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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최순실 아닌 김한수 행정관 것이 확실, 국회는 탄핵을 멈춰라"

애국연합, "국회는 손석희, 이영렬, 김한수부터 증인 세워야"

애국연합(회장 박종화)가 8일 성명서를 발표, "태블릿PC의 주인은 최순실이 아닌 김한수 행정관의 것이 확실하다"며 "국회는 탄핵을 멈추고, 손석희 JTBC 사장 이영렬 중앙지검장, 김한수 행정관부터 증인으로 세워 조사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성명서] 태블릿PC 최순실 아닌 김한수 행정관 것이 확실, 국회는 탄핵을 멈춰라


태블릿PC는 최순실의 것이 아닌 김한수 행정관 것이 확실하다. 국회는 탄핵을 멈춰야 한다.
      
첫째, JTBC 11월 8일 보도에서, 청와대 뉴미디어실 모니터팀의 단체카톡방 내용을 공개했다. 이 보도에서 최순실은 빠졌다. 즉 김한수 국장이 주도하여 청와대 뉴미디어팀 회의였던 것이다. 최순실이 주인이었으면 당연히 최순실도 함께 참여했어야 한다.
 
둘째, JTBC가 최순실의 것이라 증거로 내놓은 사진은 2012년 6월 25일 최순실과 그의 외조카 장모씨, 이모씨 사진이 전부이다. 특히 고영태의 폭로가 나오자 JTBC는 “상주국제승마장과 과천승마장에서 태블릿PC로 사진을 자주 찍었다”는 익명의 지인의 말을 전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승마장에서의 사진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JTBC는 승마장 사진은 물론 정유라의 사진조차 공개한 바 없다.
 
김한수 행정관은 최순실 외조카 이모씨와 고교 동창 사이이므로, 당연히 이 모임에 참석하여 자신의 태블릿PC로 사진을 찍어주었을 것이다.



셋째, 검찰은 10월31일 김한수 행정관이 태블릿PC를 故 이춘상 보좌관에 전달했다 진술했다고 언론에 알렸다. 그러다 11월 10일 검찰은 이춘상 보좌관의 사용 흔적이 없다며, 김한수 행정관이 2012년 6월 22일 구입, 6월 23일 최순실의 생일 선물로 주었다고 밝혔다.
 
이 중차대한 사건에 김한수 행정관이 결정적인 거짓진술을 했음에도, 검찰은 김한수 행정관을 다시 조사하지도 않고,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검찰은 JTBC 태블릿PC 입수 경위를 수사한다면서 아직까지도 김한수 행정관을 조사하지 않고 있다.
 
넷째, 조선일보는 11월 22일 김한수 행정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용역을 수의 계약으로 진행하고 차은택 씨 회사인 모스코스가 일감을 수주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김한수 당시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 뉴미디어 담당 행정관이 온라인 전문가임을 자처하면서 모스코스와 창조경제사업추진단의 홈페이지 개설 계약 시점에 나타나 다른 전문가들이 해당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제보자를 통해 “창조경제사업추진단은 17개 센터 홈페이지 하나당 약 2000만원, 총 사업비는 약 3억4000만원을 책정했다”며 “17개 홈페이지가 거의 똑같은 데 3억4000만원은 과도한 금액이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다른 행정관이 모스코스가 제안한 홈페이지의 질이 떨어진다며 다른 곳에 조언을 요청했지만, 김한수 행정관은 전문가들이 홈페이지 작업에 자문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폭로했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 지인들을 무차별 수사하는 검찰이, 태블릿PC 관련 거짓진술에, 차은택 회사 홈페이지 사업권 압력 의혹까지 받고 있는 김한수 행정관만 유독 조사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다섯째, JTBC 손석희 사장과 서복현 기자는 최순실 태블릿PC 건을 처음 터뜨렸던 10월 24일 방송에서 태블릿PC 상의 이메일 등 조사 관련 “해당 기관의 요청이 먼저 왔고 이후 협의를 거친 만큼 일단 어떻게 했는지 그 처분 방법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날 10월 25일, 전날 저녁에 JTBC로부터 태블릿PC를 입수했다 밝혔다. 손석희, 서복현이 먼저 요청을 해와 협의했다는 기관은 검찰이었던 것이다. 그럼 검찰은 방송 전에 이미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했다는 사실을 알고, 양측이 미리 협의를 했다는 것이다.
 
만약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 김한수 행정관의 것이라면, JTBC와 검찰도 이를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 양자 간 협의를 했다면 조작의 공범이라 볼 수밖에 없다.
 
태블릿PC는 탄핵안에 포함된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상비밀 누설죄의 핵심 증거이다. 이 태블릿PC가 조작되었다면, 탄핵안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더 나아가, JTBC와 검찰이 유착하여 조작을 했다면, 처음부터 검찰의 수사와 공소장 전체가 신뢰를 잃는다. 특검은 오히려 JTBC와 검찰을 수사해야할 판이다.
 
새누리당은 즉각 탄핵안 상정을 무기 연기시키고, JTBC 손석희 사정,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김한수 행정관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시켜라. 이들 3자만 대질을 하면, 1시간 안에 태블릿PC의 실제 소유자, 진위여부를 밝힐 수 있다. 


탄핵안은 그 이후에 논의해야한다.



 2016년 12월 8일 애국연합 박종화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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