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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표절 심사결과와 L교수의 표절 증거들

‘지식사회의 여론’과 ‘역사적 기록’으로 각 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허위결론을 심판해야



세종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 백석예술대학 L교수가 지난 2010년에 세종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에 학위자격으로 제출했던 석사논문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식 판정하고 이를 백석예술대학에도 통보했다.

(본지보도 : 세종대 진실위, 표절 논문 관련 허위 조사 결과 발표했나?)

하지만,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전문 검증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 측은 L교수와 관련 세종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허위성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대 측이 예비조사 및 본조사 6개월 동안 사실상 아무런 연구부정행위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관련 자료들을 모두 입수 검토해본 결과, L교수의 석사논문이 ‘표절’과 관련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L교수의 논문은 “학위논문으로서 본질적인 부분이 모두 ‘짜깁기 표절’로 구성되었기에, 원칙적으로는 학위취소를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수준의 논문”이라는 것이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최종 진단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객관적인 표절 판정과 관련해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내리는 ‘제 3의 검증기관’이 없다. 이에 본지는 L교수 논문 문제와 관련해 ‘세종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표절 심사결과’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논문 표절 검증결과’를 모두 공개해 과연 어느 쪽이 표절 문제와 관련해 올바른 판정을 내렸는지, 대한민국의 지식사회 전체에 직접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맡겨보기로 했다.

최근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미국의 민주당 존 월시 상원의원의 석사논문 표절 사례를 살펴보면, 선진국에서는 직접증거인 ‘출처표시와 인용부호(“”) 기재 여부’로써 매체 자체에서 이미 표절에 대해 확정을 다 내리고 표절 관련 보도를 하고 있다. 선진국에서의 ‘표절’ 문제는 관련 직접증거가 핵심적인 문제인 것이지, 학교나 교육부의 유권해석은 부차적인 문제인 것이다.

(본지보도 : '뉴욕타임스', 미 상원의원 논문 표절 보도)

본지는 앞으로도 각 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허위결론 판정서와 연구부정행위의 직접증거들을 언론과 인터넷에 모두 공개해서, ‘지식사회의 여론’과 ‘역사적 기록’으로써 상아탑의 연구부정행위 은폐 문제를 하나하나 심판해나갈 예정이다.

1. 세종대학교의 L교수 실기석사학위논문 표절 심사결과

아래에서 심사결과 내용 중에서 파란색 밑줄이 그나마 세종대가 L교수의 표절을 인정했다고 볼만한 대목이며, 빨간색 밑줄은 모두 L교수의 표절을 옹호하고 부인하는 대목이다.
 



2. 실제 L교수 논문 표절 검증결과

L교수는 실제로는 십여개 문헌에서 ‘짜깁기’식으로 표현 등을 발췌해 논문을 작성했다. '코메디아 델라르떼'라는 책에 대해서는 통표절 양상을 드러내기도 했다. 단순 오류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아래 검증자료를 만들면서 L교수의 표절을 직접 검토한 이에 따르면, 표절을 했음이 분명해보이는 부위는 더 있지만 상투적인 문구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일단 모두 제외했었다고 한다. 아래와 같은 표절이 L교수의 학위논문 곳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는 면밀한 조사없이 L교수의 논문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식 판정을 내렸다.
 









3. L교수 논문 표절 검증보고서

L교수의 표절은 서론, 본론, 결론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공연제작노트'를 제외한 '이론적 구성' 부분이 모두 ‘짜깁기 표절’이어서 학위 취소도 불가피한 심각한 표절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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