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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위원장, 논문 표절 혐의로 제소돼

김상곤 새정련 혁신위원장, 서울대 대학원 석박사 논문 표절 혐의로 서울대 진실위에 제소돼


26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전문 검증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가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를 석박사 논문 표절 혐의로 서울대학교에 공식 제소했다.

김상곤 새정련 혁신위원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 정국 당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인 ‘기술변화와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 한국·일본·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1982)와, 동 대학원 박사논문인 ‘사회주의 기업의 자주관리적 노사관계 모형에 관한 연구 : 페레스트로이카 하의 소련기업을 중심으로’(1992)에서 표절 혐의가 발견되어 곤욕을 치뤘던 바 있다.

(관련기사 : [단독] 김상곤 후보, 일본 문헌 표절!)

연구진실성검증센터 황의원 센터장은 “김상곤 위원장의 경우는 석박사논문 모두, 그것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제출한 학위논문 모두에서 표절이 발견된 특이한 경우”라면서 “특히 일본어 문헌 검증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서 일본어 문헌들을 대거 그냥 ‘직역해서 붙여넣기 식’으로 표절해 논문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보조치는 표절근절국민행동본부가 김상곤 위원장의 표절 혐의를 적발했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정식으로 의뢰해 이뤄진 것이다.

표절근절국민행동본부 이문원 본부장은 “서울대는 2006년 이전 자교 석사논문의 부정행위(표절)는 학교가 책임질 수 없다는 전 세계 유수 대학 어디에도 없는 황당한 원칙을 표방하고 있기에 공식 제보를 주저해왔었다”면서 “그래도 서울대가 공익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경우엔 소급 검증도 가능하다는 원칙도 역시 표방한 만큼, 경기교육감 출신에 제1야당 혁신위원장으로까지 선출된 김상곤 씨의 논문 표절 혐의에 대해선 석사논문까지 꼭 조사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서울대는 석사논문에는 석연치않은 시효조치를 두고 있으나 박사논문의 경우에는 검증에 시효를 두지 않고 있다. 이문원 본부장과 황의원 센터장은 김상곤 씨의 표절 혐의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워낙 심각한 수준이라 공식적인 조사가 들어갔을 시엔 표절 판정을 피하기는 도저히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서울대는 지난 2013년 여름에 제보된 서울대 로스쿨 조국 교수의 석사논문 표절 혐의에 대해서 2년 째 가타부타 매듭을 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국 교수는 석사 논문에서 무려 30% 분량을 표절 문장으로 채운 혐의로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의해 서울대에 피고발됐었다.


김상곤 씨 석박사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검증 원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center4integrity@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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