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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MBC노동조합, 2016 단체협상 타결

MBC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 첫 발 내딛었다”

문화방송(이하 MBC)이 사내 복수노조 가운데 MBC노동조합(제3노조, 공동위원장 김세의,박상규,최대현)과 가장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MBC는 9일 서울 본사 경영센터 14층 대회의실에서 안광한 사장과 박상규 MBC노동조합 공동위원장 등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지난 2월 3일 노사가 만나 첫 상견례를 한 이후 15차례의 교섭을 통해 188일 만에 이루어졌다.

MBC는 “이번 단체협약으로, 2013년부터 지속된 無단협 상황을 타개한 것은 물론, 장기간 고정되어 있던 근로조건들을 개선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만족도 향상과 회사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MBC에 따르면,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시간외 수당이 11년 만에 현실화됐다. 가6호봉부터 10호봉까지는 10%, 11호봉부터 22호봉까지는 5% 인상됐다. 시간외 수당 인상은 하후상박원칙에 따라 낮은 호봉의 직원일수록 인상폭이 크도록 했다.

이밖에 해외출장자가 휴일근무 대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전보상을 하도록 했고, 양성평등 원칙에 따라 외가와 배우자에 대한 경조휴가도 동등하게 적용키로 했다. 국내출장자 가운데 미보직자의 식비와 부장대우급 이하의 숙박비도 각각 인상했다.

아울러, 노사는 업무직 계약직 평가인센티브 신설 등 처우개선과 함께 학자금 지원한도의 추가인상과 같은 복지혜택의 확대에도 합의했다.

MBC는 “MBC노동조합과 진행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로 문화방송은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의 첫 발을 내딛었다”고 자평했다.

한편, MBC노동조합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단협 타결 소식을 알렸다.


- MBC노동조합 보도자료 전문-


MBC노사, 2016 단체 협상 타결


MBC노동조합과 MBC사측은 2016년 8월 9일, 2016 단체 협상을 타결했다.

노사 양측은 휴일수당과 평일수당 등 시간외 수당을 최고 10.5% 인상하기로 했다.
시간외 수당 인상은 11년만이다.

지난 2009년 250만원으로 축소됐던 자녀 학자금은 7년 만에 대폭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경조휴가에 있어서 처가와 외가 차별이 있었던 부분 역시 양성평등의 취지를 고려해 동일하게 확대하기로 했다.

출장비 또한 5년 만에 최대 16.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노사 양측은 특히 기자, PD, 아나운서 등 일반직 사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연봉직, 업무직, 계약직 조합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 신설, 직급 및 승진 제도 신설, 근로계약 형태 전환 제도 신설 (계약직→업무직 →연봉직→일반직) 등에 합의했다.

근로계약 형태 전환 제도 신설은 동종업계에서 전례가 없는 일로 연봉직, 업무직, 계약직 조합원이 능력을 인정받으면 일반직으로 근로형태가 변경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든 것이다.

MBC노조는 지난 2005년 언론노조 문화방송 본부와 사측이 체결했던 임금피크제도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추진했지만, 기존의 임금피크제도 당사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퇴직자 지원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단체협상으로 인해 우리 회사 사원들이 얻게 될 복지 중 학자금 인상 부분 등 일부 사안은 언론노조 문화방송 본부와 사측의 합의가 완료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언론노조 문화방송 본부는 더 많은 사원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단체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MBC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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