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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장 부정선거 의혹 ⑤]대한체육회장 선거인, 대한체육회장 당선무효 소송 제기

13일 오후 5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장 제출, 다른 후보와 선거인단도 집단소송 '예고'

지난 5일 치러진 통합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놓고 부정시비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선거에 참여한 1405명 선거인중 박 모(48)씨가 13일 오후 5시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부에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선거에 참여한 朴 모씨 측은 13일 대한체육회(이사 이기흥)와 이번에 체육회장으로 당선된 이기흥, 그리고 이번 회장선거를 위탁관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3인을 피고로 지정해 '선거무효' 소장을 제출했다고 14일 오전 본보에 알려왔다.


소송을 제기한 인사 측 관계자는 14일 오전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대한체육회장으로 당선된 이기흥 후보는 수영연맹이 지난 3월 관리단체로 지정되면서 해임당했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장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며 소송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1405명 선거인단중 상당수가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선거인단으로 구성되고 주소와 이메일 주소가 동일한 선거인단 명부 등 부정선거 정황과 증거자료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기흥 후보는 지난 9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수영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되기 전인 3월 19일 사임했기 때문에 후보자격이 있다며 후보존재확인가처분신청사건을 접수시켰고, 법원은 9월 21일 심문을 통해 이 후보에게 본안확정 판결시까지 임시로 출마자격을 부여했다. 


이와는 별도로 다른 시민단체도 대한체육회와 중앙선관위 등 선거를 준비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선거인단 명부조작설과 관련해, 업무방해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검찰 고발을 검토중이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A 후보 역시 본보에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 라는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당선무효소송과 형사고발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다른 후보 측은 "이번 선거인단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단과 함께 집단 소송을 준비중이다"고 전해왔다.

[체육회장 선거제보 010 9468 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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