판정결과는 지금껏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받아본 대한민국의 그 어떤 대학교 본조사 판정 결과보다도 학적으로 가장 모범적이면서, 또한 교과부 지침에도 어긋남이 전혀 없는 것”이라면서 “서강대 측은 임순혜 전 위원의 석사논문에서 발견된 연구부정행위가 개념상, 규정상 표절이 맞다는 점을 ‘표절’이라는 표현을 통해 분명히 했음은 물론, 타 학교처럼 논문의 독자성이나 시효 등을 거론하면서 쟁점을 비트는 일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결과에 만족감을 표현했다.

방심위에 행정소송 제기하고 있는 임순혜 전 위원

한편, 임순혜 전 방심위 위원은 지난 1월 23일, 방심위 위원 해촉 전에 밝힌 소명서을 통해 사실상 논문 표절을 부인한 이후 관련 일체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임 전 위원은 1월 28일, 서울행정법원에 해촉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방심위의 위원 해촉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으로 초반부터 소송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다음 주 중으로 서강대 대학원 측에 석사논문 표절 판정이 내려진 임순혜 전 방심위 위원에 대한 징계 요구 공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학사관리가 엄격한 서강대학교의 전통으로 봤을 때 학위취소 징계도 예상해볼 수 있다고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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