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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행정사협회, 행정심판 대리권 반대한 대한변협 겨냥 " 전관예우 법조계 부조리 근절이나 신경써라"

공인행정사협회, 22일 대한변협 상대 공개반박 성명서 발표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하는 행자부 입법예고에 반대하는 대한변협의 성명서에 대해 공인행정사협회가 공개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공인행정사협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 입법예고는 고위 관료의 로비에 의한 것이 아니다"며 "이번 행정사법 개정안은 시험 및 경력 행정사들로 구성된 공인행정사협회에서 기존 행정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본행정서사제도 및 각국의 유사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ㆍ연구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받아들여진 결과물이다"고 반박했다.


또, "노무사, 관세사, 세무사 등 타 전문자격사에게도 행정심판 대리를 허용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행정사에게만 행정심판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모순으로서 이는 오히려 ‘비정상’적인 현실을 ‘정상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번 개정안에는 행정사 업무 수임 제한 규정을 신설(제 21조의 2)하여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과 관련 업무는 수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신설됐다.

이와관련 행정사 협의회는 "행정사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적관계 등 선전금지 규정을 신설(제 22조의 5)하여 공무원과의 연고(緣故)등 사적관계 선전을 금지행위 규정을 신설(제 22조)하고 있으므로 대한변협의 전관예우 우려는 그야말로 기우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이 행정사들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한다면 수십만 명의 퇴직공무원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공짜로 주는 꼴 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시험 포함)한 행정사들 에게만 행정심판대리를 허용토록 하는 엄격한 규정을 두었고,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등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어 교육을 실질적인 수준으로 강화했다"며 대한변협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에서 이미 ‘특정행정사제도’를 통하여 행정사의 행정심판대리권이 성공적으로 정착된 사실을 주목하라고 요청했다.


대한변협은 공무원출신 행정사들의 전문성부족을 이유로 행정심판 대리권을 반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상당 기간 행정의 실무 경험을 갖춘 경력 공무원의 경우 행정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나 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헌재 결정을 인용해 대한변협 측 주장을 반박했다.


대한변협이 행정사제도의 폐지를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행정에 대한 자율적 통제▲행정 전문지식 활용 ▲행정 및 행정절차에 있어서 능률성 제고▲ 행정소송대비 시간절약, 저렴한 비용 등으로 소송경제의 장점▲법원의 재판업무 부담 경감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공인행정사협회는 "대한변협은 100만 공무원과 행정사에 대한 모욕적이고도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구태의연한 태도에서 벗어나 법조계의 전관예우와 같은 부조리 근절에 자정하는 노력을 다하여 이 나라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전념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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