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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에 휩싸인 대한체육회장 선거...이기흥 회장 출마자격 놓고 '논란' 확산<2>

수영연맹 내부 인사들 본보에 잇단 제보.."이 회장, 해임이냐vs사임이냐" 따라 '운명' 엇갈려

"이 회장, 사임이냐vs해임이냐" 사실관계 진위여부에 따라 '재선거' 불가피


지난 5일 치러진 대한체육회장 선거인 1405명의 명단 조작설로 체육회장 부정선거 시비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엔 체육회장으로 당선된 수영연맹 회장 출신의 이기흥 신임 체육회장의 출마자격을 놓고 수영연맹 안팎에서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복수의 수영연맹 관계자와 생체협 수영 측 인사들이 10일 본보에 제보한 바에 따르면, 이기흥 후보는 애초부터 대한체육회장 출마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일전에 이 회장 후보 출마에 손을 들어준 서울동부지방법원 가처분 결정과 달리 본안소송에선 관련 증거를 제시하면 회장출마 자격이 안돼 회장 자격 박탈로 이어져 재선거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체육회장 후보 피선거권 자격에 관한 현행 대한체육회 정관 35조1항 5호 규정,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사람은 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고 명시된 조항을 들고 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장에 출마한 이기흥 전 수영연맹 회장 측은 수영연맹이 관리단체 지정되기 이전에 미리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해임이 아니라 사임"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반박하고 있다.


수영연맹 회장에서 물러난 이 회장이 "사임이냐 해임이냐"를 놓고 양측간 한바탕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만약 이 회장이 비리에 휩싸인 수영연맹 관리부실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에 대한 책임으로 본인의 사임여부와 관계없이 해임으로 간주된다면 이 회장은 출마자체가 무효다. 


문제는 이 회장 본인주장대로 사임했다면, 그 사임시점이 정확히 언제냐는 것이 이 사건을 풀수 있는 핵심열쇠다.  

이기흥 수영연맹 전 회장 2016년 3월 19일 사퇴시점 놓고 '진위(眞僞)' 논박 치열


대한체육회장에 출마한 이기흥 후보 측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후보자자격존재확인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이 후보가 서울동부지방법원서 출마자격을 얻어 회장 출마가 가능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SBS 등 당시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의 사임시점에 대해 "수영연맹 비리 여파로 올해 3월 19일자로 회장직에서 사퇴했다"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본보에 제보한 이들 인사들은 "3월 19일은 물론이고, 올해 3월 18일 오전 전국 전무이사 회의와 제주에서 열린 한라배수영대회 개회식에서 이 회장이 3월 24일 사퇴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때까지 사퇴를 발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스포츠조선: 이기흥 수영연맹회장"24일 통합 대의원총회에서 사퇴하겠다"]

http://sports.news.naver.com/general/news/read.nhn?oid=076&aid=0002907833


또 서울지검 특수1부가 14명의 수영연맹 임원의 각종 비리혐의에 올해 3월 초 수사발표를 하면서 수영연맹이 체육계 비리의 온상으로 비난여론에 휩싸이자, 당시 이기흥 수영연맹 회장은 대의원총회일인 24일 사직서를 제출할 것 처럼 여러 언론에 보도됐지만, 24일 당일 총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이들이 본보에 보내준 자료에 따르면, 대한수영연맹회장은 2016.3.21일 이 회장 본인 명의로 전국시도수영연맹에 2016.3.24 오후 2시경 대한수영연맹 임시대의원 총회, 2016.3.24 오후 4시 통합대의원총회를 잇따라 개최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또 이틀뒤인 23일에도 똑같은 내용의 공문에 장소만 서울올림픽파크텔로 지정해 전국시도수영연맹에 보냈다.


본보가 확보한 팩스공문자료에 따르면, 수영연맹 중앙회가 경기도연맹에 보낸 공문에 정확히 23일 오후 13시 14분에 수신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수영연맹 사무국에 사직서를 체출했다는 이 후보 측 주장과 달리, 19일 이후에도 이 회장은 사퇴와 무관하게 통합을 논의하기 위해 21일과 23일 잇따라 본인 명의로 대의원 총회 개최 공문을 보내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것이다. 


또, 23일 오후 5시경에는 불자협회 회장실에서 이 회장은 회장자격으로 시도연맹 임원 6명, 사무국장과 만남을 갖고 생체협과 통합에 합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통합논의는 불과 몇 시간만에 무산됐다.


