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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석사논문 표절 부위 해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논문 표절, 그 근거자료를 제시한다.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석사논문 표절 혐의 관련 기사 모음 >

1. [단독] JTBC '썰전' 이철희, 북한서적 표절!

2. [단독] 고려대, 이철희 표절 공식 판정

3. 이철희, 본인의 표절 전력에도 신경숙 표절은 비판

4.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석사논문 표절 부위 해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종편 등에서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던 2014년 2월경,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의해 석사논문 표절 혐의가 적발됐던 바 있다.

(관련기사 : [단독] JTBC '썰전' 이철희, 북한서적 표절!)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적발한 이철희 의원의 논문 표절 혐의 일체를 석사학위 수여측인 고려대학교 측에 즉각 제보했었고, 이에 고려대학교 측도 2014년 7월경에 이철희 의원의 석사논문에 표절로 볼 수 있는 부위가 있음을 완곡하게나마 공식적으로 인정했었다.
 



하지만, 학교까지 사실상 표절 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철희 의원은 관련해 일체의 사과나 해명이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이철희 의원(당시 방송인)은 JTBC ‘썰전’에 출연해 신경숙 작가의 표절 문제를 성토하기도 하는 등 적반하장적 행태를 일삼았다.

(관련기사 : 이철희, 본인의 표절 전력에도 신경숙 표절은 비판)

이에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역사적 응징 내지는 역사적 기록의 차원에서 이철희 의원이 석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절을 범했는지 관련 해설 보고서를 작성해 독자들에게 공개한다. 이철희 의원이 이제는 공직자로까지 입신한 마당에, 그의 논문 표절 문제와 위선적 표절 비판 문제는 더더욱 정리하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됐다는 것이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판단이다.

이철희 의원이 석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사용한 주 표절 기법은 ‘모자이크 표절(mosaic plagiarism)’로 ‘짜깁기 표절(patchwork plagiarism)’이라고도 불리우는 표절 기법이다.

이철희 의원은 타인의 텍스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copy & paste)’해온 후에 레고블록식으로 재조합하는 식의 표절을 많이 범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석사논문 표절 혐의 사례


이철희 의원의 논문은 1990년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대학원에 석사학위 자격으로 제출된 것이다. 논문 제목은 ‘민중통일론에 관한 일 연구: 통일과 번혁/이행의 상관성을 중심으로’다. 이 의원의 석사논문은 국내의 북한 관련 서적과 논문은 물론이거니와, 입수가 쉽지 않은 북한 서적의 내용까지 ‘텍스트표절’, ‘모자이크표절’과 같은 기법으로 표절한 점이 특징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의 전개와 사회주의의 역사적 위상 변화’ 표절 혐의

이철희 의원은 석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윤석구가 ‘현실과 과학’ 1990년 5월호에 발표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의 전개와 사회주의의 역사적 위상 변화’에서 여러 문장들을 표절했다.
 



위 부분은 얼핏 윤석구 논문에 대한 출처표시를 한 것 같지만, 실제로 출처표시는 “요컨데”라는 단어 바로 앞에 있다. 그 뒷부분부터 집중적으로 ‘텍스트표절’이 이뤄진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도성 관철이라는 것이다”는 부분은 윤석구 논문의 동일 부분과 27단어가 연쇄 일치한다. “기존의 모든 국가유형과 ... 정치권력이라는 사실이다”는 13단어가 연쇄 일치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 이중적인 속성의 국가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도 13단어가 연쇄 일치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성장과 ... 장기적 과정인 것이다”는 21단어가 연쇄 일치한다. “이러한 국가소멸의 ... 국가기구 속에 함축되어 있다”는 13단어가 연쇄 일치한다.

인용부호(“”)와 출처표시가 전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데, 사실상 한 페이지의 절반 분량을 윤석구 논문의 문장으로 채웠음을 알 수 있다
 

‘북한정치론’ 표절 혐의

이철희 의원은 석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한국정치연구회에서 1990년도에 출간한 ‘북한정치론’에서 ‘표’를 하나 그대로 표절해왔다.
 



이철희 의원은 한국정치연구회의 창립멤버 중의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애써 좋게 짐작해보자면 해당 서적의 저술과 도표 작성에 이철희 의원이 관여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설사 자신이 단독으로 만든 도표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출처표시없이 재활용한다면 ‘자기표절’이 된다.
 

