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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중 KBS 야권 이사 후보 자기표절 부위 해설

2003년도 논문과, 2004년도 논문 곳곳에서 확인되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자기표절


KBS 야권이사 후보인 김서중 교수(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2003년도 논문 ‘정권에 의한 언론 보수화와 언론의 인권침해 방조’와 2004년도 논문 ‘언론산업화 정책의 변천과 지배 담론 그리고 대안 담론에 대한 고찰’은 이전에 발표한 김 교수의 연구논문들과 박사논문에서 적절한 자기인용처리 없이 상당부분을 그대로 가져온 논문들이다.

(관련기사 : [단독] KBS 이사후보, 김서중 교수 상습 자기표절 혐의)

‘정권에 의한 언론 보수화와 언론의 인권침해 방조’(2003년)는 김서중 교수가 2001년에 발표한 논문인 '한국민주화운동의 전개와 구조(3장 언론운동 집필)'과 1996년도에 제출한 박사논문 '정기간행물 관계법의 변천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에서 25% 이상을 그대로 가져온 논문이다.

‘언론산업화 정책의 변천과 지배 담론 그리고 대안 담론에 대한 고찰’(2004년)은 김서중교수가 2001년에 발표한 논문인 정부의 언론 정책과 언론 구조의 변동’과 역시 1996년도에 제출한 박사논문에서 40% 이상을 그대로 가져왔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 가 작성해 본지에 보내온 김서중 교수의 논문들에서 발견된 자기표절 혐의 부위 예시다.


2003년 논문 자기표절

 



김서중 교수의 논문 ‘정권에 의한 언론 보수화와 언론의 인권침해 방조’(2003년)에서 “미군정이 행정권의 일부를 ····· ····· ····· 대부분 폐간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라는 단락은, 기존에 김서중 교수가 발표한 논문 ‘한국민주화운동의 전개와 구조(3장 언론운동 집필)’(2001년)에 있는 특정 단락과 70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적절한 자기인용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며, 말바꿔쓰기(paraphrasing)도 되어있지 않다.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 후 ····· ····· ····· 안보국가 시기 언론은”라는 부분이 김서중 교수가 기존에 발표한 논문의 특정 부분과 58단어가 연쇄일치한다. 단락의 끝부분을 적당히 바꿔줬는데, 자기표절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분명 있었음을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이 항목들은 내세운 명분과 달리 ····· ····· ····· 이승만 정권이 끝날 때까지 언론”라는 부분은 김서중 교수가 기존에 발표한 논문의 특정 부분과 102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이 역시 단락의 끝부분을 적당히 바꿔줬는데, 자기표절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의식적으로 자기표절을 했음을 의심케 한다.
 



“유신정권이 10.26사태로 무너지면서 ····· ····· ·····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필요했다”라는 단락은, 중간에 ‘필요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를 ‘필요했을 것이다’로 바꾸고, ‘1979, 1980년의’를 ‘1979, 80년의’로 바꾸고, ‘필요했다고 보여진다’를 ‘필요했다’로 바꿔주었을 뿐, 본인의 박사논문인 '정기간행물 관계법의 변천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1996년)과 100단어가 연쇄일치한다. 단락 중간에 재인용 문장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각주의 문장까지 그대로 재활용했다.


2004년 논문 자기표절

 



김서중 교수의 2004년 논문에서 “정부 정책으로 채택되어 ····· ····· ····· 여전히 충돌한다고 하겠다”라는 단락은 2001년에 이미 발표한 논문 내용과 183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역시 적절한 자기인용처리, 말바꿔쓰기(paraphrasing)가 되어있지 않다.
 



“신문사들은 1990년대에 초고속 팩시밀리를 이용한 ····· ····· ····· 대기업 총수의 1인 소유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라는 단락은 2001년에 발표한 논문의 내용과 각주까지 완전히 일치하면서 267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이상의 준(準) 법적 성격을 지닌 조치들은 ····· ····· ·····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단락은 본인의 박사논문 ‘정기간행물 관계법의 변천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1996년)의 특정 단락에서 가운데 한 문장을 제외시키고 그대로 가져왔다. 74단어가 연쇄일치한다. 각주의 문장들도 박사논문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언론통폐합의 경우도 신군부가 ····· ····· ····· 경영압박을 견디기 어려웠다는 사실에서”라는 부분이 본인의 박사논문과 78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이 단락 역시 끝부분만 살짝 바꿔주었다. “언론통폐합의 결과 중앙일간지의 경우 ····· ····· ····· 영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단락은 87단어가 연쇄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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