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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JTBC손석희와 검찰,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최순실 것이라 선동한 태블릿PC 검증요구, JTBC와 검찰도 피해다녀

찰이 손석희 JTBC 사장이 보도했던 태블릿PC 는 최순실의 공소용이 아닌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무상기밀누설죄 공소용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최순실의 공소내용과 관계없기 때문에 최순실의 변호인 측이 주장한 국과수 감정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그러자 최순실의 변호인 측은 발끈했다. 변호인 측은 “그럼 왜 지금껏 최순실의 태블릿PC 인양 심문해왔느냐”,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가 태블릿PC인데, 이 진위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재판부에 감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호성 비서관이 이미 다 자백을 했다”며 태블릿PC 감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고집, 변호인단은 “자백만 갖고 죄가 입증 안된다”며 반발했다.
 
19일 벌어진 첫 공판에서 최순실의 변호인단과 검찰 측이 태블릿PC 진위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검찰이 이를 극구 기피하는 바람에, 오히려 검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최순실의 공소에 태블릿PC를 애초에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고,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대부분 자백한 정호성 전 비서관이 검증에 나서지 않는다면, 검증 주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손석희 사장의 JTBC와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태블릿PC를 최순실의 것인 양 단정지어 선동한 뒤, 실제 검증은 할 수 없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운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실제로 JTBC 손석희 사장은 탄핵이 가결된 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나비효과 시작은 태블릿PC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라는 엉뚱한 주장을 했다.

손석희 JTBC 사장은 9일 ‘뉴스룸’ 앵커브리핑에서 고(故) 김관홍 민간잠수사의 유언을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그 뒷일은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다”고 했다.

손 사장은 최순실 국정농단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태블릿PC가 애초 필요없었는지도 모른다며, 10월 24일부터 시종일관 최순실의 태블릿PC라며 무차별 폭로를 통해 여론을 선동했던 자신들의 보도행태를 무색케 했다.
  
그는 “온갖 의혹을 부정해온 대통령의 사과를 이끌어냈고. 결국 탄핵안 가결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이 작은 태블릿 PC는 엄청난 태풍을 몰고 온 나비효과의 시작은 아니었다”며 “2014년 4월 16일. 시민들의 마음이 그 배와 함께 가라앉았던 날”이 탄핵의 시작이었을 것이라고 세월호 참사로 시선을 돌렸다.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폭로 직후인 10월 26일 검찰을 대대적으로 미르K재단을 압수수색하고, 안종범 수석, 정호성 비서관 등 박대통령 측근들을 소환 구속시켰다. 최순실의 태블릿PC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 검찰은 그렇게 무차별 수사를 해놓고도, ‘직권남용’, ‘강요’라는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 이상의 부정부패와 뇌물 건을 밝혀내지 못했다.

오히려 태블릿PC가 터뜨린 대로 최순실이 국가 기밀 외교문서까지 받아보며, 국정을 농락했다는 것이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켜 탄핵까지 가결시킨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손석희의 태블릿PC는 지금 조작되었다는 공격을 받고 있다. 특히 손석희 사장은 9일 방송에서 전면적으로 해명한다고 했지만, 가장 핵심적 의혹은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 김한수 행정관의 것이 아니냐”는 근거있는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아예 '김한수‘라는 이름조차 거론하지 못하고 답변을 회피했다. 검찰 역시 국회에 주소를 내주지 않아 김한수가 불출석하는 것을 도왔다.

그러더니 9일에는 “태블릿 PC는 필요없었다”, “태블릿PC의 나비효과의 시작이 아니었다”며 논란에서 태블릿PC를 빼내려는 선동을 시작한다. 탄핵안을 가결시킨 야3당도 증거목록에서 태블릿PC를 누락시켰다. 검찰은 최순실 측의 검증 요구를 피해다니기 바쁘다. 박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재판에서 태블릿PC를 검증할 기회조차 없게 된 것이다.

태블릿PC는 박대통령 탄핵의 시작이었다. 이것이 조작된 것이라면, 탄핵안에 올라간 공무상기밀누설죄의 근간이 무너진다. 또한 태블릿PC 조작을 방조하던지 함께 했을 검찰의 수사결과 전체를 전면 재조사, 아니 검찰과 손석희 사장의 JTBC 전체를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또한 손석희 사장과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 중 유일하게 보도도 수사도 하지 않으며 수면 아래 잠수태운, 김한수 행정관이야말로, 공무상기밀누설죄로 수사를 받아야 할지 모른다.

바른언론연대 (최창섭, 진용옥 공동대표)는 JTBC의 10월 24일 최순실 첫보도와 12월 8일 태블릿PC 해명보도 모두 조작과 거짓방송이라며 방통심의위원회에 심의 징계를 요청했다.

10월 24일 JTBC의 첫 보도 당시 최순실의 PC라고 보여준 화면이 태블릿PC가 아닌 데스크톱의 와이드 모니터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더구나 해당 화면에서 ‘뉴스제작부 공용’, ‘JTBC 취재모음’, ‘최순실 파일’ 등등 JTBC 것이 분명한 폴더까지 발견되었다. 12월 8일 태블릿PC 입수 경위를 해명한 방송 역시, 손용석 특별취재팀장의 취재후기록으로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JTBC는 더블루K 사무실의 존재를 10월 18일 경향신문의 보도를 보고 파악하여 18일에 찾아가 20일에 가져왔다 밝혔다. 이들은 새벽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고 주장했으나, 경향신문 기자들이 오후 1시 도착, JTBC 팀은 영수증에 찍힌 시간을 근거로 3시 이후에 도착했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손용석 특별취재팀장은 민언련 수상소감과 방송기자연합회보에 기고한 취재 후기에서 “1주일 이상 상암동의 아지트에서 태블릿PC를 정밀 분석을 마친 뒤 10월 19일 고용태의 ‘최순실, 연설문 고치는 것 좋아해’라는 보도를 내보낸 뒤 청와대의 반응을 보고, 10월 24일 보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즉 손용석 팀장의 취재후기라면, 손석희 사장이 밝힌 10월 20일 한참 전인 최소한 10월 10일 전후 경에 태블릿PC를 입수했다는 것이다.

10월 10일 경에는 더블루K 사무실의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과연 손석희 사장팀이 괴(怪) 태블릿PC를 대체 어디서 누구에게 입수했는지 전면적 재수사가 필요한 일이다.
 
1차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에서 거짓방송에 대한 징계를 내리게 된다. 검찰과 손석희 사장, 잠시 피할 곳은 있어도 영원히 도망갈 곳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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