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미디어워치 (국내언론)


배너

MBC “소송비용이 과다? 96%를 1노조가 제기”

MBC본부 6일자 노보에 반박 성명…“이런 노조가 어디에 또 있나” 비판

문화방송 MBC(사장 안광한, 이하 MBC)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위원장 조능희, 이하 1노조)가 6일자 노보211호를 통해 부당징계와 소송비용 과다, 학자금 인상 등 사내 복지정책에 대해 비판한 것에 반박하는 7일 보도자료를 냈다.


MBC는 ‘사규 위반 해사 행위자에 대한 징계는 일하는 직원 보호 위한 당연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1노조와 그 조합원이 경영진을 근거 없이 매도하고, 회사 신뢰도를 훼손하는 행위를 계속해도 노영방송 시절처럼 회사가 아무조치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노조는 부당징계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회사는 분명히 증거를 가지고 사규에 입각하여 징계를 한 것으로 징계형량과 수위에 영향을 받은 소송 결과와는 별개로 이들의 행위가 징계대상에 해당하며, 회사가 징계절차를 단행한 것은 정당하고 당연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MBC는 또한, 1노조의 소송비용 과다 주장에 대해서도 “소송사건의 96%는 1노조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회사는 당연히 응소한 것”이라며 책임이 1노조에 있다고 주장했다.


MBC는 “1노조는 소송건수와 소송비용을 가지고 회사를 비방하고 있지만, 회사는 소송을 원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소송비용을 쓰고 싶지도 않다.”며 “다만, 해사행위자에 대한 회사의 정당한 징계조치에 대해서 노조가 억지를 쓰며 무지막지하게 소송을 걸어대니 회사는 대응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을 남발한 1노조가 소송비용을 가지고 회사를 비난하는 것은 기본논리가 맞지 않는 염치없는 주장”이라며 “1노조야말로 노조원들의 피 같은 돈인 노조비에서 얼마나 소송비용을 낭비하고 있는지 공개하기 바란다. 회사도 공개했는데 1노조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MBC는 이와 함께, 학자금 인상을 통한 복지정책 강화에 대해서도 노조가 비판하자 “근로자 복지마저 거부하며 몽니를 부리는 노조가 진정 근로자를 위한 노조가 맞느냐”고 꼬집었다.


<이하 보도자료 전문>


[알려드립니다] 이런 노조가 어디에 또 있을까요?
- 사규 위반 해사 행위자에 대한 징계는 일하는 직원 보호 위한 당연한 조치
- 무차별 소송전 벌여 놓고 회사에 소송비용 과다하다고 비난하는 1노조
- 필요성이 인정돼 학자금 인상을 회사가 인상을 요청해도 억지 명분으로 거부하는 1노조


1. 사규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징계는 회사로서는 당연한 인사조치입니다


1노조(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는 노보 211호(2016. 10. 6)를 통해 또 다시 회사가 직원들에 대하여 부당한 징계와 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왜곡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 부당한 징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1노조는 회사가 바른말하는 직원들을 징계하고, 구성원들은 영문도 모르는 보복조치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MBC 내에서 왜 이런 수많은 불상사가 벌어지는 원인행위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회사로서는 질서를 유지하고 조직을 운영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으며 직원들 중 사규를 위반하거나 해사행위를 자행할 경우 관련 사규에 의거하여 상응한 인사조치를 취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다수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당연히 취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1노조와 그 조합원이 경영진을 근거 없이 매도하고, 회사 신뢰도를 훼손하는 행위를 계속해도 노영방송 시절처럼 회사가 아무조치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인가요?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회사가 바른말 하는 직원들을 징계하고 이유도 없이 보복하고 있다고 1노조가 주장하니 이번 기회에 왜 회사가 징계를 했는지 징계대상자들의 구체적인 비위, 일탈 행위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개하여 따져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노조는 본사 77명, 지역사 33명 총 110명에 대해 부당징계 현황이라고 제시했는데 이들의 사규위반 행위가 1노조의 주장대로 과연 바른 말하는 직원들인지, 조직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세를 망각하고 조직기강 및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에 피해를 끼친 직원들인지 검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1노조는 부당징계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회사는 분명히 증거를 가지고 사규에 입각하여 징계를 한 것으로 징계형량과 수위에 영향을 받은 소송 결과와는 별개로 이들의 행위가 징계대상에 해당하며, 회사가 징계절차를 단행한 것은 정당하고 당연한 조치입니다.


2. 소송을 남발한 주체가 누구인가요?


1노조는 소송건수와 소송비용을 가지고 회사를 비방하고 있지만, 회사는 소송을 원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소송비용을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해사행위자에 대한 회사의 정당한 징계조치에 대해서 노조가 억지를 쓰며 무지막지하게 소송을 걸어대니 회사는 대응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지적했지만 소송사건의 96%는 1노조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회사는 당연히 응소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1노조의 소송건수에 대하여 약 5년간 소송비용이 약 20억 미만이 소요됐는데 사건별로 보면 특별히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도 아닙니다. 1노조가 회사의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모두 소송으로 몰고 가니 소송건수가 많아져 소송비용이 크게 보일 뿐인 것입니다.