그날 저녁 수영연맹 관리단체 지정 정보를 접한 생활체육연합회 핵심 인사들이 관리단체로 지정될 대한수영연맹과 통합할 이유가 없다며 통합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통합무산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수영연맹 사무국은 이 회장 명의가 아닌 김 모 사무국장 명의(代決)로 2016년 3월 23일 저녁 8시 25분경 전국시도수영연맹에 팩스공문을 보내 당초 24일 개최하기로 한 두 건의 통합대의원 총회를 모두 연기시켰다.


또 다음날인 24일 수영연맹 사무국은 문자를 보내 대의원총회 연기사실을 시도연맹 대의원들에게 통보하기도 했다.


23일은 엘리트수영이 생활체육수영과 통합을 통해 '비리단체' 라는 오명에서 탈출구를 모색하고자 한 노력이 갑작스런 '관리단체 지정'이란 복병을 맞아 수포로 돌아간 그야말로 희비가 엇갈린 '긴박한 하루'였던 것이다.


본보가 입수한 공문을 확인하면, 이 회장은 본인주장대로 사의를 표명한 19일부터 대한체육회로부터 수영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되기 바로 전날인 23일까지도 통합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수영연맹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 즉 본인 주장대로 실제 사임일은 과연 19일 일까? 


수영연맹이 지방시도연맹에 보낸 21일과 23일 공문에 이 회장 서명이 그대로 확인되기 때문에 이 회장이 그때까지 회장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이 회장 사임일로 남은 날짜는 19일과 20일밖에 없다.


그런데, 19일은 토요일이고 20일은 일요일이다.


통상 사무국이 근무하지 않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사직서를 제출한다?


실제 사표제출일이 과연 언제냐에 따라 이 회장의 운명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운명의  관리단체 지정일인 3월 25일 오전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회장의 행보를 놓고도 지난 9월 21일 동부지원 가처분 사건 심문 당시 대한체육회와 이 회장 측 의 주장은 크게 엇갈렸다.


이 회장 측은 당시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수영연맹 관리단체 지정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대한체육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다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서울신문:‘복마전’ 수영연맹 자체 운영 불가… 관리단체 지정될 듯]
 http://sports.news.naver.com/general/news/read.nhn?oid=081&aid=0002700438

관련기사 [대한수영연맹 관리단체 지정 유력... 통합도 불발]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201603240100224620015554&servicedate=20160324

관련기사[스포츠조선:대한수영연맹 결국 관리단체 지정]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603260100231000016079&servicedate=20160325





생체협 수영 측 "이 회장, 25일 관리단체 지정일까지 사퇴한 사실없어" 반박 


본보에 이같은 사실을 제보한 수영연맹 생체협 측 인사들은 "3월 19일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이 회장이 관리단체가 지정되기 전까지 본인명의로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이 회장이 3월 19일 제주서 열린 한라배 시합기간중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이후의 활동은 체육회와 수영연맹 그리고 생활체육연합회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또 "19일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를 꾸며서 제출했다면 공문서 위조가 될 것이기 때문에 회장직을 즉각 사퇴하고 법원판단을 기다려라"고 회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와관련 수영연맹 국가대표 선수 학부모도 10일 본보와 통화에서 대한수영연맹 정관 25조 "연맹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또는 이사회 안건으로서 통지된 경우, 그 시점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임원 사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라는 2조 조항에 의거 "이 회장의 경우 대한체육회로부터 24일경 수영연맹에 관리단체 지정 통지가 되었기 때문에 사임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 회장은 사실상 해임조치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9월 22일 이기흥 후보가 신청한 대한체육회장 후보자격존재확인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을 통해 "이 후보가 3월 25일 수영연맹 관리단체 지정 이전인 2016.3.19일부로 수영연맹 회장직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해임이 아니라 사임이고 따라서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다.


또 2016년 6월 관리단체로 지정되기 30일 이후에는 해임으로 간주한다는 신설된 대한체육회 규정 개정안은 3월 21일로 소급적용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본보의 대한체육회장 부정선거 의혹보도를 접한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일부 후보 측 인사들은 이번 회장선거과 관련해 법적소송을 준비중이며, 본보에 이같은 사실을 제보한 수영연맹 인사들도 향후 법적증인으로 출석할 용의가 있다고 전해왔다.

<대한체육회장 선거 제보전화 010-9468-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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