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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교수 석사논문에 표절 판정!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조국 교수의 석사논문에 다수의 표절 부위가 있다는 점 인정

< 조국 교수의 서울대 석사논문 표절 혐의 관련 기사 목록 >

1. [단독] 조국 교수, 석사논문 표절에 병역문제까지

2. [단독] 조국 교수, 표절 의혹 논문을 법무부에까지 제출?

3. 서울대, 조국 교수 석사논문에 표절 판정!

4. 조국 교수는 서울대 석사논문에서 어떻게 표절을 범했는가? (I)

5. 조국 교수는 서울대 석사논문에서 어떻게 표절을 범했는가? (II)
 



서울대학교가 법과대학 조국 교수의 석사논문에 표절 판정을 내렸다.

26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전문 검증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는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위원장 조인래, 이하 서울대 진실위)로부터 받은 조국 교수 석사논문에 대한 표절 판정 공문 원문을 공개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지난 2013년 7월, 조국 교수가 1989년도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1917~1938’라는 제목의 논문을 작성해 서울대 법과대학원에 석사학위 자격으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논문 전체에서 최소 30% 이상의 표절 문장을 작성한 혐의가 있다면서 이를 서울대 진실위에 제보했다.

(관련기사 1 : 조국 교수, 석사논문 표절에 병역문제까지)

(관련기사 2 : 조국 교수, 표절 의혹 논문을 법무부에까지 제출?)

서울대 진실위는 설립 이후 자교 석사논문의 부정행위 검증에 시효(2006년 이전 것은 검증하지 않음)를 두는 등 여러 혼란을 겪다가, 적어도 자교 교직원의 자교 학위논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효없는 부정행위 검증을 하겠다는 방침을 일찍이 밝혔었던 바 있다.

하지만 서울대 진실위는 조국 교수 석사논문의 연구윤리의혹 사항에 대해서 무려 2년 동안이나 판정을 미뤘었다. 서울대 진실위는 위원장까지 철학과 조인래 교수로 교체된 이후, 올해에야 결국 조국 교수의 석사논문에 표절이 있다고 최종 판정 결과를 제보자 측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알려왔다.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이라는 표현이 세번 나온 표절 판정 공문

서울대 진실위는 이번 조국 교수 석사논문 표절 판정문을 통해 먼저 조국 교수가 자신이 손수 번역하지 않은 문장, 타인이 번역한 문장을 자신의 석사논문에 여러군데 표절했다는 사실관계 자체를 분명히 인정했다.

서울대 진실위는 먼저 조국 교수가 김도균의 문헌들과 조영명, 김재기의 문헌들에서 “합계 15군데에서 거의 동일한 문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재)인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것은)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표절임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서울대 진실위는 조국 교수가 가명인 조성민이라는 이름으로 번역 출판한 책인 앨런 헌트의 ‘자본주의 국가와 법이론’(1987)에서도 여러 문장들을 그대로 가져와 자신의 석사논문 5군데에 활용한 것도 역시 연구부적절행위라고 밝혔다. 적절한 인용규칙 준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대 진실위는 제보된 총 59군데의 표절 의혹 부위 중에서 20군데가 연구부적절행위라고 판정하면서,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이라는 표현을 판정문에서 총 세 번 사용하였다.

조국 교수를 위한 애프터서비스를 잊지 않는 서울대 진실위

하지만 서울대 진실위는 연구부적절행위라고 판정내린 20군데를 제외한 표절 의혹 부위는, 동일성도 인정하기 어렵고, 조국 교수의 번역 문장이 원문보다 더 충실한 번역 문장인 것으로 보이므로 연구부정행위도, 연구부적절행위도 아니라며 표절이 아니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대 진실위는 이전의 방문진 최강욱 이사 석사논문 표절 판정문과 마찬가지로, 이번 표절 판정문에서도 조국 교수의 표절에 대해서 비호하는 내용을 넣는 것을 빠트리지 않았다.

서울대 진실위는 조국 교수가 논문 작성 과정에서 표절 행위를 했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몇가지 측면에서 “이 사건 연구윤리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진실위는 조국 교수의 석사논문에서 연구부적절행위로 인정된 부분들이 “대부분 러시아 공산혁명의 전개과정에 관한 역사적 기술로서 석사논문의 주요 요지와 학문적 독자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공산권 서적에 대한 금지가 해제된 직후 당해 분야의 연구자료가 희소하였음에도 원서를 공동 번역하는 등 상당한 학문적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도 강변했다.

