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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명, “기울어진 미디어 지형 대통령 탄핵해도 보수우익 무관심”

언론노조 정치편향 권력과잉 결과…‘방송법 개정안’ 언론노조 견제 불가 분석 이어져

언론노조 주도의 기울어진 언론미디어 지형이 대통령 탄핵을 견인했음에도 보수우익은 여전히 미디어분야에 무지하고 무관심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한명 미디어펜 논설주간은 26박 대통령의 정규재TV 출연과 아쉬웠던 방송법 개정안제하의 칼럼을 통해, ‘방송법 개정안을 언론노조의 방송사 접수법이라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주도한 언론의 난은 언론노조의 정치편향, 권력과잉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으며,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노영방송 수준을 넘어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관측했다.

 

방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13(국회 여 7, 6 추천. 대통령 임명)으로 변경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사장추천위원회(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구성 및 특별다수제 도입 △편성위원회 구성 및 역할 명문화(방송사업자 : 방송종사자 = 5:5) 등으로 요약된다.

 

박한명 주간은 공영방송 이사회 변경을 두고, “무능하고 쓸모없는 여당 이사들은 늘어나는 반면에 야당은 집요하고 독한 싸움꾼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보수우익이 절대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 편성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방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편성권을 경영자로부터 뺏어 편성위원회에 넘기도록 하는 법안편성권의 절반을 언론노조에 넘기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전부를 노조에 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 논했다.

 

마타도어, 망신주기, 여론전 등 경영진을 괴롭혀 언론노조 입맛대로 편성위원회가 운영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한명 주간은 여야 합의로 임명된 사장은 여야 눈치나 보는 최악의 무능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 편성위원회 시청자위원회 온갖 위원회가 사장의 권한을 겹겹이 막는 꼴이니 사장은 있으나마나한 꼭두각시로 전락한다면서, 이상적 명분을 찾는 보수우익과 달리, 언론노조 소속 매체들이 본부’ ‘지부형태로 언제든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지령과 지침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박한명 주간은 방송법 개정안의 위험성을 지난 22일 정규재 TV를 통해 알릴 수 있었다며 매체에 감사의 뜻을 표했고, “방송법처럼 매우 중요한 법안이 보수우익의 무지와 무관심 속에서 손도 못 쓰고 통과된다면 그것만큼 뼈아픈 일은 없을 것이다라며 법안의 위험성을 재차 언급했다.

 

한편, 지난 22일 정규재TV토론; 개정 방송법이 위험하다방송은 바른언론연대 최창섭 대표,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박한명 미디어펜 논설주간 등이 출연, 정규재 한국경제주필과 함께 방송법의 위험성을 논했다.

 



최창섭 바른언론연대 대표는 방송법 개정안내용에 대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권한을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로부터 빼앗는 것이며, 방송사 경영진의 편성권을 언론노조가 빼앗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와 함께, 편성위원회는 시청자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는데, 조직적으로 활동 중인 언론 미디어분야 시민단체가 대부분 민주노총 혹은 언론노조에 친화적인 좌익성향 이라는 점에서 언론노조 입맛대로 방송이 이뤄져도 실질적으로 이를 견제 혹은 제어할 수 없도록 방송법 개정안으로 법제화하는 것이라 분석했다.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는 방송법 개정안내용 관련, 2012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게재된 미디어오늘 기사를 들며, 언론노조 측의 공영방송장악 의도를 엿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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