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미디어워치 (국내언론)


배너

‘건강식품’ 업체-종편-홈쇼핑 “짰다?”

방심위, ‘담합편성’ 의혹 제기하며 중징계 논의…법령 보완 필요 언급도

출연진의 자극적인 막말과 왜곡 선동 발언으로 비판받아 온 ‘TV조선’ ‘채널A’ ‘MBN’ ‘JTBC’ 등 4개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이번에는 일부 업체 및 홈쇼핑 방송사 등과 종편사가 담합 해 상품 판매를 유도하고 있다는 ‘담합편성’ 의혹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특정 기간 동안 모니터링 한 결과, 종편사가 건강정보프로그램을 통해 아이템을 소개하는 시간대에 홈쇼핑 채널에서 동일한 아이템을 다룬 경우가 전체 종편 방송 횟수의 87.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편사 수익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국민 기만적 행위가 덜미를 잡힌 셈으로, 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 심의위원들은 모두 ‘주의’ 이상의 중징계에 합의했다. 징계 수위는 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최종결정 되지만, 일부 심의위원이 적절한 심의 규제가 없다면 법령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방송사에 대한 중징계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9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의견진술 차 참석한 종편 4사 해당 프로그램 제작 책임자들은 모두 위원회 측의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또, 본인들이 홈쇼핑 업체의 방송 편성에까지 관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함귀용 심의위원은 방송에 소개 된 일부 식품을 상품이 아닌 식품 자체로 구입하려 했지만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의혹에 대한 적절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방송사들은 시즌에 맞췄거나 희귀 식품의 효능을 알리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하남신 심의위원은 “(꽃송이 버섯, 깔라만시 등) 구하기 힘들고 이름도 모르는 식품이 종편에서 1시간 동안 소개되고, 그 직후 인접한 시간대에 홈쇼핑에서 방송되고 있다는 것이, 4 개 방송사 다 그런다는 것을 우연으로 봐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방송사 관계자들은 답을 하지 못했다.


또, ‘일반화할 수 없다’ ‘개인에 따라 효능에 차이가 있다’ 등의 자막을 넣은 것을 두고, 하남신 위원은 “그런 자막을 넣는다 해서 효능이나 효과에 대한 소비자, 시청자가 맹신하게 하는 데 면죄부가 된다고 생각하느냐?”며, “그러한 자막을 넣어줬다는 이유로 방송이 부작용에 대한 면책이라 한다면 그런 방송 안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홈쇼핑 채널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 효과와 효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므로 종합편성채널이 이를 담당했다는 의혹과 함께,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방송사의 책임의식을 함께 언급한 것이다.


아이템 선정 소요 기간에 대해 각 방송사들은 2주~ 4주라 답했다. 또, 녹화는 3~4주 전에 하며 예고편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방송보다 1개월여 전에 아이템이 공개된다고 말했다.


윤훈열 심의위원은 “아이템을 잡으면 기가 막히게 업자들이 알아서 홈쇼핑 방송 일정을 잡느냐?”고 방송사 측에 되물었다. 이어, 통상적으로 홈쇼핑에서 한 아이템을 준비하는 기간이 3~4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종편사가 독자적으로 아이템을 선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 강조했다.


김성묵 소위원회 위원장은 “어쨌든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고 있다”면서, “편성 시간은 고정됐고 매주 아이템이 바뀌는 것…(의혹은) 프로그램 제작자와 관계가 더 깊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종편사의 이 같은 관행이 사회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주지시키며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이 날 위원회는 혐오감을 부를 정도로 자극적인 방송을 한 ‘MBN 뉴스파이터’와 ‘채널A 이남희의 직언직설’ 9월 26일자 방송 및 ‘tvN 소사이어티게임’ 10월 16일자 방송에 대해 모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최종 결정은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이뤄진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