그리고, “당시에는 번역서의 (재)인용과 자기 문장의 중복 사용에 관하여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었는데, 2008년에 제정되고 2010년에 개정된 현행 본교 연구윤리지침을 1989년에 제출된 석사논문에 전면적으로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도 역시 살필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 12조는 연구부적절행위를 범한 이는 관련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 진실위는 조국 교수의 연구부적절행위에 대해서 구두경고나 서면경고, 주의, 기타 어떠한 징계를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통보해주지 않았다.
 





명암이 있는 서울대 진실위의 조국 교수 표절 판정문

서울대 진실위의 이번 조국 교수 석사논문에 대한 표절 판정문에 제보자 측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 황의원 센터장은 반가움과 아쉬움의 의사를 동시에 밝혔다.

황의원 센터장은 “이번 표절 판정문은 6개월 전, 조국 교수의 제자인 최강욱 방문진 이사의 2011년도 석사논문에 대한 표절 판정문보다도 훨씬 진일보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여겨진다”면서 “다만 연구윤리위반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만 밝혀주면 되는 판정문에 자꾸 피조사자를 비호하는 감상적 내용이 들어가는 점은 아쉽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공동제보자인 표절근절국민행동본부 변희재 고문도 대동소이한 의견을 전했다.

변희재 고문은 “1989년도 석사논문의 문제이고, 정년이 10여년 남은 현역 교직원, 또 여전히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의 연구윤리위반 내용을 다뤘다는 것 치고는 평가할만한 부분이 있는 표절 판정문”이라면서도 “소설작가인 신경숙 씨가 1990년대 소설의 두어 단락 표절로 사회적 생매장을 당하는 판에, 국가대표연구기관 소속 학자의 논문에 있는 총 20군데 부위 표절, 문장으로 치면 50여 문장의 표절을 ‘부적절’이란 개념으로 눙치고 넘길 수 있는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 교수는 이번 표절 판정문을 제보자 측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보다 훨씬 일찍 전달받고 미리 서울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까지 뿌리면서 ‘언론플레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보도가 전한 발언에 따르면, 조국 교수는 표절 행위에 대한 반성 의사는 밝히지 않고 “지난 몇 년간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제소는 연구윤리를 빙자한 정치적 공격과 '노이즈 마케팅'에 불과하다”며 “학계의 기준에 무지한 사람들이 정치적 의도로 학문윤리 검증절차를 악용하는 점에 강한 유감”이라고 이번 표절 판정문을 받아본 소감을 전했다.

‘폴리페서’라는 주위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조국 교수는 현재 새정치민주여합의 혁신위원회에 들어가 야권 개편의 지도를 그리고 있는 중이다.

경향신문 보도가 전한 발언에 따르면, 조국 교수는 “7월 중앙위원회가 소집되지 않거나 혁신위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바로 짐을 쌀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조국 교수 등이 입안한 혁신위안이 통과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새정련 당내의 대체적인 반응도 동시에 전했다.




송평인 논설위원의 비판 칼럼에 대한 조국 교수의 해명


다음은 송평인 논설위원의 비판 칼럼에 대한 조국 교수의 해명을 법률 관련 인터넷 매체 ‘로이슈’가 2013년 7월 20일자 ‘(종합)조국-진중권 논문 표절 시비 종지부 vs 변희재 반발’ 제하 기사로 기록한 것이다. 조국 교수의 해명 내용과 로이슈의 해당 기사가 더이상 디지털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아 이곳에 디지털 기록으로 다시 남겨둔다. (2019년 9월 6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


* * *


◈ 조국 “참고문헌에만 올리고 각주에 ‘재인용’ 표시 누락…향후 교훈으로 삼겠다”


송평인 논설위원의 칼럼을 본, 조국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에 “변희재가 손석희, 진중권 외에 나의 1989년 석사논문이 ‘표절’이라고 공격을 가했는데, 송평인 논설위원이 변희재의 편을 드는 칼럼을 썼음을 알게 돼 약 25년 전 논문을 또다시 보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먼저 나의 석사논문을 꼼꼼히 읽어 준 송평인 위원의 수고에 감사한다. 내가 읽은 책을 법대 도서관에서 대출해 열람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는 것까지 확인하는, 대단히 치밀한 검증”이라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이번 기회에 다시 꼼꼼히 검토하니, 당시 내가 송 위원이 지적한 김도균 논문 반쪽 분량(8문장)을 ‘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독어원서만 인용했음을 확인했다”며 송 논설위원의 지적을 받아들였다.


