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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교육감 박사논문 표절 부위 해설

대량 통표절 양상의 박종훈 교육감 박사논문의 표절 부위들을 공개한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경남대학교 2001년도 박사논문 ‘사회적 합의의 노동정치’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출판물인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치‘ 1권, 2권, 3권을 집중적으로 표절해서 작성된 학위논문이다.

(관련기사 : ‘종북’ 혐의, 박종훈 경남교육감 박사논문 표절 확인)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 는 박종훈 교육감의 박사논문 표절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 관련 시각자료를 아래와 같이 예시로 작성해보았다. 당사자인 박 교육감은 아직까지도 박사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해서 그 어떤 직접적인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1. 박종훈 경남교육감 박사논문 표절 혐의 예시
 



박종훈 교육감의 박사논문에서 “노동자 대투쟁은 1987년 이전의 노동정책과 노무관리 그리고 노동자의 상태에 대한 문제제기였고, ····· ····· ····· 노동자 대투쟁이 노동정치사에서 정하는 의의와 함의를 평가하고자 한다”라는 단락은,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치 3 :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2001년)에서 그대로 베껴온 것으로 105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출처표시는 물론이고, 인용부호 또는 들여쓰기가 되어있지 않다.
 



“일부 연구자들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임금인상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 ····· ····· 국가정치 수준의 권위주의적 노동통제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갔던 노동자들의 항거였다.”라는 단락은 역시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치 3’에서 베껴온 것으로 143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역시 출처표시는 물론이고, 인용부호 또는 들여쓰기가 되어있지 않다.
 



파란색 박스 “1987년 이후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 ····· ····· 이를 통해 노동정치지형이 새롭게 형성되는 시기였다.”라는 단락은 ‘1987년 이후’로 시작하는 첫마디를 ‘1987년 이후를’로 바꾼 것 외에는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치 3’에 있는 단락과 93단어가 연쇄일치한다.

녹색 박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 ····· ····· 역동적인 정치 과정이었고 노동정치지형이 새롭게 형성되는 시간들이었다.”라는 단락도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치 3’에 있는 단락과 129단어가 연쇄일치한다.
 
모두 적절한 인용처리(출처표시와 인용부호)가 되어 있지 않다.
 



“산하 단위노조의 반발은 더욱 극심하였다. ····· ····· ····· 초점을 맞추어 한국노총을 비판하였다.”라는 단락은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치 3’에 있는 단락과 122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적절한 인용처리(출처표시와 인용부호)가 되어있지 않다.
 



“1997년 11월 21일 정부가 IMF 구제금융을 요청한 이후 상황은 급박하게 전개되었다. ····· ····· ····· 협의 후 처리키로 함으로써 노사정위원회의 출범이 가능해졌다.”라는 단락은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치 3’에 있는 단락과 296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출처표시가 없으며, 인용부호 또는 들여쓰기도 되어있지 않다.
 



“핵심쟁점은 정리해고 법제화와 관련한 노사정간의 이견이었고, ····· ····· ····· 뼈를 깎는 고통분담을 통해 상호 협력하기로 결의’하였다.”라는 단락은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치 3’에 있는 단락과 200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역시 출처표시가 없으며, 인용부호 또는 들여쓰기 처리도 되어 있지 않다.
 



“IMF가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요구한 개혁프로그램은 ····· ····· ·····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라는 단락은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치 3’에 있는 단락과 146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출처표시가 없고, 인용부호 또는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 않다.
 



“노사정위원회 출범은 1월 13일 밤 김대중 당선자가 노동측의 요구를 최종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 ····· ····· 단지 합의기구가 아니라 노동정책을 논의하는 상설기구로 만들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라는 단락은,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치 1 : 1987년 이후 사회적 합의를 중심으로'(1999년)의 단락과 143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역시 출처표시는 빠져있고, 인용부호 또는 들여쓰기가 없다.


2. 경남대학교 정치외교대학원의 소명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박사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해서 학위를 발급했던 경남대학교 정치외교대학원은 김용복 정치외교학과장 명의의 소명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관련기사 : 경남시민단체 "박종훈 교육감 논문 표절 진실 밝혀라")

김용복 학장은 소명서를 통해 먼저 "박 교육감의 논문은 2001년 8월에 작성돼 작성된 지 14년이 되어 가는 논문으로 표절의혹과 관련된 문제 제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표절 검증에는 시효가 없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원칙이다. 징계를 하자는 것도 아닌, 진상규명에 시효를 둔다는 것은 학계의 원칙이 아니다.

(관련기사 : [‘표절한국’이젠 바로잡자]<7>학계 ‘과거 청산’은 어떻게…)

김용복 학장은 또 "교육부와 연구재단의 표절 관련 원칙에도 5년전 논문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논문의 표절 여부는 논문 작성 당시의 관행과 학계 기준에 비추어 판단한다는 입장을 고려 할 때 5년 전의 논문이어서 시시비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검증 시효를 뒀던 조항을 2011년도에 이미 삭제했던 바 있다. 교육부는 당시 일선 대학교들에도 시효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할 것을 통보했던 바 있다.

(관련기사 : 대학 14%만 중복게재 판정기준·절차 갖춰)
 



김용복 학장은 "2001년 당시 학계의 관행과 기준으로 볼 때 박 교육감의 논문은 당시 학계의 논문작성과 원칙 등에 따라 작성됐고, 적절하고 합당한 심사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몇 가지 인용 미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전체 논문 구성과 주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미미한 사항으로 당시 학계의 관행으로 보면 허용되는 범위의 실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용복 학장의 이같은 주장은 2001년 전후 경남대학교 대학원 및 우리 학계에 대한 모욕일 뿐이다. 1990년대, 아니 1980년대에도 우리나라 대학원생들이 일반적으로 저와 같은 짜깁기 표절로 박사논문을 작성해서 학위를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가 힘든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논문 표절에 대한 성토와 문제제기가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논문 표절이 일탈이 아니라 관행이었다는 반론은 말이 되지 않는 반론이다.

(관련기사 : 1964년 이후 논문 표절의 역사가 한눈에)

김용복 학장은 아울러 "논문의 표절 의혹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논문의 독창성과 학문적 공헌도인데, 논지와 논문의 구성으로 볼 때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치에 대한 새로운 연구로서 일정한 학문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정행위 문제와 학문적 공헌도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뉴턴, 맨델 등 전설적인 학자의 경우도 그 부정행위 문제는 학문적 공헌도 문제와는 별개로 여전히 과학사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다.

(관련기사 : [인문사회]과학의 사기꾼·지식의 사기꾼)

경남대학교 정치외교대학원은 명백한 논문 표절 사실도 “인용 미비” 운운하면서 눙치고 왜곡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대 측의 표절 논문에 대해 하고 있는 높은 학문적 평가는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인지 김용복 학장은 답을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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