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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성추행 명예훼손’ 조응천 고소

“문화방송과 당사자에 확인 않고 실명 직위까지 밝힌 허위사실 적시”

문화방송(사장 안광한. 이하 MBC)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일부 보좌진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응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중 일부가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질타했지만, 해당 발언은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MBC는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 의원이 허위사실을 배포하고 이를 기정사실화 했다고 강조했다. 또, 보도자료에 문화방송 보도책임자의 실명과 직위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문화방송과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의원이 국회 질의나 보도자료 배포 전 회사와 당사자에게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허위 거짓 정보’를 주장했고, 이 같은 발언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SNS로 다중에 퍼트렸다고 비판했다.

회사와 임원에 대한 명예훼손에 강력대응을 시사했던 MBC는 “사안이 중대하고 그 의도가 악의적이라는 점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과 같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면책특권 적용이 배제돼야 한다’는 취지로 조응천 의원과 일부 보좌진에 대한 고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이하 보도자료 전문-


문화방송, 명예훼손 혐의로 조응천 의원 고소

- “실명•직위까지 밝힌 허위사실 적시해 문화방송과 보도책임자에 회복키 어려운 상처 입혀”



문화방송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공식 회의석상에서 문화방송과 그 보도책임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언론사의 신뢰성에 중대한 타격을 입힌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일부 보좌진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법사위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성추행으로 2개월 간 정직 처분을 받았던 MBC 고위 간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발언하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을 기정사실화 하며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온정적 판결로 국민들이 괴리감을 느끼는데 성추행 경력자가 형벌기준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기가 차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비난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응천 의원은 성추행의 세세한 양상과 징계조치 내용까지 묘사한 허위 보도자료에 문화방송 보도책임자의 실명과 직위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문화방송과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습니다.

조 의원은 국회 질의나 보도자료 배포 전에 문화방송과 당사자에게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는 헌법기관의 공개된 공식 회의석상에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허위 거짓 정보를 주장한데 그치지 않고 동일 취지의 발언내용 동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 SNS에 게재해 다중에게 고스란히 퍼져 나가도록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헌법이 명시적으로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명백한 허위사실로 언론기관과 그 보도책임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씻기 어려운 고통을 준 데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문화방송은 사안이 중대하고 그 의도가 악의적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과 같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면책특권 적용이 배제돼야 한다’는 취지로 조응천 의원과 일부 보좌진에 대한 고소를 결정하였습니다.

2016. 7. 11

㈜문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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