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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이춘희 세종시장 논문 표절 판정

연구부정행위는 아니지만 부적절한 집필행위로서 2차 문헌 재인용 표절 행위라고 밝혀


한양대가 이춘희 세종시장의 도시대학원 박사논문이 표절 논문이라고 판정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전문 검증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는 한양대로부터 2014년 8월 8일자로 받은 공문을 이첩하면서 이춘희 세종시장의 논문에 표절 판정이 내려졌음을 본지에 알려왔다.

본지 확인 결과, 한양대는 이번 표절 판정 공문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이 박사논문을 작성하면서) 재인용 사실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행위는 '연구윤리규정' 제 35조의 저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연구윤리 주관부서에 2차 문헌 재인용표절을 근절시키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양대학교는 이춘희 세종시장의 2차 문헌 재인용 표절이 한양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 2조 1항, 한양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 31조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동시에 전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와 관련 “일반적인 표절은 ‘연구부정행위’이지만, 2차 문헌 재인용 표절은 그보다는 낮은 수준의 부정행위인 ‘부적절한 집필행위’라고 하는 한양대의 기준은 학계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표절 판정과는 별개로 표절이라는 사실관계를 두고 ‘연구부정행위’냐, 또는 ‘부적절한 집필행위’냐로 판단하는 것은 징계 수위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출처조작이 동반되는 2차 문헌 재인용 표절이, 단순 '복사해서 붙여넣기'인 일반 표절보다 연구윤리위반 요소가 적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한양대의 이춘희 세종시장 논문 표절 판정 문제와 관련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교육부를 통해 시정조치를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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