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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사논문 표절 부위 해설

이주호 씨의 석사논문 내용을 십수여페이지를 그대로 표절해 작성된 정세균의 박사논문

최근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의 석사논문 표절 문제가 불거지자 애국진영에서는 지난 2012년 총선 정국 당시 시비된 바 있는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박사논문 표절 문제가 새삼 구설에 오르고 있다.

정세균 의원의 논문은 2004년도에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에 박사학위 자격으로 제출된 것으로, 논문 제목은 ‘브랜드이미지가 상품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정당이미지와 후보자이미지의 영향력을 중심으로’이다. 이 논문은 이주호 씨의 1991년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인 ‘정치마케팅과 우리나라 정당의 이미지 형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 단락, 표 등을 대거 표절해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세균 의원의 논문 표절 문제는 박사논문이 석사논문을 표절해 작성됐다는 점 등에서 비난의 소지가 컸었다. 이에 새누리당은 정세균 의원의 박사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해서 2012년 총선 정국 당시 총 네 차례의 비판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문대성 새누리당 후보의 박사논문 표절 문제를 강력히 쟁점화했던 좌파 매체들의 선전선동에 밀려 정세균 의원의 박사논문 표절 문제는 총선 정국에서 상대적으로 인구에 회자되지 못했다. 대권주자를 바라보는 다선의원의 박사논문 표절 문제가, 초선의원에 도전하는 체육인 출신 정치신인의 박사논문 표절 문제보다 사소하게 취급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때문인지 정세균 의원은 자신의 박사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는 정세균 의원의 박사논문 표절 문제의 재공론화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그의 박사논문 표절 양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해설보고서를 작성해 아래에 공개한다.

정세균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6선에 성공했고 최근 국회의장직 도전의사를 밝히기도 하는 등 공직자로서의 영향력도 날로 커지고 있다. 큰 영향력은 큰 책임을 수반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의 박사논문 표절 문제는 공식사과건 논문철회건 어떤 식으로건 반드시 매듭이 지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지의 판단이다.

정세균 의원의 박사논문은 이주호 씨의 석사논문 이외에 1998년도에 출간된 이종은 남서울대 교수의 저서 ‘정치광고와 선거전략론’에서도 상당 내용을 그대로 표절해 무단전재했다는 의혹도 역시 제기됐던 바 있다. 하지만 아래 해설보고서에는 일단 이주호 씨의 논문이 표절된 부위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사논문 표절 사례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을 최초 제기한 새누리당 측에 따르면, 정세균 의원은 박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이주호의 씨의 석사논문에서 3개 대목, 17페이지 분량을 그대로 베껴왔다. 아래 예시의 표절 부위들은 새누리당 측의 네차례 성명자료를 참고한 것이지만,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별도로 검증한 내용도 있다.

민주통합당 정세균 후보, 논문 표절 의혹에 답하라. 석사 논문 베낀 박사 논문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논평]

[새누리당이 주장한 정세균 표절 부분] (뷰스앤뉴스)

민주통합당 정세균 후보 박사학위 논문 짜깁기로 누더기됐다. 표절에 의혹 이어 대필 의혹까지...양심 있다면 후보 사퇴하라.[논평]

민주통합당은 정세균 당선인의 박사학위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라. 정세균 당선인도 정정당당하게 표절시비에 대한 검증을 받아라[논평]

민주통합당 정세균 당선자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논평]
 



몇몇 고쳐쓴 부분도 보이지만, 이주호 씨의 석사논문에 있는 내용을 단락째 거의 그대로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위 부분은 이주호 씨의 서술내용과 족히 100여 단어가 연쇄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장세균 의원의 박사논문에는 관련해 출처표시와 인용부호가 없다.

박사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정세균 의원 측은 민주통합당 대변인 명의로 박사논문의 참고문헌에 이주호 씨의 석사논문 서지사항을 기록했다고 항변한 바 있다. 하지만, 참고문헌에 서지사항을 기재하는 일과, 본문에서 각주로 똑바로 인용처리를 하는 일은 완전히 다른 일이다. 타 문헌에 있는 문장 표현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 반드시 본문에 각주로써 일일이 출처표시와 인용부호를 해줘야 한다. 이것이 올바른 인용처리이며, 이러한 인용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것은 표절이다.
 



“마케팅이란 조직이 소비대중 ... 고객집단을 훨씬 넘어서까지 확대”는 이주호 씨 석사논문의 동일 부분과 21단어가 연쇄일치 한다. “이상의 3단계 고찰을 통해 ...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33단어가 연쇄일치한다. “마케팅의 학문적 초점은 ... 교환할 때 거래는 발생한다”는 20단어가 연쇄일치한다. 하나같이 출처표시와 인용부호가 없다. 문장 표현을 이런 식으로 옮겨올 경우, 인용처리가 양해될 수 있는 것은 6단어 연쇄까지다. 다른 이의 문장 표현 6단어 연쇄 전후를 인용처리 없이 자신의 문헌에 가져오면 표절이 된다는 뜻이다.(‘6단어 연쇄’ 표절 판정 기준에 대한 소고)
 



이 부분은 홍부길 교수의 저서에 있는 특정한 ‘도표’와 관련한 서술을 그대로 베낀 부분으로 이주호 씨 석사논문의 동일 부분과 34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역시 출처표시와 인용부호가 없다.

