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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진, 상임전국위원 6명 면직 통해 정족수 확보? 당헌에 근거없어

여성위원장과 청년최고위원 추천으로 임명할 뿐, 면직 근거 전혀 없어

인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52명의 상임전국위원 중 6명을 잘라, 45명으로 줄인 뒤, 23명으로 과반 정족수를 채워,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 비대위원을 임명했다. 그러나 인명진 측은 이 조치의 정당성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해, 향후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상임전국위원 선출 규정과 관련한 당헌 중 선출직을 제외하고 당 대표가 임면권이 있는 것은 여성위원회와 청년위원회 등" 이라며 "이를 근거로 면직처리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전국위원은 당원들의 의사를 대표해서 여기에 와서 당연히 참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그런 권한과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 면직처리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 당헌은 제 23조 3조 상임전국위원회 제 23조(구성)이다.


 7. 당 대표가 여성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 여성상임전국위원 5인


 8. 당 대표가 청년최고위원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 청년상임전국위원 3인

 

즉 당대표는 여성위원장과 청년최고위원의 추천을 받아 각 5인과 3인의 상임전국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인명진과 정우택 원내대표의 주장대로의 당대표의 전국상임위원회 면직 권한은, 당헌은 물론 당규에도 없다. 이들은 그러다보니 당헌에 규정된 ‘임명’을 임명과 면직 권한을 포함하는 것처럼 ‘임면’이라고 언론에 주장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상임전국위원회는 당 지도부의 결정을 추인 및 거부하는 견제 기관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자의적으로 면직 권한을 가질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이 당대표에 반기를 든 상임전국위원을 아무 때나 면직시키며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마치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국회의원을 면직시키는 것과 똑같은 논리이다.

  

설사 임면권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면직의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이들은 오직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꼼수를 썼을 뿐이다.

 

서청원 의원 측은 상임전국위원회 효력 무효 가처분신청을 낼 것으로 보여, 당은 더 큰 혼란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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