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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드라마’만도 못한 종편 재연프로그램 중징계 ‘모면’

방심위, 부적절한 소재 법정제재 보다 기회부여 결정

종합편성채널 재연프로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논의 안건으로 무더기 상정돼 법정제재 위기를 맞았지만, 행정지도 중 ‘권고’로 최종 의결됐다.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TV조선-이것이 실화다’ ‘MBN-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천 개의 비밀 어메이징 스토리’ 등 3개 종합편성채널 재연프로그램 총 13회 분(재방송 포함) 에 대한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방심위 의견진술은 심의위원들이 법정제재 이상의 징계를 결정하기 전 방송사측의 입장을 듣는 과정이다. 이 날 의견진술은 각 채널별이 아닌, 3사 관계자가 한 자리에 참석했다.

하남신 심의위원은 MBN 관계자를 향해, “(방송에서) 친딸을 의붓딸로 고쳤다. 방송사에서 이럴 정도면 소재 자체가 부적합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막장 드라마도 이런 설정 안한다”고 강한 어조로 논했다.

하남신 심의위원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바를 묻자, MBN관계자는 “무심코 지은 죄에 대해 무뎌지는 부분들을 각성시키려는 차원”이라면서도 “많이 부족했다”고 답했다.

장낙인 심의위원은 “(남녀가) 반은 벗고 침대에 누운 장면 나온다. ‘본격적인 불륜이 시작된다’는 자막도 나온다”면서, “방송 시간대만 청소년 보호시간대를 피한 것이지, 15세이상 시청가능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위원들이 방송 소재의 부적합성과 표현 수위 등을 지적하자, 김성묵 소위원장은 방송사 관계자들을 향해 “다시 이 자리에 출석할 경우,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사 관계자들의 퇴장 후 함귀용 심의위원은 ‘주의’ 의견을 냈다. 반면, 하남신 의원과 김성묵 소위원장은 법정제재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지만 처음으로 위원회에서 징계를 받는 프로그램들인데다 부적절한 방송이었음을 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인지시켰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제재를 가하기 전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한 셈.

심의위원들 간 논의 끝에 해당 안건들은 ‘권고’로 의결됐다. 김성묵 소위원장은 “수위를 보면 법정제재로 가야 하지만, 이번은 권고로 하고 다음에는 법정제재로 하도록 하자”며 논의를 마무리했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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