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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더민주 민원 그냥 넘기기가…”

적절한 제재 조항 없음에도 전화통화 ‘인터뷰’ 표현 문제 삼아 굳이 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김성묵) 심의위원들이 적절한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방송사 징계를 결정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5일 위원회는 채널A 직언직설 2월 17일자 방송에서 김종인 대표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단독 인터뷰’ 라 표현했다는 민원을 심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다음 날인 2월 18일 “진행자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통화 내용을 녹취하여 무단으로 방송에 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독 전화인터뷰를 통한 공식적인 취재였던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채널A는 “정부의 대북정책 변경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데 대해서도 김종인 대표는 즉각적인 비판보다는 관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정책도 바뀌는 걸까요? 김종인 대표 인터뷰, 단독으로 준비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인터뷰 내용 관련 영상은 현재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종합편성채널 팀장은 “채널A측 설명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에서 채널A측에 항의를 해와 사과를 했고, 김종인 대표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야당추천 장낙인 심의위원은 “기자들과 통화하면 항상 보도된다는 걸 염두해 둬야 하는데, ‘단독 인터뷰’라 써서 문제삼은 듯 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행정지도로 하더라도, 뭘 걸죠?”라며, 징계 사유가 될만한 심의규정이 마땅치 않다는 듯 난색을 표했다.

여당추천 함귀용 심의위원은 “‘단독 인터뷰’가 아닌데, 전화통화한 것을 무단으로 녹취해서 사용한 것이므로 ‘객관성’ 위반 정도?”라 제안하면서도 “단독으로 전화통화 한 것은 맞다”면서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그러자 장낙인 심의위원은 “야당 대표실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냥 넘기기에는…”이라며, 야당의 요청이 있으니 어떤 형태로든 방송사에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듯 말했다.

그러면서 논의는 자연스레 기자와의 전화 통화가 ‘인터뷰’냐 아니냐 여부를 따지는 쪽으로 흘러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내용이 아닌 취재방식을 심의한 셈.

여당추천 하남신 심의위원은 “취재 윤리상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는 있다. 취재 내용을 ‘단독인터뷰’라고 포장해 버리면 안된다”면서, “조금 더 방송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의견제시’를 주장했다.

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해 ‘객관성’ 위반을 들어 ‘의견제시’ 징계를 결정했다. 다만, 함귀용 위원만 유일하게 ‘문제없음’ 의견을 견지했다.

한편, 방심위 관계자는 “채널A측은 사과를 김종인 대표가 받아들였다고 했지만, 더민주 측에서 민원을 취하해 달라는 요청이 없었다”며 심의안건 상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취재 방식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방송 멘트 상 “단독 전화 인터뷰 했다”고 한 것을 지적한 것”이라며, “표현 자체에 문제있다고 본 것”이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취재할 때 취재원에게 취재임을 밝히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면서, “방송에서도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취재를 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는 것이 좋으므로 앞으로 유의해 달라는 차원”이라 강조했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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