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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JTBC게이트’ 모른체 야당민원 집중심의

최근 3주간 야당 대선후보 민원까지 해결…‘태블릿PC’민원 여전히 ‘만지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가 최근 3주간 야당과 관련 인사들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방송민원만 심의만 진행하고 있다. 특히, 빨라진 대선정국에 맞춘 듯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민원까지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반면, 탄핵 정국을 주도한 지난 해 10월 24일 JTBC의 ‘태블릿PC’와 관련 보도가 ‘조작방송’ 이라는 민원은 여전히 심의팀에 계류 중으로 확인돼, 방심위를 향한 ‘직무유기’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

 


 
올 첫 방송심의일인 1월 4일 종합편성채널 관련 심의 안건은 △‘TV조선, 윤슬기의 시사Q’ 차은택 헤어스타일 인권침해 발언(주의. 11/10) △’TV조선, 최희준의 왜?’ 촛불집회는 광우병 소동을 주도했단 단체들이 핵심이라는 발언(권고. 11/24) △‘TV조선, 최희준의 왜?’ “전직 대통령이 그런 사건으로 투신자살하는 나라가어딨냐”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민원(문제없음. 11/30) △ ‘TV조선, 최희준의 왜?’ 박원순 서울시장 25개 구 교부금 선심예산 등 명예훼손 민원 (의견진술. 12/01) △‘채널A, 국정농단 1384일’ 최순실 수석비서관회의 개최 의혹 관련, “노무현 대통령 시절 민간인 신분이었던 안희정씨의 관저 출입과 무슨차이?”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민원(의견제시. 12/09)

 

1월 11일 심의 안건은 △ ‘TV조선, 최희준의 왜?’ 박원순 서울시장 25개 구 교부금 선심예산 등 명예훼손 민원 (의견진술 연기. 12/01) △‘TV조선, 뉴스를 쏘다’ 조갑제 대표. 이화여대 신축 기숙사 특혜 관련 내용 소개하면서 특혜의 주체가 박원순 시장이라는 발언으로 명예훼손(징계유보. 11/18) △ ‘TV조선, 뉴스를 쏘다’ 조갑제 대표. 문재인 ‘가짜 보수세력을 거대한 횃불로 불태워 버리자' 발언과 구미 박정희 생가 방화사건 연계(의견진술. 12/02) △ ‘TV조선, 정치옥타곤’ 출연자 대담 중 “촛불집회에서 일부 폭언과 몸싸움 있었다” 발언에 자료화면은 박정희 생가 앞 박근혜 퇴진 1인시위장면 의도적 삽입하여 촛불집회가 물리적 폭력으로 얼룩진 것처럼 하는 등 방송에서 순수성을 훼손시킴(권고. 12/03)

 

1월 18일 심의 안건은 △‘TV조선, 뉴스를 쏘다’ 조갑제 대표. 이화여대 신축 기숙사 특혜 관련 내용 소개하면서 특혜의 주체가 박원순 시장이라는 발언으로 명예훼손(권고. 11/18) △ ‘TV조선, 최희준의 왜?’ 박원순 서울시장 25개 구 교부금 선심예산 등 명예훼손 민원 (주의(전체회의 심의 대기 중). 12/01) △‘TV조선, 강적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영수회담 제안 배경과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 비리 의혹 연관시켜 물밑거래 제안(권고. 11/23) △‘TV조선, 뉴스를 쏘다’ 야당에 대해 출연자가 ‘부딪히면 뒤집힐 지 모르는 조그만 배’ 등 특정 정치인과 해당 정당인들을 폄하(문제없음. 11/25)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근 발언 등에 대해 진행자가 “혹시 추미애 당 대표 입장에서는 탄핵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 혹시 새누리당의 탄핵에 동조하는 비박계와의 연대까지 자극하는 발언들을 하는 것은 추 대표가 탄핵을 하지 않고 촛불 국면을 즐기고 싶은 것은 아닌가’(의견제시. 11/25) △ ‘채널A, 뉴스특급’ 민심과 동떨어진 친박들의 발언에 대해 “친노 학습효과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친노가 한 때 폐족으로까지 몰리지 않았습니까”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특정 정당의 명예를 훼손(문제없음. 12/01) 이었다.
 
이 중 일부 안건은 이른 바 진보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링내용과 민원내용이 일치했다. 방송일은 대부분 11월 중순부터 12월 말에 걸쳐 있어, 방송당일 민원을 신청했다 해도 짧게는 1개월 남짓, 길게는 2개월이 채 걸리지 않은 내용들이 방송심의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징계수위가 결정됐다.
 
하지만, JTBC조작보도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태블릿PC조작 진상규명위원회(김경재 최창섭 공동대표)’가 지난 12월 14일 제기한 민원은 4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민원 접수 이 후의 과정을 전혀 밟고 있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 종합편성채널 심의팀장은 진상규명 위원회와 2차 접촉임에도 불구하고 민원 상대 측인 JTBC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방심위는 통상 방송민원의 경우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심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그 사유를 민원인에 통지, 심의기간 연장은 2회 가능하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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