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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로칼럼]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주간의 두 가지 오류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주간은 편견에 사로잡혀있으며, 사실을 추적하여 파악하려는 노력에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

2월 27일,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주간은 “광기와 우연의 역사, 그리고 탄핵”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째, 최순실 씨가 국정을 농단한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의 취미가 대통령 연설문 고치기라는 폭로도 그중 하나다. 최순실의 측근이었던 고영태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강아지 때문에 최순실과 싸우지 않았다면, 그래서 언론에 제보하지 않았다면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지금껏 그냥 덮여 있을 공산이 크다.”


둘째, 국민들은 무조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야한다.


“마침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가 '무조건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된다고 한다는데 지금이 조선 시대냐'라고 주장했다. 말씀 한번 잘하셨다. 조선 시대가 아니니까 승복하라는 거다. 임금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이고, 대통령마다 법을 어겨 불행한 결말을 맞은 것이 우리나라다. 아무리 인정하기 싫은 헌재 결정이 나와도 대통령부터 차기 대선 주자들까지 마음으로부터 승복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위의 김순덕씨 주장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 김순덕 논설주간은 최순실 씨가 국정을 농단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법정진술과 수사내용을 종합해볼 때, 최순실 씨의 연설문 고치기와 정유라 강아지는 ‘과장’과 ‘거짓’ 임이 분명해졌습니다.
더구나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아니라 ‘고영태의 국정농단’일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김순덕 논설주간은 작년 10월 이후부터 진행돼 온 사실의 전개 과정을 언론인의 자세로 추적해오지 않았거나, 사실을 보다 정확하게 규명하려는 노력을 애써 외면해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무조건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된다고 한다는데 지금이 조선 시대냐” 라고 말한 김평우 변호사에 대한 김순덕 씨의 비난은 잘못된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재판은 원님재판이었습니다. 즉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원님이 “니죄를 니가 알렸다” 라고 말하며 피의자를 심문 또는 고문한 재판입니다.


지난 2월 22일,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가 탄핵을 소추할 때 헌법과 국회법을 여겼다는 점과 헌법재판소도 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평우 변호사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탄핵심판이 조선시대의 원님재판과 동일하며, 원님재판에 의한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김순덕 논설주간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김 변호사를 비난했다면 사실관계 확인에 게으른 언론인이며, 알고도 비난했다면 사이비 언론인입니다.


일반시민과 언론인의 차이는, 전자는 처음 인지한 충격적인 내용을 끝까지 믿고 싶어 하지만 후자는 충격적인 내용의 진위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데 있습니다.


즉 언론인은 편견을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 해야 합니다.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주간은 편견에 사로잡혀있으며, 사실을 추적하여 파악하려는 노력에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27일
미래미디어포럼



*미래미디어포럼: 바람직한 미디어세상을 연구하는 전·현직 언론인들의 모임입니다. 회장은 이상로(citylovelee@hanmail.net)이며 MBC출신의 대학교수로 <대한민국을 위한 겸손한 제안>의 저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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