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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기부금품법-조세범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파렴치한 수법으로 거액의 위장기부금을 장기간 불법 모집"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 논란과 관련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한 좌파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대해 시민단체인 정의로운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2일 오후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행동 측은 경실련을 비롯해 사단법인 경실련통일협회, 사단법인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사단법인 경제정의연구소 등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이날 공개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시민행동은 고발장에서 "기부금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약칭), 형법(제347조 사기죄, 제355조 2항 배임죄), 조세범 처벌법(제3조 조세포탈 등) 위반혐의로 고발하오니 혐의가 인정되면 의법 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민행동은 "국세청의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제도가 강화되면서 2014년도부터는 자산총액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해당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공시대상 결산서류를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공시하도록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있다"며 "2015년도 국세청 홈페이지 등재자료에 의하면 ➀경실련통일협회가 10억7094만522원, ②경실련도시개혁센터가 8억6167만5900원, ③경제정의연구소가 5억2925만5398원, 합계 24억6187만1820원의 기부금을 모집하여 사용한 것으로 해당 사단법인에서 공시했으니, 검찰에서는 “증빙자료 24, 26, 28, 32”를 참조하여 위 내용과 수치가 명확한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경실련과 관련된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들을 취합하고 분석하며 경실련 운영자금의 실체에 접근하게 되자, 깜짝 놀랄만한 탈법과 비리들이 속속 드러나게 되었고, 어버이연합보다 훨씬 지능적이고 파렴치한 수법으로 장기간 엄청난 거액의 위장기부금을 불법 모집하여 임의로 사용해온 경실련의 부도덕한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시급히 고발장을 작성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의 하부조직격인 특별기구가 다섯 단체인데, 이 중에서 경실련과 별개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➀경실련통일협회, ②경실련도시개혁센터, ③경제정의연구소가 사단법인 정관의 회원 의무조항에서 회원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회비로 위장한 기부금을 무등록 불법모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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