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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지 광고수익 횡령범 비호하는 당구연맹...왜?

임원진 일부, ‘협회지 사유화’ 전 사무처장과 결탁 의혹

사단법인 대한당구연맹이 협회지를 사유화한 전 사무처장으로 인해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정부에 의해 비리단체로 지정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구연합회 전 사무처장 B씨는 현재 당구연맹이 연루된 비리와 갈등의 씨앗으로 평가받는다. 생활체육단체인 당구연합회는 지난해 당구연맹과 통합됐다. 헌데, 두 단체의 통합 과정에서 협회지 발행을 주관하던 B씨의 횡령이 드러났다. 

문제는 B씨가 파면 징계를 받기 직전 기존 협회지를 무단으로 폐간하고 새 당구잡지를 창간, 협회지 발행권을 가로챘다는 점이다. 나아가 B씨는 통합 출범한 당구연맹 초대 회장 선거에서 현 남삼현 회장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남삼현 회장 체제 인사위원회는 B씨에 대한 파면 징계를 무효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결국, 문체부가 당구연맹 임원들의 조직사유화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이미 문체부는 당구연맹을 비리단체로 지정, 연간 3억원 가량의 지원금을 삭감한 상태다. 그러나 문체부는 당구연맹의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한 근본처방이라고 할 관리단체 지정만큼은 미루고 있어, 구성원들 간에 내홍만 깊어지고 있다. 



협회지 발행권 움켜쥔 B씨로부터 시작된 당구연맹의 비리·내홍

B씨는 현재 협회지를 몰래 폐간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발단은 이렇다. B씨는 당구연맹과 통합된 생활체육단체인 당구연합회에서 13년 동안 발행하던 협회지 ‘스포츠당구’의 광고비 10억여 원을 협회 계좌가 아닌 자신과 아내, 사무처 여직원 등 개인계좌로 받아온 것이 적발돼 파면 징계를 받았다. 

이에 앞서 B씨는 횡령 혐의를 부인하며 당구연합회에 사직서를 내고 사무처장직에서 물러났지만, 대의원총회에서는 B씨의 사직서를 보류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B씨에게 ‘직무정지 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그런데 B씨가 사직서를 제출하기 직전, 등록관청인 서울 송파구청에 위조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 따라 폐업신고서는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페업사유 등을 기재해야 한다. B씨는 폐업신고서에 발행인 명의를 자신의 자필로 쓰고 당구연합회의 직인을 찍어서 송파구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했다. 

송파구청은 B씨의 폐업신고서를 수리 처분했다. 하지만 이후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권한 없는 자가 폐업신고서를 위조, 제출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라고 판단했다. 

파면 후에도 협회지 ‘제호’ 도둑질...법원이 제지하자 슬쩍 바꿔

B씨는 이렇게 위조 폐업신고를 한 며칠 뒤에 자신의 이름으로 서울 강북구청에 ‘스포츠당구’라는 같은 제호의 정기간행물을 등록하기까지 했다.

B씨는 당구연합회에서 파면을 당하고도 계속해서 ‘협회지가 아닌 내 개인잡지’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잡지를 발행했다. 

그러나 B씨의 주장과 달리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서는 “협회지로서의 성격을 가진 점, 발행비용이 대부분 광고비로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B씨)가 편집인으로 계속 등록된 것이 업무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당구연합회의 발행권한을 인정했다.  

당시 당구연합회 임원 중 한 사람은 “13년 동안 편집업무를 맡았던 B씨가 협회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편집 업무 담당 공무원이 그 간행물에 기업 후원이 많아지게 되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인가”라며 비상식적인 B씨의 주장을 비판했다. 

또한, 폐업신고서에 폐간사유를 B씨 스스로 ‘협회 방침’이라고 적은 것만 보아도 개인잡지라는 B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B씨는 협회에 발행 권한을 돌려주지 않고 제호만 ‘큐스포츠’로 슬쩍 바꿔 현재까지 매월 연속해서 발행하고 있다. 



B씨, 남삼현 회장 당선 계기로 반전 꿈꿔 ‘조직사유화’ 착수

당초 당구연합회는 B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한 뒤 본안소송을 제출하여 협회지의 발행권한을 찾는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사단법인 대한당구연맹(회장 남삼현)으로 당구연합회가 통합되면서 B씨의 파면이 갑자기 무효가 되고 본안소송마저 각하될 상황에 놓였다. 

당구연맹 관계자는 “B씨가 지원하여 남삼현 회장을 당선시키면서 집행부 임원에 상당수가 B씨의 측근으로 채워졌다. 남 회장이 임명한 부회장 6명 중 2명은 지난해 초부터 B씨의 파면 무효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인물이다. 남삼현 회장은 등기이사 중에도 B씨와 아주 가까운 인물을 여러 명 기용했다”라고 주장했다. 

그가 예상했던 대로 지난 11월 21일 당구연맹에서 자체 소집한 인사위원회에서는 B씨의 파면을 무효로 의결했다. 게다가 지난 12월 초 본안소송의 원고 지위를 승계하라는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비리 혐의자를 비호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구연맹은 지위 승계를 한 달이나 미루고 있다. 본안소송 제출 당시 당구연맹의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에서도 소송에 들어갈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도 조사에 나섰다. 

문체부 관계자는 “당구연맹 협회지가 맞기 때문에 당구연맹이 권리를 찾아와야 한다. B씨의 파면 무효 경위와 당구연맹 임원들의 조직사유화에 대해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당구연맹은 억대의 임직원 횡령이 적발돼 관련 사무국 직원 2명이 파면당하고 사무국장과 과장 등 주요 직원들이 전부 중징계 대상자가 되면서 비리단체로 지정되어 3억원 가량 지원금이 삭감됐다. 당구연합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사무처장이었던 B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 스포츠비리신고센터도 역시 당구연맹 비리 혐의자를 경찰에 고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의 유입과 젊은 스타 선수들의 등장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당구가 사익을 탐하는 한 개인과 그를 비호하려는 당구연맹 임원들로 인해 ‘부패한 스포츠’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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