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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선, 태블릿PC 관련 JTBC 측 고소장 문제점 조목조목 비판 보도

월간조선 ‘태블릿 PC의 진실...변희재 vs. 손석희 태블릿 PC 진실공방전’ 제하 3월호 기사 화제

월간조선이 태블릿PC 조작 문제와 관련, JTBC 측의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입수해 이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기사를 내보내 화제다. 

조선뉴스프레스 산하 월간조선은 ‘태블릿 PC의 진실...변희재 vs. 손석희 태블릿 PC 진실공방전’ 제하의 3월호 기사에서 JTBC 측 고소장에서 새롭게 드러난 5가지 팩트 문제에 대해서 짚었다.


첫째, JTBC 측 고소장에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손석희 사장과 특별취재팀이 고소인 명단에 없다는 것.

고소인이 JTBC 법인이기에 변희재 전 대표와 미디어워치 측이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더라도 무고죄의 법적 책임은 JTBC 법인이 진다. 손석희 사장을 비롯 피해당사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정작 한 사람도 고소인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점에서, 월간조선은 이점이 수상하다는 뉘앙스로 관련 사실을 보도했다.

둘째, JTBC 측의 기존 해명 방송 내용과 JTBC 측의 고소장의 내용 중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
  
JTBC 는 기존 해명 방송에서는 김필준 기자가  태블릿 PC 최초 입수 현장인 더블루K 사무실에서 태블릿 PC 를 충전해서 전원을 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JTBC 의 고소장에는 이것이 강남 삼성서비스센터에 태블릿PC를 충전해서 전원을 켰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번 JTBC 측 고소장에 적혀있는, 김 기자가 오전에 태블릿PC 입수후 7시간 동안 이를 돌고 더블루K 사무실 밖으로 돌아다녔다는 내용은, 최초 태블릿 PC를 발견한 후 그대로 두고 충전기를 사기 위해 나왔다는 기존 JTBC 측 해명 방송과 배치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월간조선은 지적했다.



셋째, JTBC 측이 태블릿 PC 입수 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녹취나 영상 기록물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

JTBC 측이 고소장에 첨부한 증거자료는 총 27개다. 이중 관련 기사가 7개, 법인 등기서류 4개, 변 대표의 게시글 10개다. 하지만 이 중에서 태블릿PC 입수 경위의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녹취나 영상 등은 단 한 개도 없다. 

넷째, 고소장에는 태블릿 PC를 입수한 기자로 김필준 기자가 적시되어있으나 JTBC 는 지금껏 태블릿 PC 입수 경위에 대한 설명을 심수미 기자에게 시켰다는 것.

수습기자도 특종을 하면 관련 방송을 하는 게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JTBC 의 2년차 기자인 김필준 기자가 관련 방송을 하지 않고 오히려 심수미 기자가 계속해 관련 방송에 출연했다. 이는 방송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

다섯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잠금패턴을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

특검은 최순실 씨 태블릿PC 에 잠금패턴이 있고, 이것이 ‘L’자 패턴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JTBC 측는 지금껏 태블릿PC 입수 경위에 대해 해명방송을 여러 차례 내보냈지만 잠금 패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고소장도 마찬가지다. JTBC 측은 최순실 씨 태블릿PC를 충전을 한 뒤 켜고 바로 확인이 가능했다는 듯이 밝히고 있다. 이는 말이 안된다는 것이 월간조선의 지적.

월간조선 3월호는 이 밖에도 이른바 ‘고영태 사단’의 음모를 폭로한 정동춘 K스포츠재단의 인터뷰, 그리고 JTBC 측이 태블릿PC 를 입수했다는 더블루K 사무실의 빌딩관리인 노광일 씨의 검찰진술서 내용에 대해서도 단독으로 보도했다. 또한 월간조선은 최순실 사태와 관련 주요 언론들의 오보 사태 문제도 짚었다.

월간조선은 현재 기성 제도권 매체 중 유일하게 태블릿PC 조작 문제가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기사를 집중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월간조선의 이같은 보도방향이 차후 조선일보로까지 확대될지, 또 JTBC 와 중앙일보는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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