다만 “오랜 된 일이라 기억이 거의 없지만, 당해 독어원서를 김도균 선배 등과 같이 공부했고, 논문 내용이나 독어 번역 등에서 김 선배 등으로부터 지도와 조언을 받았다”며 “독일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독어에 능통했던 김 선배가 이미 번역해놓은 문장이 있었기에 그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 같다”고 25년 전의 기억을 더듬었다. 조 교수는 종전에도 이런 설명을 한 바 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재인용’ 표기에 대한 명문의 인용규칙이 없었고, 나 역시 원서를 읽었기에 김 선배의 논문을 참고문헌에만 올리고 당해 번역 문장의 각주에 ‘재인용’ 표시를 누락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 교수는 “그렇지만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재인용’을 표기하는 것이 맞다”며 “송 위원의 날카로운 지적 인정하고 자성하며, 향후 교훈으로 삼을 것”이라고 ‘재인용’ 표기 누락을 쿨하게 인정했다.


독일어 단어 오기에 대해서도 조 교수는 “송 위원이 지적한 단어 두 개는 매우 기초적인 단어로, 논문 조판과정의 오식”이라고 해명하며, “당시에는 원고지에 논문을 쓰고, 그것을 인쇄소에서 식자작업을 하여 출간했다. (그러나) 교정을 철저하게 보지 못한 나의 과실도 있다”고 인정했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내가 교수가 된 후 학술논문에 대한 검증을 넘어 대학원생 시절 쓴 석사논문까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접하며, ‘공적 영역’에 노출되는 것의 ‘비용’을 생각하게 된다”며 “검증자의 ‘악의’ 여부를 떠나 내가 감수해야 할 일이다. 더욱 학문과 사회참여에 정진해 이러한 관심과 비판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고 마무리했다.


.....................


◈ 조국 “위원장 한 명이, 연구진실성위원회 좌지우지 못해”


이와 관련, 조국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에 “변희재가 진중권(동양대 교수)의 석사논문 연구윤리 위반을 서울대 연구진실위원회에 제소했고, 위원회는 내부규정상 2006년 이후의 논문만 조사대상으로 한다는 결정을 변희재에게 통지했다”며 “이 공문은 ‘비공개’인데, 변희재가 공개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변희재는 위원장 이준구 교수는 4대강 반대 등의 진보성향학자로 진중권을 봐주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하고, 소송을 걸겠다고 공언했다”며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구성원은 철저 대외비인데, 위원회를 진보성향 위원장 한 명이 좌지우지 할 수 없다. 서울대 교수 각인은 거의 ‘총장급’ 으로 움직인다. 누가 말에 고분고분 따를 분들이 아니다”라고 변 대표를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진중권 석사논문(1992)에 대한 제소를 각하한 이유로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은 2006년 이후의 논문에만 적용한다고 밝히자, ‘서울대가 자기 멋대로 한다’, ‘진중권을 봐주려고 한다’ 등의 비난이 있다”고 변 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위원회 규정 부칙 제2조(적용범위)에 따르면, 규정이 제정된 2008년 이전 논문은 발표 당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그러나 위원회는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연구윤리규정 논의가 시작된 2006년까지 소급적용한다는 내규를 만들고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왜 2006년을 기준으로 심사 대상으로 삼은 것인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조국 교수는 “사실 서울대에서 연구윤리지침이 만들어지기 전 우리나라 대학과 학회에서는 표절 기준이 모호했다. 대학별, 학회별 연구윤리지침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대학원과 학부에서 연구윤리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석사논문의 경우 학문적 비중을 거의 인정받지 못했기에, 검증의 필요성도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편 교수의 학문활동 중 자기논문의 ‘이중/중복게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소규모 또는 신규 학회지에서 중복게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그러다가 2000년 이후 연구윤리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정부・대학・학회가 논의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이후 70-90년대 학위를 받은 공인은 자신의 반대파로부터 ‘표절’ 공격을 받는 것은 ‘기본안주’가 됐다”며 “탈탈 털면 어느 논문에서 각주 인용 방법 오류가 발견되지 않을 것인가. 이를 침소봉대해 ‘표절’로 단정하고 공격하는 일이 계속될 것 같다. 게다가 표창원, 손석희의 예에서도 보듯이, 해외 대학에도 글월을 보내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일도 계속될 것”이라고 씁쓸해했다.






[ 표절 교수 조국, 표절 예방 교육을 하다 (편집본) ]


[ 서울대에서 표절 근절을 주장하고 있는 조국 교수 (2008년 2월 22일 SBS 보도) ]


관련기사 : 











조국 교수의 학술지논문 표절 의혹 및 학적자격 의혹 관련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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