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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칼럼] 강요죄로 박근혜 공모? 김대중, 노무현은 구속시켰어야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과 범죄 혐의 ‘공모관계’, 검찰이 ‘정치’하나

금일 오전 11시 검찰에서는 최근 대통령 하야 주장이 나오는 등 국가의 헌정중단을 초래할만한, 대규모 국정 혼란 사태와 관련, 범죄 혐의의 당사자들인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범죄 혐의 공소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공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순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죄 등, 안종범 전 수석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죄 등, 정호성 전 비서관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속기소입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사실과 관련,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단, 헌법 제84조,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인하여 기소할 수는 없고, 이런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진행될 특검에도 최대한 협조하겠다 하였습니다.


우선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 혐의가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공무상비밀누설죄라는 검찰의 구속 기소 내용과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상당 부분 공모관계라는 주장은 그간의 소위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국정농단’ 등으로 언론과 정치권에서 명명하면서 야당들과 일부 여당 인사들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하야, 2선 퇴진, 거국중립내각 구성, 국회 추천 총리 임명, 그리고 당원들을 동원한 대통령 퇴진 거리 시위와 민노총 등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에서 마치 국가혁명 비상사태라도 일어난 것처럼 대규모 조직동원과 군중집회의 연일 개최, 조선일보. JTBC, TV조선을 필두로 대다수 언론들이 사실과 다른, 마치 현 대통령을 하야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일방적인 선동보도, 거짓보도를 맹폭하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매우 허탈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사람 공무원과 대통령의 한 사람, 친밀한 지인의 직권남용과 강요죄와 ‘대통령의 상당부분 공모관계 의혹’이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을 사퇴하고 비상기구가 국가최고정치권력을 긴급하고 비상하게 수임해야 할 만큼, 중대한 범죄행위입니까? 공무원의 뇌물죄로 공소 유지조차 어려워, 공무원인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강요죄로 기소하고 민간인인 최순실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기소하였는데 공무원도 아닌 최순실의 직권남용으로 공소 유지조차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최순실이 대기업들 돈 800억을 강제로 대통령과 ‘공모’하여 거두어서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뇌물죄, 배임횡령죄는 다 어디로 가고, 겨우 공소유지가 가능할까말까한 강요죄, 강요미수, 사기미수를 적용하였는지 검찰의 기소 내용은 그간의 난동 수준에 가까운 언론과 정치권, 일부 시민사회단체, 극히 일부 국민들의 무분별한 행태를 생각해보면,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정말 이러려고 언론은 선동하고, 야3당은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고, 검찰은 수사를 하고 국회는 특검을 통과시켰습니까?’

‘정말 이러려고 매주 마다 사람을 동원하고 선동해서 100만 촛불 민심이라며 대부분 언론들이 국민 일반의 여론인 것처처럼 그 선동질을 오늘 아침까지도 하였습니까? ’
 
현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재단 기금 800억 조성에 관여한 것이 최순실, 안종범의 직권남용, 강요 혐의의 ‘범죄 공모관계’라면 전직 이명박 대통령의 미소금융 재단 2조원 조성 관여, 노무현의 삼성 8,000억 출연으로 삼성 장학기금 재단 조성 관여, 김대중의 대북비밀송금을 위한 비자금 조성 관여 등은 직권남용, 강요의 범죄 공모관계 정도가 아니라 아예 퇴임 이후 구속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합니다.


어제 서울역 집회에서 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는 노무현 정부 시절, 노무현이 2006년도에 삼성 이건희 회장에 사재 출연을 제안하는데 관여하였고 이건희 회장이 이를 받아들여 8,000억원 상당의 사재를 출연하여 공익적 재단을 만들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이었고, 국무총리는 이해찬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회의원 노회찬은 이를 두고 ‘대통령까지 나서 정부가 8,000억 기금 조정에 개입하라고 명령하고 청와대 관계가자 환영 인터뷰를 하는 것은 그 알부자의 장단에 춤추는 꼴’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8,000억 사재 출연과 공익 재단 설립에 지금껏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문제 제기를 한 정치권, 언론,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재단 기금 조성 관여 문제는 2006년 이건희 회장의 공익적 재단 기금 조성과 그 형식에서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단, 그 내용과 경과에 있어서는 노무현 정부 2006년에 이루어진 이건희 회장의 사재 출연과 공익적 재단 기금 조성 과정이 형법 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가하는 강한 의혹을 품게 합니다.


금일 검찰의 대통령 관련 수사발표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수하 공무원들의 직권남용과 강요에 대통령이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범죄 행위라고 한다면, 지금 읍면동의 공무원의 장인 읍장, 면장, 동장,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산하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강요 범죄 혐의의 ‘상당부분 공모관계’라고 주장될 수 있습니다. 면, 동 등에서 마을 행사를 할 때, 해당 지역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서 현금이나 현물 등 기부하여 대부분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 기부는 자발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의무감을 느껴 반(半)자발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법적 문제 제기가 되는 경우 비(非)자발적, 즉 강요행위라고 해당 기부자는 주관적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금일 검찰의 수사발표는 그 기소내용의 범죄 사실이 사실상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어야 할 정도입니다. 그 범죄 혐의가 잘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법의 정신인 죄와 벌을 형량함에 있어 균형을 유지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범죄 혐의에 대해 그간의 각 정권 대통령의 직무 수행 상 관례에 대해 직권남용과 강요 행위의 ‘상당부분 공모관계’라는 주장은 법리 상, 관례 상 인정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검찰이 야당들, 여당 일부, 그리고 선동언론들과 체제전복적 세력들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금일 검찰 수사결과의 의미를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선동 받은 군중의 촛불은 꺼져야 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차분하게 실체적 진실을 검토하면서, 추가적인 검찰 수사와 특검, 재판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검찰은 ‘정치’를 하여서는 안 되며 관련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그리고 법리의 엄격한 적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최 대집
201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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