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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검찰의 태블릿PC 부정한 통모, 즉각 감사하라!"

헌법수호애국시민연합, 2200여명 국민 서명받아 국민감사 청구

김기수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등등 헌법수호애국시민연합은 1월 5일, 약 2200여명의 국민들의 서명을 받아 검찰의 태블릿PC 수사 관련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도태우 변호사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이영렬 외 태블릿 PC' 수사관계자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증거로 JTBC에 의해 제출된 태블릿 PC에 관해 그 내용물 및 입수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감정을 행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였거나 부정한 통모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2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국민감사를 청구합니다라고 선언했다.



기자회견을 함께 한 변희재 인미협 대표도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했다면, 카카오톡 대화방 기록만 봐도 태블릿PC 실사용자가 최순실이 아니라는 점을 모를 리가 없다.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믿을 수 없어, 감사원은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수호애국시민연합 측은 차후에 2만명, 2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수시로 감사원에 서명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 서강대 언론학과 최창섭 명예교수 등도 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를 110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발족, KBS 등 언론사를 방문하고, 법무부에 검찰 수사 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계획이다.

 


 

검찰의 태블릿PC 관련 국민감사청구 취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이영렬 외 태블릿 PC' 수사관계자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증거로 JTBC에 의해 제출된 태블릿 PC에 관해 그 내용물 및 입수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감정을 행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였거나 부정한 통모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2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국민감사를 청구합니다.

 

최근 첨부2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정농단의 주된 증거물로 제시된 태블릿 PC에 관해 JTBC가 외부 내용을 다운로드시키며 증거를 위조한 정황이 JTBC 자신의 2016. 10. 26.자 보도 화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검찰은 단순명백한 카톡내용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서, 문제의 태블릿이 최순실의 한 손에 들려 온갖 국정이 농단된 증거물이라 단정하며, 국민의 속을 뒤집어지게 하여, 대통령을 탄핵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또한 국정농단의 주된 증거라며 제시된 태블릿 PC'는 그 입수 경위가 불분명한데도 검찰은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전혀 이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고, 진실을 규명하는 노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2016. 12. 8. JTBC는 기존의 검찰보도와 방송보도를 번복하고 무단반출(절도) 행위를 자인한 바 있습니다. 그 직후 검찰은 이에 대해 이미 CCTV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두 달 간 검찰은 이에 대해 침묵하였는지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CCTV에 촬영된 내용이 무엇인지, 왜 검찰은 타인의 소유물을 제출하는 JTBC에 대해 그 입수 경위를 추궁하지 않았는지, CCTV 내용 전체를 살피면 누군가 의도적인 연출을 가한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문이 조금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감사원이 문제의 태블릿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행하여 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특히 아래의 사항이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1.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태블릿 PC의 실물이 공개되어야 한다. 고영태의 증언으로 인해 대체 몇 대가 제출되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2. 각각의 태블릿에 든 파일 내용 전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3. 각 태블릿의 통신 개통자와 카카오톡 계정 생성자가 밝혀져야 하고 카카오톡 내용과 화면 전체가 공개되어야 한다.

 

4. 각 태블릿에서 위치추적되는 동선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공개되어야 한다.

 

5. 2016년에 수신되었다는 독일 영사콜의 기반 전화번호와 로밍요금 납부자가 공개되어야 한다.


6. 각 태블릿에 든 파일들의 진정한 생성 일자와 변형 일자, 저장 일자 등이 쌍방 추천 디지털 전문가들의 공동 감정을 통해 분석 확인되어야 한다.

      

- 수사 재판 중인 것으로 감사 예외 사항에 해당할 수 없는 이유

 

문제의 태블릿에 관해 검찰은 정작 최순실의 공소장 증거목록에서 제외하는 기이하고 모순된 행태를 내보였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변호인의 감정 신청에 대해서도 결정을 보류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태블릿은 엄청난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며 막대한 중요성을 가진 것임에도 수사 재판 기관이 검증/감정을 고의로 회피 또는 거부하고 있기에, 더 이상 수사 재판 중인 것으로서 감사 예외 사항에 해당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결어

 

대통령을 탄핵심판에까지 이르게 한 문제의 태블릿이 수사기관의 교묘한 책략으로 인해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검증/감정 및 국민적 의혹 해소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은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공익을 위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대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태블릿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감사를 청구하오니, 혜량하시어 반드시 온국민의 감사 열망을 충족시켜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2 0 1 6. 1 2. 3 0.

 

청구인 대표 도태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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