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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소송비용이 과다? 툭하면 ‘법적분쟁화’ 언론노조 탓”

한겨레신문 등 친언론노조 매체, “MBC, 노조탄압 하느라 소송비용 증가” 맹비난

문화방송(MBC)가 언론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막대한 소송비용을 쓰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MBC가 ‘소송 본질은 외면한 음해’라며 7일 반박에 나섰다.


앞서 한겨레신문 등 친언론노조 매체들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실이 밝힌 자료를 근거로,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4년6개월간 소송비용으로 48억 원을 썼다며 ‘노조 탄압과 길들이기’란 취지로 비판했다.


MBC는 이날 <‘MBC 소송비용’ 관련 보도에 대한 문화방송의 입장> 자료를 내어 “1노조(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가 얼마 전 노조 관련 소송 80건에 회사가 50억 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허위 주장을 했었지만 문화방송은 합리적 수준의 소송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시켰다”며 “이를 최명길 의원의 보도자료와 일부 언론에서 또 다시 소송비용의 총액만을 언급하며 마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한 것인 양 호도하는 것은 진실을 숨기고 반복적으로 문화방송을 음해하고 상처내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송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사건건 문화방송의 경영행위를 부인하고 법적 분쟁화하면서, 이를 다시 문화방송을 비난하기 위한 여론전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반복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노조의 태도에서 기인”한다며 소송비용의 증가 원인에 노조 측에 있다고 밝혔다.


MBC는 “소송 비용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문화방송을 비난한다면, 피소될 경우 소송에 대응하지 말고 청구를 받아들이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며 “수백억 원 대의 민사소송은 물론이거니와 문화방송에 대한 해사행위에 대해서도 적절히 응소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화방송은 필요한 소송에 적절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와 같은 정상적 경영행위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하 입장자료 전문-


‘MBC 소송비용’ 관련 보도에 대한 문화방송의 입장


  문화방송이 소송비용으로 48억 원을 사용하고 그 중 변호사 비용만 43억 원이며, 노조 관련 소송비용은 다른 소송보다 두 배 많다는 최명길 의원의 보도자료 및 이를 기사화 한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소송비용 48억 원은 약 5년 동안 250건의 소송에 대한 비용으로, 변호사 보수로만 한정하면 건당 1,700여만 원 수준의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금액이 사회통념상 절대적으로 과다한 보수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던 수백~수십억 원대의 피소 및 제소사건이 다수 존재하는 현 소송 현황을 고려할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1노조(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가 얼마 전 노조 관련 소송 80건에 회사가 50억 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허위 주장을 했었지만 문화방송은 합리적 수준의 소송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시켰습니다. 이를 최명길 의원의 보도자료와 일부 언론에서 또 다시 소송비용의 총액만을 언급하며 마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한 것인 양 호도하는 것은 진실을 숨기고 반복적으로 문화방송을 음해하고 상처내기 위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노조 관련 소송의 변호사 보수는 건당 2,500만 원 수준으로, 여기에는 중대한 논점을 다투는 파업 관련 소송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업무량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하에 정해지는 것으로 단순히 노조 관련 소송비용을 합산해 그 총액만으로 다른 소송보다 비용을 많이 지출했다고 하는 것은 소송의 본질을 외면한 일차원적 분석에 불과합니다.


  소송에는 신사옥 관련 소송이나 재송신 관련 소송처럼 중요한 쟁점을 다루면서 문화방송의 경제적 손익이 크게 좌우되는 것도 있고, 수십~수백만 원 수준의 큰 쟁점 없이 진행되는 소송도 있습니다. 이런 소송들을 일률적으로 어느 보수 수준에 맞추어 위임해야 한다는 식의 임의적 잣대로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노조 관련 소송이든 다른 소송이든 각 소송의 특성에 맞게 적정 보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짚고 가야할 것은 소송비용 지출이 늘어난 원인입니다. 소송비용이 늘어난 것은 소송이 증가했기 때문이고 소송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사건건 문화방송의 경영행위를 부인하고 법적 분쟁화하면서, 이를 다시 문화방송을 비난하기 위한 여론전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반복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노조의 태도에서 기인합니다. 노조 관련 소송 중 문화방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개 사건(심급기준 3건)에 불과합니다.


  소송 비용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문화방송을 비난한다면, 피소될 경우 소송에 대응하지 말고 청구를 받아들이라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수백억 원 대의 민사소송은 물론이거니와 문화방송에 대한 해사행위에 대해서도 적절히 응소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행위입니다.


  게다가 보도에서 문제 삼는 ‘직원들에 대한 근거 없는 부당징계’ 소송의 경우에도 법원이 징계사유의 존재를 대부분 인정했다는 점에서 과연 근거 없고 무익한 소송이라 할 수 있는 지는 더더욱 의문입니다.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경험 많은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에 불구하고, 문화방송 소송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검사장 출신의 변호인이 있다는 부정확한 정보를 흘리면서 ‘전관예우’ 운운하는 것은 법원을 우롱하고 오로지 문화방송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문화방송은 필요한 소송에 적절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와 같은 정상적 경영행위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16. 9. 7
㈜문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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