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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강일원과 이정미, 문재인 대통령 만들어봐야 또 탄핵당한다

명백한 범죄 없이도 국민적 신뢰 잃으면 곧바로 탄핵, 대통령제 근간 무너져

헌법재판소의 강일원 주심과 이정미 소장 대행이 3월 13일 전 졸속 탄핵 인용을 강행하고 있다. 이들의 행태는 명백히 조기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속내나 다름없다.

 

그러나 강일원 주심과 이정미 소장의 이런 음모는 사상 유례 없는 국란 사태를 초래하며, 이들이 지원하는 문재인마저 설사 대선에서 승리해도 곧바로 탄핵이 되며, 대통령제가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대통령제는 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의 임기를 확실하게 보장해주어, 헌정을 안정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대통령제를 만든 미국에서 탄핵으로 대통령이 물러난 사례는 없다. 탄핵이 시도된 경우는 링컨 다음 대통령인 앤드류 존슨, 닉슨, 빌 클린턴이다. 앤드류 존슨과 빌 클린턴은 하원에서 탄핵을 시도했지만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닉슨은 2년여 간의 수사 끝에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의 진실이 정확히 드러나자, 탄핵 전에 스스로 물러났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손석희 JTBC의 태블릿PC 조작보도가 나온 10얼 24일부터 계산해도, 4개월 정도밖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태블릿PC 조작, 고영태 일당의 사기 미수극 등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음에도, 검찰과 특검 모두 이를 수사하지 않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인지 고영태 게이트인지 손석희 게이트인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통령 변호인단은 태블릿PC 실체, 고영태 사기 미수극 등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인과 증거들을 신청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즉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실체를 입증할 만한 것들을 모두 배제시켜온 것이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10원 한 장 받지 않은 것은 밝혀졌다. 최순실과 공모하여 사적 이익을 위해 미르재단 K재단을 설립했다는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는 “뇌물죄와 같은 명백한 범죄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을 때”를 탄핵의 인용 조건으로 내세웠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범죄 입증 없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근거로 탄핵을 인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그 누구든 취임 그 날부터 탄핵의 위협에 시달린다. 부적절한 인사, 측근 비리 등만 터져나오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예외없이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5%대였다. 노무현 정권의 연장인 문재인 정권은 어떨까.

 

벌써 서울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태극기 부대는 졸속 탄핵, 졸속 대선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가장 정통성 없는 혀약한 정권이 되는 것이다. 또한 현재는 친노세력과 손을 잡고 있는 조선, 중앙, 동아 등 기회주의 언론사 역시 박대통령에 겨눈 칼날을 문재인에 겨눌 것이다. 국회 상황 역시 약 70여명의 친문세력을 제외한 230여석이 문재인 정권에 적대적이다. 문재인 정권 역시 곧바로 탄핵될 위협에 처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만들기에 골몰하는 강일원 주심과 이정미 대행은 바로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과연 이들이 역사에 기록될 국란을 초래하면서까지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낼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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