‘북한연구현황과 주체사상’ 표절 혐의

이철희 의원은 석사논문 작성과정에서 역사문제연구소에서 1988년도에 발표한 ‘북한연구현황과 주체사상’(‘한국근현대 연구입문’ 중 일부)을 표절한 혐의가 있다.
 



“①착취계급의 청산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유일적 지배의 확립,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 축성, ②사상혁명의 수행으로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③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노동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 해소, ④생산력 발전과 물질적 부의 창조로 물질문화생활의 향상”까지가 북한연구현황과 주체사상’의 동일 부분과 33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인용부호와 출처표시가 전혀 되어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국가독점자본주의하에서의 사회주의로의 이행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표절 혐의

이철희 의원은 석사논문 작성과정에서 이창휘가 1989년도에 발표한 논문인 ‘국가독점자본주의하에서의 사회주의로의 이행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 Lenin의 이론을 중심으로’을 표절한 혐의가 있다.
 



민주주의는 추상적 실체가 아니라는 내용, 그리고 이후에 “경제적 사회구성체에서의 계급 지배의 양식과 그 도구로서의 국가와 연관된 구체적, 역사적 범주인 것이다”라는 부분은 이장휘 논문의 동일 부분과 12단어가 연쇄 일치한다. 인용부호와 출처표시가 없다.

참고로, ‘텍스트표절’의 최소 추정 단위는 6단어 연쇄 일치다.(‘6단어 연쇄’ 표절 판정 기준에 대한 소고)
 

‘남조선 사회경제구조’ 표절 혐의

이철희 의원은 석사논문 작성과정에서 북한의 정성원이 1979년에 발표한 문헌인 ‘남조선 사회경제구조’에서 문장을 표절한 혐의가 있다.
 



물론 외따옴표(‘’)를 했으므로, 이철희 의원이 이것은 남의 표현을 자신의 표현으로 사칭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외따옴표는 직접인용시 일반적으로는 사용되는 표기법은 아니다. 외따옴표는 인용해온 표현 중에서 또다시 인용해온 표현이 있을 때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어떤 표현이나 내용을 ‘요약(summarize)’하거나 ‘환언(paraphrase)’하거나 또는 ‘강조(highlight)’할 때 사용되는 것이다.

이철희 의원은 바로 뒷 부분에 “자본주의적 착취관계와 ... 매판적, 전근대적 자본일 뿐이다”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서관모의 문헌에 대해서 출처표시와 동시에 인용부호로서의 쌍따옴표 처리도 정확히 했다. 헌데 유독 저 북한 서적에 나오는 내용은 그냥 외따옴표 처리를 했으며 출처표시도 하지 않았다.

외따옴표 안의 내용이 북한이나 운동권에서 흔히 사용하는 ‘상용경구(cliche)’와 같은 표현일 여지도 있다. 이런 경우라면 물론 표절은 아니겠지만, 상용경구임을 입증할 책임은 이철희 의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철학사전’ 표절 혐의

이철희 의원은 석사논문 작성과정에서 평양 사회과학출판사가 1985년에 발간한 ‘철학사전’에서도 문장을 표절한 혐의가 있다.
 



물론 이 부분 역시 ‘남조선 사회경제구조’와 같은 해명도 가능하다. 하지만, 인용부호없이 활용되는 법조문이나 판례같은 경우도 출처표시는 항상 이뤄진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입수조차 쉽지 않은 서적에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옮겼으면서도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온’ 표절 혐의

이철희 의원이 석사논문 작성과정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표절한 피표절문헌은 북한의 학자 허종호가 1975년에 저술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온’이다. 이철희 의원은 이 문헌에 있는 문장들을 ‘모자이크 표절’ 기법으로 표절하고 재조합하여 석사논문 내용 상당수를 채웠다.
 



이철희 의원은 19페이지의 각주에서 ‘도해적 방식’을 사용할 것임을 밝힘은 물론, 허종호의 책에서 가져온 내용에 대해서 굳이 개별적 출처표시를 하지 않고 일괄적 출처표시를 할 것임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학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용처리인지 의문이다.

