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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장 부정선거 의혹⑩>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 앞두고 끝내 소취하

4명 원고 소취하 배경에 의혹.. 진실규명위 "추가로 나선 선거인단이 선거무효 소송할 것"


지난 10월 5일 치러진 통합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한 4명의 선거인단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 취하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부에 따르면, 4명의 선거인단(원고)은 11일 열릴 예정인 대한체육회장직무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을 앞둔 8일과 9일, 잇따라 소취하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11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방법원서 열릴 예정인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은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무효 본안소송에 앞서 회장직무정지 가처분 사건에 원고로 참여한 이들이 소송을 취하한 이유는 대한체육회 측으로부터 각종 회유와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모 인사의 경우 대한체육회로부터 소송취하와 관련해 집중적인 회유를 받았다며 본보에 소송취하와 관련해 법적인 문제를 문의하기도 했다.

피고측인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대신 원고들을 설득해 소취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소송을 준비한 대한체육회장부정선거진실규명위원회는 조만간 대책회의를 갖고 추가로 소송에 나선 선거인단을 중심으로 대한체육회장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소송을 다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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