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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아는 형님’ 방송 품위 못 지켜 방심위 중징계

“민경훈 종이컵 브래지어는 비키니”…심의위원들, 사회적 파장 책임 강조

자극적 주제와 선정적 표현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 중징계 사례가 연일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방심위가 JTBC ‘아는형님’ 일부 방송에 대해 ‘경고’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JTBC ‘아는형님’은 종이컵으로 여성 속옷 모양을 만들어 여자출연자에게 선물하거나 여자출연자의 머리를 잡고 노래하는 장면, 출연자간에 ‘인마’, ‘돌I' 등의 막말을 사용하거나 발차기 등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 ‘쌍싸대기’, ‘쌩구라’와 같은 비속어, 욕설 등 방송에 부적절한 언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방심위 사무처는 ‘아는형님’ 6월 11일, 9월 3일, 10월 22일, 11월 12일 방송분을 검토했다. 여성 출연자를 성적 대상화하거나 출연자간 일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내용 등에 더해, 친근함의 표시나 오락 프로그램의 재미라는 명목으로 방송에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민원이 수십 건에 달했다.
 
JTBC측은 방심위 징계에 앞서, 방송심의 소위원회에서 “젊은 PD들이 인터넷 용어 구별을 잘 못하는 것 같다…한국갤럽 조사 결과 한국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3위에 올랐기 때문에 저질 프로그램은 아니다”라 항변한 바 있다.
 
또, “비키니라고 만든 게 속옷처럼 보여졌다…오해받을만한 불쾌한 부분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명분상 비키니를 선물하는 게 이상하다고 보는 시각이 이상하다는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재미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이 같은 발언에 심의위원들은 종합편성채널의 위상과 영향력 강화로 사회적 파장이 커졌고, 이에 따른 제작진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JTBC ‘아는 형님’ 해당 방송들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의유지)제5호,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위반으로 ‘경고’ 처분이 결정됐다.
 
한편, 방심위는 같은 날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에 대해서도 대북밀사의 룸안마 등 진행자가 자극적 발언을 유도했다며 ‘주의’ 징계를 결정했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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