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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의 세월호 왜곡보도 위험수위 넘어"

바른언론연대, 성명서 발표 및 방심위 민원

바른언론연대는 지난 4월16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한 세월호 음모론과 관련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바른언론연대는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해당 방송은 아무런 근거없이 일방적 의혹만을 방송했으며, 세월호 사건의 책임이 마치 청와대와 국정원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여 국민갈등을 부추기는 등 지상파 방송으로서 지켜야 할 공정·객관보도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바른언론연대는 "이미 국회 국조특위,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을 통하여 청해진해운과 국정원이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동 방송은 마치 국정원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양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켰다"고 밝혔다.

성명은 "동 방송은 세월호가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되어 청해진해운이 자체적으로 해양사고 보고계통도에 국정원 연락처를 포함시키고, 국정원 직원과 수차례 통화한 점을 두고 마치 양 측에 모종의 숨겨진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왜곡보도 했다"며 "뿐만 아니라국정원이 일본선박 아리아케호에 선박투자를 한 경험을 살려 세월호에도 투자한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공중파를 통해 이런 수준의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증거자료라도 제시했어야 함에도 동 방송은 국정원이 아리아케호나 세월호에 투자했다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SBS의 이번 왜곡 보도는 광우병 촛불난동 사태를 유발시킨 2008년 MBC PD수첩의 그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동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방통심의위원회의 신속하고 엄격한 조치가 취해지기를 기대하며, SBS 측이 끝내 왜곡보도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고려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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