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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변호사, “한국언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대통령-예수 동격화’ 언론 보도 ‘뉴욕타임스’와 비교하며 반론 제기

대통령 변호인단 서석구 변호사가 지난 5일 헌재 탄핵심판 2차 변론 중 이뤄진 자신의 발언을 언론이 터무니없이 과장했다며 8일 반론을 제기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국회가 헌법재판소에서 “촛불집회가 민심이고, 국민 대부분이 탄핵과 퇴진을 바라고,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며 국회가 탄핵사유를 주장한 데 대한 반박으로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라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 “광화문 촛불집회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에 의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민주노총에 의해 주도됐다”고 설명하면서, 집회 참가자들이 ‘박근혜를 처형하라’ ‘정치탄압 희생양 이석기를 석방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거리행진한 것을 북한 노동신문이 선동에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석구 변호사는 “다수결은 존중되어야 하나 편견과 선동에 의해 위험해 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군중재판에 의해 소크라테스가 처형되고 예수도 처형되었다”는 발언을 다시 언급했다.
 
이어, “미국 뉴욕 타임스는 제가 변론에서 한 말을 제목을 뽑아 제 변론을 비교적 자세히 잘 보도했다. 미국 앤드류 대통령 탄핵부결 사례 변론까지 보도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제도권 언론과 방송은 제 변론을 거두절미해 제가 촛불 민심 민의를 배반하고, 촛불집회를 종북으로 단죄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을 예수로 신격화했다고 터무니없이 중상모략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뉴욕타임스는 1월 5일자 지면을 통해 “Impeachment Trial of South Korea President Called Mob Justice”라는 제목으로 서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한 바 있다.
 
서석구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변론에 대한 보도에 미국 뉴욕 타임스와 한국 제도권 언론의 보도는 너무나 대조적”이라며, “모든 언론이 종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조선노동신문의 극찬을 받는 한국언론은 민주주의 강대국 미국 뉴욕 타임스의 진실보도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이다”라며 우리 언론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하 서석구 변호사 반론 전문-
 

<변호사가 대통령을 예수와 동격화했다느니 촛불을 종북이라고 단죄했다고 터무니없이 과장 중상모략 날조하는 언론에 대한 반론>
 

한국언론이 모두 종북인것은 아니나, 북한노동신문의 극찬을 받는 한국언론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변론에서도 탄핵찬성하는 사람이 모두 종북이라고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 국회가 촛불집회가 민심이고 국민 대부분이 탄핵과 퇴진을 바라고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고 탄핵사유를 주장한 것을 반박해 촛불은 민심이 아니라고 밝혔다.
 
광화문 촛불집회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에 의해 주도되었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민노총에 의해 주도되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발족선언문에서 종북몰이에 의해 강제해산되었다고 밝혔고 1차 2차 3차 계속되는 집회에서 박근혜를 처형하라 정치탄압 희생양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했고 현수막 프래카드를 들고 거리행진을 했기 때문에 북한의 노동신문이 남조선인민들이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횃불을 들었다고 선동한 것이 아닐까?
 
다수결은 존중되어야 하나 편견과 선동에 의해 위험해 질 수 있다. 군중재판에 의해 소크라테스가 처형되고 예수도 처형되었다고 했다.
 
미국 뉴욕 타임스는 제가 변론에서 한 말을 제목을 뽑아 제 변론을 비교적 자세히 잘 보도했다. 미국 앤드류 대통령 탄핵부결 사례 변론까지 보도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제도권 언론과 방송은 제 변론을 거두절미해 제가 촛불 민심 민의를 배반하고 촛불집회를 종북으로 단죄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을 예수로 신격화했다고 터무니없이 중상모략했다.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변론에 대한 보도에 미국 뉴욕 타임스와 한국 제도권 언론의 보도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모든 언론이 종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조선노동신문의 극찬을 받는 한국언론은 민주주의 강대국 미국 뉴욕 타임스의 진실보도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변호인을 조사도 하지 않고 공범자라고 발표한 민주주의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고 한국 검찰 뿐이다.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검찰청법과 특검법을 위반해 헌정사상 초유 야당만 특검후보를 추천한 여야 합의 국회의 특검법에 의한 정치검찰 수사를 국민 누가 믿겠는가.
 
12월 10일 17일 24일 31일 2107년 1월 7일 탄핵과 퇴진을 반대하는 집회는 100만 이상 훨씬 넘는 인파가 갈수록 늘어나 운집한 것은 촛불이 아니라 태극기 집회가 진정한 민심이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와 국민이 단결한 오늘 탄핵기각운동본부와 탄핵에 반대하는 모든 단체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교회와 종교와 나라를 지키는 국민의 위대한 민의가 승리할 것이다
 

변호사 서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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