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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송광용은 표절 아니다"

황의원 연구진실성검증센터장, “김명수 부총리 후보자와 송광용 수석, 논문 표절 아냐”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송광용 신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논문에 대해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손석희 JTBC 사장 등 유명 인사들의 표절 혐의를 공개적으로 고발해온 연구진실성검증센터 황의원 센터장은 17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

황의원 센터장은 김명수 후보자와 송광용 수석의 '제자논문 가로채기' 논란에 대해 "이번 문제는 표절 문제라기보다는 연구 기여도와 관계된 부당저자자격 문제"라면서 "부당저자자격 문제는 표절 문제와는 달리 문헌 자체만으론 입증이 쉽지 않고, 현재로선 당사자의 증언 등으로 봤을 때는 부당저자자격 문제조차 전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황의원 센터장, “표절은 절대 아니다”

앞서 동아일보는 16일과 17일 기사에서 각각 송광용 수석과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동아일보는 제자가 과거에 쓴 논문과 제목 및 내용이 거의 같은 논문을 자신의 이름으로 냈다면서 "제자의 논문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황의원 센터장은 동아일보의 주장을 반박하며 "제자도 분명 2저자로 이름이 올라갔기 때문에 남의 것을 갈취했다는 동아일보 등의 표현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황의원 센터장은 "지도교수가 이름이 올라간 것은 만약 이공계라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권장될 사안"이라며 "이공계에서는 논문 지도한 사람에게 '교신저자' 지위를 부여해 1저자 이상의 대우를 해준다"고 덧붙였다.
 



논문에서의 저자 자격 문제

학술 논문 저자는 보통 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로 나뉜다.

제1저자는 저자 기재 순서에서 제일 처음에 위치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험한 자(데이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연구자), 그 결과를 해석하고 원고 초안을 작성한 자를 뜻한다. 제1저자는 공동연구를 수행한 경우 여러 명이 될 수도 있다.

교신저자는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기 위해 원고를 제출하는 저자를 말한다. 논문 투고는 물론, 해당 논문 게재와 관련돼 학술지 심사자와 교신을 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신저자를 제1저자가 맡는 경우도 있다.

황의원 센터장은 "사실 학술지와의 관계에서 논문 내용에 대한 모든 보증은 교신저자가 하는 셈이어서 교신저자가 통상 제1저자보다 높은 권위자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황의원 센터장은 이어 "이공계와 달리 교육계는 지도교수를 위한 '교신저자' 같은 지위가 아직 마련이 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그래서 지도교수가 교신저자 대신에 1저자, 제자가 1저자 대신에 2저자를 맡는 관례가 정립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공계에서 지도교수인 '교신저자'의 위치가 '제1저자'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계의 관례적 저자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저자순서 바꾼 것은 선의로 볼 여지도 있어

황의원 센터장은 김명수 후보자와 송광용 수석이 게재한 문제의 논문이 제자들의 이름이 모두 기재돼 있는 공동논문이라는 점에서, 타인의 연구실적을 훔치는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지적도 했다.

황 센터장은 단독논문의 실적점수가 통상 공동논문보다 높다는 사실에도 주목했다. 즉, 김명수 후보자나 송광용 수석이 제자의 연구실적을 완전히 가로채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제자의 이름을 빼버리고 자기 이름으로만 단독논문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제자를 저명 학술지를 통해 데뷔시키기 위해 지도교수가 자신의 이름을 앞세웠을 수 있으며, 또한 석사논문임을 감안하면 지도교수가 논문 저술 과정에서 실제로 1저자 이상의 기여를 했을 공산도 있다는 것이 황의원 센터장의 지적이다.

황의원 센터장은 "학술지논문의 편집 관행상 무명 석사학위자의 1저자나 단독 논문이 실리긴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행여라도 논문 작성의 기여도 면에서 제자가 혹시 약간 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주 큰 수준이 아니었다면, 저자 순서를 바꾼 것은 선의로 볼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윤리 전문가들과 당사자들의 반응

기사를 통해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기에 앞서 공동 저자로 게재된 당사자들의 반응을 먼저 확인했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국내 대표적인 연구윤리 전문가인 아주대 독고윤 교수는 17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제1저자냐, 제2저자냐의 문제는 논문의 공헌도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저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문제는 표절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독고윤 교수는 21일 한국대학신문과의 통화에서도 “누가 어떤 공을 더 많이 들였나는 교수 개인만이 알고 있는 문제이며, 논문 지도를 통해 지도교수가 제자를 교육하고 연구하는 것도 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서 연구윤리 문제를 담당하는 정병익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은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제자가 동의해 준 부분이 중요하다. 석사논문을 쓴 저자가 양해한 것이라면 문제제기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송광용 수석의 제자였던 김 모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수님과 이름이 같이 올라가면 영광이고 학술지에 실리는 데도 유리하다고 판단해 내가 요청해 교수님이 제1저자가 됐다"고 말했다.

김명수 후보자의 제자였던 정 모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수님(김 후보자)께서 먼저 내 논문을 학술지(한국교원대 교수논총)에 게재하고 싶다고 물어봤다"며 "제1저자, 제2저자가 누군지에 대해선 크게 개의치 않았기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김태민 기자 (usedtog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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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문제와 관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

'표절' 문제와는 달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문제는 연구자들끼리의 주관적 기여 판단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 제 3자가 명백한 판정을 내려주기가 어렵다. 2007년에 만들어진 당시 과학기술부(현재는 교육부 관할 사안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36-38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와 관련해 단순히 저자표기 우선순위를 가리는 문제는 연구부정행위의 범주에도 들어가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 연구진실성검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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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배분 문제의 경우 연구 분야 및 현장 마다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므로 이를 정부가 규율하기 보다는 연구당사자 등 과학기술계가 자율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각종 설문조사 결과 및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계에서 근절되어야 할 심각한 연구활동으로 논문저자에 관한 문제가 상당수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동 지침에서는 연구부정행위로서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연구내용 및 결과에 전혀 과학기술적 기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로 등재하거나(명예저자 문제), 기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한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은, 공로배분에 관한 연구자간 의견 차이나 불만이 동 규정의‘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령 A(연구책임자)는 B(참여연구원)의 기여를 2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자신의 기여도가 최소한 40%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B가 A의 기여도 배분에 불만을 품고 이를 연구부정행위로 제보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기여도 배분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 각자의 주관적인 관점의 차이에 따른 문제로서 연구팀 내부의 합의를 거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진실성 검증 대상인 연구부정행위로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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