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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드라마 속 악인 묘사 지나치다”

6일 KBS2<마스터-국수의 신> MBC<몬스터> 나란히 심의 올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6일, KBS 2TV<마스터-국수의 신>과 MBC<몬스터> 일부 장면이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두 프로그램 모두 ‘15세 이상 시청가’ 이지만 시청자 수용수준을 기준으로 폭력묘사가 과했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됐다는 점으로 의견진술이 진행됐다.

<마스터-국수의신>은 ▲아버지가 아들을 폭행하고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방치하는 내용 ▲등장인물이 신분위장과 살인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 장인에 대한 청부살인과 보복운전 협박 등을 지시하는 내용 ▲보육원장이 극중 고등학생인 보육원생을 폭행하고 강간하려는 내용 등 비윤리적 비인간적인 내용 등을 담았다.

배경수 KBS드라마 사업부 부장은 이 날 의견진술에 참석, 원작을 드라마화 하는 과정을 언급하며 원작에서 자신이 봤던 부성과 모성에 관한 보편적 이야기가 후배 연출자에 의해 장르물로 변질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르물의 예로 tvN ‘시그널’을 언급했으며, 배경수 부장은 “폭력적 자극적 부분들을 초반에 배치…지상파 방송에서 위험수위를 넘나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데 대해 배경수 부장은 “드라마가 잘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회사가 죽고 사느냐까지 확장돼 있다”면서, “재방송을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의견진술 이 후, 심의위원들은 공영방송 드라마에서 과도한 폭력묘사로 시청자 수용수준을 넘어섰고, 그럼에도 심의규정에 아랑곳 않는 태도를 지적했다. 수위가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 식의 대답이 공영방송 드라마 제작 부장으로서의 답변으로 적절치 않다는 견해다.

이와 함께, 드라마 속 ‘악인’을 ‘악인답게’ 표현하기 위한 의도에 비해 과하게 묘사됐지만 드라마의 창작적 범위를 감안해 최종적으로 ‘권고’로 의결됐다. 단, 방송사에 심의내용을 전달할 때 소수의견으로 ‘주의’가 있었음을 함께 전하기로 했다.

<몬스터>는 극 초반부에 주인공이 복수하게 된 배경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이국철의 이모부 변일재가 교통하고로 절벽에 걸려있는 차를 추락시켜 차안에 있던 이국철의 부모를 살해하는 장면 ▲변일재는 이국철을 정만옥 살해자로 만들어 교도소에 수감시키고, 같이 수감된 고주태를 사주해 이국철을 죽이라고 지시하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이국철이 살기 위해 화장실에서 목을 매 죽으려고 발버둥치는 장면 등 4가지 장면이 지적됐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이주환 드라마 1국 부국장은 “‘내딸 금사월’ 징계 사례를 통해 그 동안 작품 제작에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악인을 설명하기 위한 악행 표현을 어디까지 어떻게 설명하는가가 고민이다”고 말했다.

심의위원들은 <몬스터>의 경우, 앞서 심의한 <마스터-국수의신>보다 수위가 떨어진다면서 ‘권고’ 징계에 모두 동의했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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