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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직종폐지' 본안 소송에서 승소

MBC본부 노조가 제기한 ‘이사회의결무효확인등’ 소송에서 승소

문화방송(MBC)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조능희)가 제기한 ‘이사회의결무효확인등’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MBC는 지난 해 말경 이사회를 통해, 업무와 성과 중심의 효율적 조직을 만든다는 목표로 직종 규정을 삭제했다. ‘기자’, ‘카메라 기자’, ‘편성프로듀서’, ‘TV프로듀서’, ‘라디오 프로듀서’ 등의 직종 칸막이를 없앤 것이다.

그러나 MBC본부노조는 직종 규정 삭제가 회사에 비판적인 직원을 인사 조치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한 별도로 '이사회의결무효확인등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판결은 본안 소송인 '이사회의결무효확인등청구'로, 지난 1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데 이어 관련 소송에서 MBC가 연속 승소한 셈이다.

MBC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1노조는 노보(193호, 194호)를 통해 문화방송의 ‘직종 관련 규정 삭제’를 “경영진의 일방적인 위법 경영 행위”, “MBC 경영진 기습적 날치기, 직종 폐지 폭거”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마치 MBC에서 기자, PD가 없어지는 것처럼 왜곡하였으나,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하여 문화방송 이사회의 결정이 합리적이었음을 재차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MBC는 또한 “법원의 잇따른 판단은 명목상으로 존재할 뿐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직종 개념을 문화방송이 사규 개정을 통해 바로잡기로 한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전보발령 가처분 기각 결정에 이어 이번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은 회사가 직종 관련 규정 삭제를 통해 추구한 정책방향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것임을 1노조는 깊이 생각해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 전문-



법원, 직종규정 없앤 문화방송 이사회 의결 정당성 인정
- 문화방송 ‘직종 관련 규정 삭제’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주심판사 김윤희)는 지난 26일 업무와 성과 중심의 효율적 조직을 만들기 위해 문화방송 이사회가 직종 규정을 삭제하기로 의결(2015. 10. 8)한 데 대해 1노조(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가 제기한 ‘이사회의결무효확인등’ 청구 소송에서 회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1노조가 제기한 <이사회의결무효확인등> 청구 소송에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및 동의권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인 1노조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2016. 1. 14. ‘직종 관련 규정 삭제’ 가처분 사건에서 1노조에 이긴 이래 관련 사건에서 연이어 승소한 것입니다.

1노조는 노보(193호, 194호)를 통해 문화방송의 ‘직종 관련 규정 삭제’를 “경영진의 일방적인 위법 경영 행위”, “MBC 경영진 기습적 날치기, 직종 폐지 폭거”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마치 MBC에서 기자, PD가 없어지는 것처럼 왜곡하였으나,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하여 문화방송 이사회의 결정이 합리적이었음을 재차 확인해 준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5월 25일, 1노조 조합원 김OO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여 회사의 전보발령이 정당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가처분 사건에서 ‘전보발령은 기본적으로 인사권자가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는 행위’이고, 회사가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내용을 아나운서로 특별히 한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방송환경의 변경·사업분야의 재편 등에 따라 회사의 내부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조직개편이 있을 경우 새로운 업무영역의 발생과 함께 인력의 재배치도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수령하는 급여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근무장소의 변동에 따른 피해는 제한적이므로 근로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원의 잇따른 판단은 명목상으로 존재할 뿐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직종 개념을 문화방송이 사규 개정을 통해 바로잡기로 한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전보발령 가처분 기각 결정에 이어 이번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은 회사가 직종 관련 규정 삭제를 통해 추구한 정책방향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것임을 1노조는 깊이 생각해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방송환경에도 불구하고 문화방송은 앞으로도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 직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사규를 비롯한 필요한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6. 5. 30
㈜ 문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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