출처표시가 되어 있는 ‘도표’의 경우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도표’가 정세균 의원이 홍부길 교수의 1985년도 발표저서인 ‘비영리조직의 마케팅과 사회마케팅’에 있는 ‘도표’를 직접 확인하여 저와 같이 게재한 것인지, 아니면 홍부길 교수의 원 ‘도표’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이주호 씨의 석사논문에 인용된 홍부길 교수의 ‘도표’를 재인용처리 없이 변형시켜 게재한 것인지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정세균 의원은 박사논문 본문에는 홍부길 교수의 저서에 대한 출처표시를 해놓고도 정작 참고문헌에는 홍부길 교수의 저서에 대한 서지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만약 정세균 의원이 홍부길 교수의 저서(1차 문헌)를 확인하지 않고, 이주호 씨의 석사논문(2차 문헌)만 확인하고 저 ‘도표’를 게재하고 출처는 오히려 홍보길 교수의 저서(1차문헌)을 제시했다면, 이것은 이주호 씨 석사논문(2차 문헌)의 ‘도표’에 대한 서술과 함께 출처표시까지 모두 베끼는 ‘2차 문헌 표절’(재인용 표절)을 저지른 것이 된다.
 



정세균 의원 박사논문 35페이지는 이주호 씨 석사논문의 34페이지와 3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편집해 통표절한 수준이다. “이들 연구의 목표는 ... 5월에서 11월까지 1개월 단위로 600명씩”은 이주호 씨 석사논문의 동일 부분과 29단어가 연쇄 일치한다. “이들 연구에서는 선거기간 동안 유권자의 태도가 ... 이상적인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24단어가 연쇄일치한다. “Lazarsfeld 의 접근방법은 사회학적 특징을 ... 성향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는 54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역시 출처표시와 인용부호로서의 인용처리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로 설명이 필요없는 표절 부위이다. 정세균 의원 박사논문 36페이지는 통표절 부분으로, 이주호 씨 석사논문의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의 내용을 편집해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한 것이다.
 



“일반적인 설명 모델은 관찰된 행동을 ... 방법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44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유권자 행동 모델의 경우 설명하고 예측하고 ...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도 동시에 측정될 필요가 있다”는 96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인용부호와 출처표시가 없는 통표절이다.

위 내용들은 모두 ‘도표’ 관련 서술과 관계된 것으로, 앞서 홍부길 교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오는 ‘도표’도 이주호 씨 석사논문에 있는 관련 서술, 그리고 ‘도표’에 대한 출처표시와 함께 ‘2차 문헌 표절’(재인용 표절)이 된 혐의가 매우 짙다.

정세균 의원은 박사논문에서 위 ‘도표’를 이상율 교수의 1990년도 발표저서인 ‘정치마케팅’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출처표시를 했다. 하지만, 정작 참고문헌에는 이상율 교수의 저서에 대한 서지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정세균 의원의 박사논문에는 이렇게 ‘도표’를 이주호 씨 석사논문에 있는 출처표시까지 그대로 뻬겨온 대목이 여럿 발견된다.
 



정세균 의원 박사논문 40페이지의 ‘유권자선택의 동태적 구조모형’과 관계된 내용은 이주호 씨 석사논문의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의 서술을 ‘도표’는 물론이거니와 ‘도표’의 출처표시까지 그대로 베낀 표절이다.

‘도표’에 대해서는 비록 정세균 의원 박사논문에서는 Niemi R.G 와 Hervert f. Weisberg 의 1984년도 공저인 ‘Controversies in voting behavior’를 출처로 제시하고 있지만, 문제는 ‘도표’ 내에 있는 번역 내용이 이주호 씨 석사논문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는 정세균 의원이 박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이주호 씨의 석사논문에서 ‘도표’와 그 출처표시까지 모두 베낀 것으로 밖에 달리 볼 수 없는 증거다. 이번 ‘도표’의 경우는 앞서 홍부길 교수와 이상일 교수의 ‘도표’ 의 경우보다 더 확실하게 정세균 의원이 ‘2차 문헌 표절’을 저질렀음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정세균 의원 박사논문의 참고문헌에는 물론 Niemi R.G 와 Hervert f. Weisberg 의 위 공저에 대한 서지사항도 기재가 되어있지 않다.
 



정세균 의원 박사논문 41페이지와 42페이지의 ‘소비자 구매의사결정 변형모델’과 관계된 내용은 이주호 씨 석사논문의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의 서술을 ‘도표’, 그리고 ‘도표’ 출처표시까지 그대로 베낀 것이다. 전체적으로 통표절이지만 굳이 유형을 구분한다면 서술을 대거 표절한 것은 전형적인 텍스트표절이요, ‘도표’와 그 출처표시에 대한 표절은 ‘2차 문헌 표절’(재인용 표절)이다.

정세균 의원 박사논문에서는 ‘도표’ 출처를 David M.Reid 의 1988년도 발표논문인 ‘Marketing the Political Product’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도표’ 내의 서술 내용이 이주호 씨 석사논문의 ‘도표’ 내의 서술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 같은 원문을 봤더라도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번역을 했는데 저런 일치성이 나타날 수는 없다. 이 역시 정세균 의원이 이주호 씨 석사논문을 ‘도표’까지 통으로 다 베끼면서 그 출처표시까지 베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정세균 의원 박사논문 참고문헌에는 David M.Reid 의 논문 서지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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