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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북한정권 대리인…‘종북프레임’이라고?”

네티즌, 민변에 ‘북한 대리인’ 등 비난 봇물…자변, ‘법원도 좌편향’ 공개비판 나서

지난 4월 초 중국 내 북한 식당을 집단 탈출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종업원 12인이 오늘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 지난 달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법원에 청구한 인신보호구제심사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 그러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탈북 종업원들 대신 우선 변호사들이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21일자 조간 헤드라인으로 소식을 전했다. 소식을 전한 매체는 주요 5대 일간지 중 조선일보가 유일하며, 회사가 보유한 방송채널 TV조선과 연계해 타 매체보다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다.

신문은 헤드라인 기사 외, ‘민변, 北주장 '대변'… 從北 인사들이 '위임장 배달'’ 제하의 기사를 통해, 민변의 법원 청구 경위를 알렸다. 이에 따르면, 4월 7일 이들의 입국 이후 4월 12일 북한은 사건을 '괴뢰 정보원 깡패들이 조작한 전대미문의 유인·납치'로 규정하고 종업원들의 즉각 송환을 요구했다. 또, 4월 28일 북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우리 여성 공민들은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 어린 처녀들은 실신 상태에 빠져 생사기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5월 13일, “여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국정원에 종업원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다. 이날 민변은 한국진보연대 등 이른바 '진보 성향' 시민단체 66곳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업원들의 가족면담 보장 ▲국정원 개입 의혹 공개 ▲종업원의 사망 의혹 해명 등을 요구했다.

국정원이 접견을 거부하자 민변은 5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인신보호법상 구제 청구를 하겠다”며 “가족들은 민변 장경욱 변호사 앞으로 위임장을 보내 달라”고 했다.

5월 18일 미국 국적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정기열 칭화대 초빙교수 겸 ‘제4언론’ 책임주필이 평양을 방문, 종업원 가족들이 작성한 위임장을 받았다. 민변은 정씨로부터 건네받은 위임장을 근거로 5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인신 보호 구제 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청구자들이 종업원 가족이 맞는지, 민변에 소송을 위임한 게 맞는지 불확실하다”며 “6월 13일까지 보정하지 않으면 청구를 각하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정씨는 6월 9일 민변 이메일로 종업원들이 나온 가족사진과 공민증(주민증) 사진, 위임계약서와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작성·날인하는 사진 등을 추가로 보내왔다. 6월 10일 이 서류들을 넘겨받은 법원은 국정원에 종업원들을 법정에 출석시키라는 소환장을 보냈다.

소식을 접한 일부 네티즌은 조선일보가 일부 시민단체 활동을 ‘종북프레임’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네티즌은 탈북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민변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포털에 공개된 기사에는 “민변이 북한 정권 대리인이냐? 인권을 따진다는 작자들이, 정작 탈북자들의 인권은 생각 안하고 억지 논리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서 한국정부의 납치론을 따지겠다는거냐?” “원해서 탈북했다고 하면 가족들이 죽을 거고, 납치 당했다 하면 북으로 돌아간 다음 조용해 지는 시점에 곤란에 처할거고...종북들이 말하는 조국의 배신자들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구나. 종북 프레임이라고?”

“민변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남의 생명 갖고 게임하는 건가?” “민변 자기들은 안가는 북에 저 어린애들을 사지로 보내자고? 정말 인권이란 무언가?” “민변! 이건 진짜 아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번의 민변 행동은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이 북한 도우기 밖에 아니다... 아주 해외 언론에 대서특필 되겠어…적당히 해라”

“(민변은) 남한의 인권은 강조하면서 북의 인권에 대해 지금껏 단 한마디의 표명도 없었다” “꼭 그렇게 튀고 싶다면 국내소외계층에나 신경 쓰고, 변호사, 판.검사 비리에 관여 좀 해봐라! 정작 나서야 할 곳은 찍소리도 못하면서 항상 정부일에 태클이나 걸고” 등, 민변의 행적에 대한 비판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한편,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이하 자변)는 19일 성명서를 발표,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파괴하며, 보호의 이름으로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을 사지로 몰아넣고, 대한민국 법원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배반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민변을 공개 비판했다.

또, “민변은 한줌의 객관적 증거도 제출함 없이 오직 북한당국을 통한 보도에만 근거하여 자발적 입국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말은 사실상 ‘납치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살짝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영사관, 통일부, 국정원 등)을 포함하여 중국 및 제3국 국가기관까지 ‘납치’라는 국제범죄행위를 협력 실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며, “이러한 주장을 한 사례는 납치로 악명이 높은 북한당국과 민변 등 소수단체 외에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간과한 채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소환을 요구하여 버린 것”이라며, 법원의 좌편향적 결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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