결국 소송비용은 소송을 남발한 1노조 때문에 발생된 것인데 오히려 1노조는 지금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낭비라고 적반하장 식으로 지적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대부분의 징계소송에서 법원 역시 징계사유는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당사자나 1노조는 징계대상이 된 사규위반 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해 근신하고 반성할 일이지 마치 본인들은 아무런 잘못을 안 했는데 회사가 근거도 없이 징계했다는 듯이 판결내용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짓입니다.


1노조가 소송을 걸면 회사는 그대로 당해야 회사가 잘하는 것이고, 부당한 소송에 대해 응소하면 그것은 낭비한 것이 되는가? 소송을 남발한 1노조가 소송비용을 가지고 회사를 비난하는 것은 기본논리가 맞지 않는 염치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1노조야말로 노조원들의 피 같은 돈인 노조비에서 얼마나 소송비용을 낭비하고 있는지 공개하기 바랍니다. 회사도 공개했는데 1노조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1노조와의 핵심소송인 파업소송 3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아직은 승패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노조가 소송을 걸었고 2심까지 이겼다고 노조의 모든 행위가 면죄부를 받은 듯이 주장하는 것은 섣부른 것입니다.


3. 근로자 복지마저 거부하며 몽니를 부리는 노조가 진정 근로자를 위한 노조가 맞습니까?


근로자 복지제도 중 자녀의 대학 학자금 지원제도는 대단히 상징성이 있는 복지제도로 대부분의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대학 등록금은 학기당 400만원~500만원 수준인데 비해 우리 회사의 학자금 지원 금액은 학기당 250만원 한도로 묶여 있어 실소요액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금 지원 금액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대기업들의 학자금 지원현황을 조사해보니 LG전자는 1년에 1,500만 원까지 지원하여 우리 회사의 3배에 달했고, SBS 및 삼성전자는 자녀수 및 한도제한 없이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KBS는 공공기관 관리로 인해 무이자 대여 후 상환하는 방식 및 장학회 회비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약 50% 정도 학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 금액이 원래 전액지원 방식이었다가 형평성 문제로 학기당 500만원 한도로 조정된 후, 다시 1노조가 주도하여 2009년도에 학기당 250만 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학자금은 계속 인상되었고 타사의 학자금 지원제도와 비교할 때 우리 회사도 일정 부분 인상하는 것이 근로자 복지제도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침 올해 MBC노동조합(3노조)과 단협을 체결하면서 학자금 건이 거론되어 협상을 통해 일정부분 인상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결국 이번 학자금 인상 추진 건은 3노조의 단협의 성과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금은 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되고 있고, 근로복지기금 지출 기준 변경을 위해서는 회사와 1노조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1노조와 인상 협의를 했지만 1노조는 근로복지기금 추가 출연계획 제시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붙이며 인상을 보류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경영진의 생색내기이자 졸속결정이라고 회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기업들은 전액 지원하는 대학 학자금을 현재 학기당 250만원에서 50만원 올려 학기당 300만 원으로 조정하는 복지제도 변경이 과연 생색내기이자 졸속결정이라고 비난받을 만한 일인가요? 회사는 50만원의 학자금 인상이 타사와 비교해 볼 때도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추후 상황을 보고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자금을 학기당 50만원 인상하면 연간 소요재원은 2.7억 원으로 근로복지기금 연간지출액의 3% 수준입니다. 이 금액은 1노조가 주장하는 기금재정 악화에는 큰 영향이 없는 비중입니다. 지금의 1노조 입장이라면 학자금 50만원 인상보다 훨씬 크고 근로복지기금 비중이 18%나 되는 문화카드 제도 도입을 1노조가 과거에 요구할 때는 왜 기금출연계획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복지기금 운영권을 악용하여 타 노조의 단협 성과물에 몽니를 부리는 행태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가 나서서 학자금을 깎자고 주장했고, 이제는 인상 필요성이 인정돼 회사가 인상을 요청해도 억지 명분을 만들어 거부하는 노조는 1노조 말고는 대한민국 어느 노조에서도 볼 수 없는 진풍경일 것입니다. 과연 이런 노조가 복지기금 운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는 법제도가 타당한지도 의문입니다.


올해 회사 경영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학자금은 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되는 것이고 아직도 수년간은 기금 여력이 충분합니다. 학자금 50만원 인상은 기금재정에 별 영향도 없습니다.


회사는 회사 재정이 허락하다면 직원 복지의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며, 추후 회사 경영상황이 나아져 재정적 여력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추가적인 기금출연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3% 기금재정 지출 사안에 대해서 회사가 추가 출연을 약속하지 않으면 승인을 거부하겠다는 1노조의 입장은 과연 근로자의 복지에 신경 쓰기나 하는 노조가 맞는지 참 불가사의한 태도로 보입니다.


회사는 1노조의 부당한 비방과 왜곡에 대하여 앞으로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밝혀 나갈 것입니다.


2016. 10. 7
㈜ 문화방송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