이철희 의원의 고려대 석사논문 표절 문제는 과거 진중권 교수의 서울대 석사논문 표절 문제와도 비교될 수 있다. 진중권 교수는 문제의 석사논문에서 유리 로트만의 ‘예술 텍스트의 구조’라는 책을 해설 정리한다면서, 실제로는 ‘예술 텍스트의 구조’에 있는 문장들을을 그대로 직역해 옮기는 방식을 썼었다. 이것은 물론 표절이라고 밖에 달리 평가해줄 수가 없다.

(관련기사 : 한 러시아어/문학 전공자의 진중권 논문 표절 분석 (I))

이철희 의원도 마찬가지다. 그는 논문에서 ‘자주적 조국통일리론’을 정리한다면서, 자신의 문장으로 그것을 서술한 것이 아니라 북한 학자 허종호의 문장들을 ‘복사해서 붙여넣기’식으로 재조합해서 서술했다. 출처표시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자신의 문장들로 논문을 쓰지 못하고 허종호의 문장들로 논문을 쓴 것이다.
 



‘조국통일의 기본방침’과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설명하는 부분이 전부 허종호의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쌍따옴표 처리가 된 부분은 허종호의 책에서 허종호가 다른 문헌의 내용을 직접인용한 것인데, 이철희 의원의 석사논문만 봐서는 도대체 누구의 문장이라는 것인지도 바로 알아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이는 이철희 의원이 괸련 내용을 전부 허종호의 문장으로써 서술했기 때문에 빚어질 수 밖에 없는 혼란이다.
 



‘조국통일의 5대방침’에 대한 서술도 물론 전부 허종호의 문장을 적당히 재조합해서 이뤄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북한 통일 이론에 대한 설명과 관련, 허종호의 책과 이철희 의원의 석사논문은 일부 김일성 찬양 부분과 북한식 표현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하다. 인용부호(“”)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위 서술 부분은 모두 ‘말바꿔쓰기’가 이뤄져야 하고, 이철희 의원 본인의 문장으로 서술해야 하는 부분이다. 사실 북한 통일 이론에 대한 서술을 특정 문헌 하나에만 의존한다는 것도 큰 문제지만 말이다.
 



이철희 의원 석사논문의 26페이지와 27페이지에도 역시 군데군데 북한식 표현만 수정해 옮긴 수준으로 허종호의 서술을 그냥 그대로 옮긴 부분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철희 의원 석사논문의 54페이지, 91페이지, 92페이지도 마찬가지다. 워낙 허종호의 문장을 많이 가져온 관계로 일일이 인용부호로서의 쌍따옴표를 썼다면 오히려 눈이 어지러웠을 것도 같기는 하다.

오해가 없어야 한다. 문장 표절 문제와 관련해 인용부호(“”) 유무와 관련 시비가 자주 일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 경우 진짜 원칙은 ‘인용부호 유무’가 아니라 ‘말바꿔쓰기 유무’(출처표시 전제)다. 왜냐하면 논문은 남의 문장이 아니라 자신의 문장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남의 문장을 불가피하게 옮겨써야 한다면 직접인용으로서의 인용부호(“”)를 하는 것이 인용처리의 원칙이고, 문장까지 반드시 옮겨써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간접인용으로서 출처표시만 하고 빌려온 타인의 생각을 자신의 문장으로써 바꿔서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논문 작성법이다.
 



99페이지는 사실상 내용 전체가 허종호의 문장으로 이뤄져 있다. 이철희 의원은 허종호의 책에서 북한이 쓰는 ‘남조선’, ‘미제’ 등의 표현도 그대로 옮겨쓰고 있는데, 해당 석사논문의 독자가 북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지칭 표현까지 그냥 그대로 옮겨야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불성실이라면 불성실은 연구자의 북한 연구에 대한 객관성을 의심스럽게 만든다.
 



100페이지와 101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허종호에 대한 출처표시가 일부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이철희 의원은 석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허종호 책에 있는 서술을 십 여페이지 분량 이상 그대로 베껴 옮겼다. 이 경우 단지 몇 군데 출처표시를 해주는 것은 오히려 겉봐서 표절 논문임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밖에 달리 여겨지지 않는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석사논문을 분석하면서 갖게된 의문이 하나 있다. 과연 북한 통일 이론이 허종호의 저 책 하나로만, 그리고 반드시 허종호 식으로만 설명할 수 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가? 대한민국 대학교에서 북한에 관한 학위논문이 정말 이런 식으로 작성되어서도 통과될 수 있다면, 현재 국내의 북한학 관련 모든 학위논문의 수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길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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