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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간판만 내렸을 뿐 아직도 건재"

통진당 세력 총선 출마 관련 긴급 토론회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정당은 결코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구 통합진보당 핵심세력과 당원 등이 대거 출마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자유민주연구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통합진보당 세력의 총선 출마의 반헌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입법보완 등 관련 대응방안을 짚어보는 긴급정책토론회를 4일 오전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구 통진당세력의 20대 총선출마의 반헌법성에 대해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발제했고, 정기승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前 대법관), 방형남 前 동아일보 논설위원, 서석구 변호사(前 판사),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각각 토론을 펼쳤다.

유동열 원장은 “통진당이 해산된 지 1년이 넘었는데, 통진당은 간판만 내렸을 뿐 구 통진당에서 반헌법적 활동을 주도한 핵심세력과 잔당세력들은 아직도 건재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일침하며 “분석에 의하면 이번 총 선거에 구 통진당 세력이 무려 66명이 출마, 특히 민중연합당 총선출마자 60명 중 92%에 해당하는 55명이 통진당 활동 경력자.”라고 주장했다.

또 유 원장은 “이는 위헌정당 해산의 헌법정신이 실종되고 있는 것이다. 1956년 독일 공산당이 해산됐을 때, 12만5천 명에 달하는 독일공산당원 관련자가 수사를 받았고 이중 6-7천 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통진당 해산 이후 단 한 명도 사법처리를 받지 않은 우리나라와는 천양지차다. 사법기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토론에 나선 방형남 前동아일보 논설위원은 “4.13 총선이 국기를 위협하고 민주체제를 흔들려는 세력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계기로 악용된다면, 참다운 대표자를 국회로 보내려는 유권자들의 행위가 스스로 발등을 찍은 자해행위가 될 것이다.”주장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통합진보당이 반헌법적 정당으로 해산이 됐음에도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소속 의원들의 활동과 유사 정당 설립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지 않는 것은 앞으로 구 통진당 사태가 재발할 위험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지역구든 비례대표이든 주권자인 전체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신을 살려 국회는 위헌정당 해산이후 소속 의원이나 당원들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법제화해야 한다. 그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에 합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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