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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려대, 이철희 표절 공식 판정

고려대, “도식(도표) 표절 등 논문작성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논문으로 여겨져”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석사논문 표절 혐의 관련 기사 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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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썰전’ 진행자인 이철희 씨 석사논문에 표절 판정이 내려졌다.

고려대 측은 지난 8일 고려대학교 총장 명의로서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앞으로 공문을 보내와, 이철희 씨가 1990년도 자교 정치학과 대학원에 제출한 석사논문 ‘민중통일론에 관한 일 연구: 통일과 번혁/이행의 상관성을 중심으로’에서 표절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철희 씨 고려대 석사논문, 공식 표절 판정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금년초 이철희 씨 석사논문에 표절 혐의가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2월 25일 이를 고려대학교에 제보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3월 12일에 교육부에도 이를 재차 제보했고, 이에 고려대학교는 3월 24일부로 관련 사항을 접수해 정경대학에 이첩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근까지 이철희 씨 석사논문의 연구부정행위 혐의를 조사했다.

(본지 기사 : JTBC '썰전' 이철희, 북한서적 표절!)

고려대학교는 이번 판정결과 공문을 통해, “(조사위원회가 이철희 석사논문의 연구부정행위 혐의를 검토한) 전체적 결론은 ‘표절에 대해 고의성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크게 발견되지 않았으나 석사논문으로서 다른 사람의 저서를 인용하는데 있어 각주 등이 세심하게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일단 이철희 씨 석사논문에 표절 혐의가 있음을 학교 차원에서 인정했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의도적으로 속이는 경우든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적절한 인용법을 몰라서 또는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을 혼동하여 결과적으로 타인의 것이 자신의 것으로 된 경우” 모두를 ’표절‘로 간주하고 있다.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교육과학기술부, 2011))

고려대학교는 아울러 “(이철희 씨 석사논문에서) 다른 저작에 사용된 ’도식‘ 등의 인용없는 사용은(논문의 56쪽, 59쪽) 표절에 관한 규정의 위반 사항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논문의 필자가 논문작성법을 위시한 각주처리 방식 등에 소홀하였거나 이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을 집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다. 이는 앞서 이철희씨가 석사논문에서 한국정치연구회의 ‘북한정치론’(백산서당)에 기재된 도표를 아무런 인용없이 그대로 무단도용했던 문제에 대한 고려대학교의 답변이다.
 



한편, 고려대학교는 “표절로 의심받는 자료(허종호 등)에 대해 논문작성자가 인용부분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쪽수까지 각주 등에 기재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철희 씨 표절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선 재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밝혔으며, “논문의 필자가 사용한 자료가 당시 비공개 자료 등으로 분류될 수 있어 표절 여부에 관한 판단은 최종 확인을 거쳐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고려대학교 '교원연구윤리지침' 그대로 판정한 결과

고려대학교 측의 이같은 이철희 씨 석사논문 표절 판정 결과 통보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곧바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고려대학교 측이 자교의 24년 전 논문의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해서 조사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또 어쨌건 해당 논문에 분명 문제가 있음을 밝혀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표절의 정의와는 아무 관계없는 고의성 여부를 불필요하게 거론한 점 등이 아쉽기는 하지만 대체로 진실된 판정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변희재 회장도 고려대학교의 판정결과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변희재 회장은 “연세대가 과거 김성환 노원구청장, 백지연 씨의 1999년도 석사논문들에 대해서 왜곡된 조사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고려대는 그보다 10년전의 석사논문에 대해서도 비교적 믿을만한 조사결과를 발표한데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면서 “학교들로서는 몇십년전의 연구부정행위까지 일일이 조사하는 것이 무척 귀찮고 피곤한 일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검증프로세스가 하나하나 공개되는 것이 곧 재학생들과 교원들에게 연구윤리를 함양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고려대학교는 서울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잘 짜여진, 독자적인 연구윤리지침을 갖고 있는 사학명문으로 유명하다. 고려대학교는 참여정부 당시 과학기술부에서 발표했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물론, 미국연구윤리국(Office of Research Integrity) 규정을 종합하여 지난 2007년에 학교 ‘교원연구윤리 지침’을 국내 최초로 제정해 시행 중이다.

고려대학교는 ‘교원연구윤리 지침’을 대학원생 및 학부생에게도 준용하고 있으며, 검증시효에 있어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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